본문 바로가기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정책뉴스

'생애 첫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원' 신청하세요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5. 4. 4.
반응형

'생애 첫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원' 신청하세요

- 240개 신규과제를 선정하여 1년 6개월간 최대 2억원 지원

2025.04.0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5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첫걸음R&D에 참여할 중소기업 모집을 오는 4월 2일(수)부터 5월 7일(수) 까지 공고한다고 밝혔다.

 

* 신청기간 : ‘25.4.17.(목) ~ ’25.5.7.(수)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R&D)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와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창업 7년 이하(신산업창업 분야의 경우 10년 이하)이면서 매출액 20억원 미만창업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 창업성장기술개발 공고 개요>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억원)
지원
비율
추진 일정
구분
공고
접수
선정
창업성장
기술개발
디딤돌
첫걸음
240개
(160억원)
1년6개월
2
75%
1차
4월
4월
6월
도약
110개
(71억원)
1년6개월
2
75%
2차
6월
6월
8월
 

* TIPS는 4월초경 팁스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고 예정

 

 

이번 사업공고에서는 창업성장-첫걸음R&D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모집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그간 기술창업의 저변확대를 위해 과제당 1년간 1억2천만원의 소규모 지원을 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창업기업들의 성과창출을 강화하기 위해 과제당 최대 1년 6개월 간 2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 (‘24년) 최대 1년, 1억2천만원 → (‘25년~) 최대 1년 6개월, 2억원

 

이를 통해 선정기업들은 기술개발 결과물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여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보다 가시적인 기술개발(R&D)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➋ 이번 지원대상이 중기부 첫 기술개발(R&D)를 수행하는 기업인 만큼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부의 13개 지방청 조직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우선, 평가지표 내 ‘지역 특화 평가지표’ 항목배점 20점을 할당하여 지역별 특화 산업·기업 특성에 맞는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각 지방청해당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민원을 응대하는 등 밀착지원하여, 기업들에게 맞춤형 서비스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중기부 박용순 기술혁신정책관은 “올해에도 창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창업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단순 기술개발(R&D) 지원이 아닌 현장 밀착형으로 기업들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고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누리집(www.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1

‘25년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디딤돌) 개요

 

(목적)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R&D)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및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 ‘25년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개요 >

 
내역 사업
세부 지원구분
지원과제
사업내용
디딤돌
(최대 1년, 1.2억원)
첫걸음
(지역특화)
240개
(160억원)
• 지방청 연계를 통해 지역별 창업생태계 환경에 맞는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수요 발굴‧지원
도약
여성참여활성화
20개
(13억원)
• 여성 스타트업 등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여성의 R&D 참여 및 경제활동 활성화 유도
글로벌
40개
(27억원)
• 제한된 국내 시장을 벗어나 세계진출이 목적인 글로벌 스타트업의 R&D 및 사업화 지원
연계 지원
30개
(20억원)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및 민관협력 OI 연계를 통한 유망기업 R&D 지원
부처 연계
10개
(7억원)
• 과기부 등 타 부처 지원사업 연계를 통해 우수 스타트업 선별 지원
소부장
10개
(5억원)
• 소재·부품·장비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R&D 및 사업화 지원


※ ① 동 사업은 창업 7년 이하이며 직전연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함
② 기업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부담하며,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참고 2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참여요건

 

※ 구체적인 적용 및 예외 조항은 개별 사업 공고문 참고

 

신청자격 기준
공통
자격
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사항
창업(업력) 산정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창업 7년 이하인 기업
* 업력 기준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해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5조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2호)에서 정하는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매출액 기준
최근년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창업기업
* 매출액 기준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해당
디딤돌
첫걸음
지방청
R&D
지역별 산업·기업 특성에 맞는 과제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평가를 통해 추천받은 창업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 첫걸음 기준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해당
*** 중소벤처기업부 R&D를 한번도 수행하지 않은 창업기업을 의미. 단, 중소기업R&D기획지원,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산학연 Collabo R&D(예비연구), 네트워크형 1단계,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기획지원 등 비R&D사업은 수행 이력에서 예외로 함
도약
여성참여
활성화
여성기업*,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여성연구자 중심*** 창업기업
* 여성기업 확인서 보유기업(유효기간 필수 확인)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채용한 경력단절여성이 종사 중인 기업(경력단절 여성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 관련 증빙 필수 확인)
*** 과제 참여 연구원 중 여성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
글로벌
R&D
제한된 국내시장이 아닌 세계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글로벌 진출 계획을 보유한 스타트업
연계
지원
초격차 스타트업
독보적인 기술 『10대 초격차 분야』을 보유하여 초격차 스타트업 1000+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업 중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추천받은 창업기업
민관협력 OI연계 스타트업
스타트업과 수요기업의 협업(민관협력OI 플랫폼)을 통해 발굴된 기업 중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추천받은 창업기업
부처연계
R&D
과기부의 이노폴리스캠퍼스 등 기술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연계 추천받은 창업기업
소부장
R&D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중심으로 R&D를 희망하는 창업기업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