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취업심사과) 2025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2025.04.04 인사혁신처

2025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달 28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103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6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9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
심사구분
|
결정내용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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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여부심사
|
취업가능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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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
|
취업승인 심사
|
취업승인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취업
불승인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취업이 필요한 경우,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등을 통해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
※ (붙임 1) 취업심사 결과 내역, (붙임 2) 결정사유 관련 규정, (붙임 3) 보도자료 관련 질의응답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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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내역
|
※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가나다’ 순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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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당시
|
취업(예정)
|
심사결과
|
결정사유
|
|||
소속
|
직위(직급)
|
퇴직일
|
업체(직위)
|
일자
|
|||
1
|
감사원
|
정무직
|
2023년 11월
|
㈜뮤직카우
(사외이사)
|
2025년 3월
(심사 후)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2
|
감사원
|
정무직
|
2025년 1월
|
㈜홈앤쇼핑
(법률고문)
|
2025년 4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9호 인정
|
3
|
감사원
|
4급
|
2024년 6월
|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회원지원본부장)
|
2024년 11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4
|
감사원
|
4급
|
2025년 2월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전문위원)
|
2025년 4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5
|
㈜강원랜드
|
임원
|
2023년 12월
|
㈜에이원알폼
(사외이사)
|
2025년 4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6
|
건설근로자공제회
|
임원
|
2023년 2월
|
㈜에이치제이중공업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
2025년 3월
(심사 후)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9호 인정
|
7
|
검찰청
|
검사
|
2022년 7월
|
코리아신탁㈜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
2025년 3월
(심사 후)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8
|
검찰청
|
검사
|
2022년 7월
|
㈜삼보판지
(사외이사)
|
2025년 3월
(심사 후)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9
|
검찰청
|
검사
|
2023년 2월
|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사외이사)
|
2025년 4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10
|
검찰청
|
검사
|
2024년 5월
|
㈜MH에탄올
(사외이사)
|
2025년 4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11
|
검찰청
|
검사
|
2024년 6월
|
㈜브이티
(사외이사)
|
2025년 3월
(심사 후)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12
|
검찰청
|
검사
|
2024년 6월
|
㈜네온테크
(사외이사)
|
2025년 4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13
|
검찰청
|
검사
|
2025년 1월
|
서울특별시강동구
도시관리공단
(비상임이사)
|
2025년 4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14
|
검찰청
|
검사
|
2025년 2월
|
대원제약㈜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
2025년 4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15
|
검찰청
|
검찰수사4급
|
2024년 12월
|
㈜동남공영
(부사장)
|
2025년 1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16
|
검찰청
|
검찰6급
|
2023년 12월
|
로엘법무법인
(전문위원)
|
2025년 4월
|
취업제한
|
법 제17조제2항
제8호 해당
|
17
|
경찰청
|
치안감
|
2024년 12월
|
동원건설산업㈜
(사외이사)
|
2025년 4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18
|
경찰청
|
총경
|
2024년 12월
|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
2025년 3월
(심사 후)
|
취업불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7호 불인정
|
19
|
경찰청
|
경감
|
2024년 6월
|
삼영엠텍㈜
(사외이사)
|
2025년 3월
(심사 후)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20
|
경찰청
|
경감
|
2024년 12월
|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
2025년 4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21
|
경찰청
|
경감
|
2025년 2월
|
두산에너빌리티㈜
(상무)
|
2025년 3월
(심사 후)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22
|
경찰청
|
경감
|
2025년 2월
|
에스케이에코플랜트㈜
(프로)
|
2025년 4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23
|
경찰청
|
경감
|
2025년 3월
|
삼성전자㈜
(CL3)
|
2025년 4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24
|
경찰청
|
경위
|
2023년 8월
|
법무법인 율촌
(예비변호사)
|
2025년 4월
|
취업불승인
|
영 제34조제3항제1호,
제7호, 제9호 불인정
|
25
|
경찰청
|
경위
|
2023년 9월
|
법무법인 대륜
(예비변호사)
|
2025년 4월
|
취업제한
|
법 제17조제2항
제8호 해당
|
26
|
경찰청
|
경위
|
2024년 3월
|
법무법인 율촌
(예비변호사)
|
2025년 4월
|
취업불승인
|
영 제34조제3항제1호,
제7호, 제9호 불인정
|
27
|
경찰청
|
경위
|
2024년 9월
|
법무법인 광장
(예비변호사)
|
2025년 4월
|
취업불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7호, 제9호 불인정
|
28
|
경찰청
|
경위
|
2025년 2월
|
법무법인 화우
(예비변호사)
|
2025년 4월
|
취업제한
|
법 제17조제2항
제8호 해당
|
29
|
경찰청
|
4급
|
2025년 2월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신경과 임상교수)
|
2025년 3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30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일반직
고위공무원
|
2025년 2월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상근부회장)
|
2025년 4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9호 인정
|
31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4급
|
2024년 5월
|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상무이사)
|
2025년 2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32
|
국가정보원
|
특정1급
|
2023년 9월
|
소니드㈜
(사외이사)
|
2025년 3월
(심사 후)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33
|
국가정보원
|
특정2급
|
2024년 9월
|
에이치엘비
바이오스텝㈜
(사외이사)
|
2025년 3월
(심사 후)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34
|
국가정보원
|
특정3급
|
2024년 12월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부소장)
|
2025년 3월
(심사 후)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35
|
국방과학연구소
|
수석연구원
|
2025년 2월
|
건양대학교
(국방산학융합원장)
|
2025년 3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36
|
국방부
|
육군중장
|
2024년 6월
|
㈜한컴라이프케어
(비상근고문)
|
2025년 4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9호 인정
|
37
|
국방부
|
육군준장
|
2024년 12월
|
가천대학교
(비전임교원)
|
2025년 3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38
|
국방부
|
육군준장
|
2024년 12월
|
㈜삼양화학공업
(상무)
|
2025년 4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39
|
국방부
|
육군준장
|
2024년 12월
|
에스지이㈜
(고문)
|
2025년 4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40
|
국방부
|
육군대령
|
2023년 7월
|
라온시큐어㈜
(비상근 고문)
|
2025년 4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41
|
국방부
|
육군중령
|
2024년 12월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재난보안담당)
|
2025년 3월
(심사 후)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42
|
국방부
|
육군중령
|
2025년 2월
|
㈜헬리코리아
(영업담당(이사))
|
2025년 4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43
|
국방부
|
육군중령
|
2025년 4월
(예정)
|
국방과학연구소
(책임기술원)
|
2025년 4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9호 인정
|
44
|
국방부
|
육군중령
|
2025년 4월
(예정)
|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
2025년 4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1호, 제9호 인정
|
45
|
국방부
|
해군대령
|
2025년 4월
(예정)
|
㈜한국해양기술
(상무이사)
|
2025년 5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46
|
국방부
|
해군중령
|
2025년 3월
(예정)
|
국방과학연구소
(책임기술원)
|
2025년 4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9호 인정
|
47
|
국방부
|
공군대령
|
2025년 2월
|
㈜한화시스템
(부장)
|
2025년 4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9호 인정
|
48
|
국세청
|
3급
|
2022년 10월
|
㈜모아저축은행
(사외이사)
|
2025년 3월
(심사 후)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49
|
국세청
|
4급
|
2022년 6월
|
㈜이랜시스
(비상근 감사)
|
2025년 4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50
|
국세청
|
4급
|
2022년 12월
|
대림비앤코㈜
(비상근감사)
|
2025년 3월
(심사 후)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51
|
국세청
|
4급
|
2023년 12월
|
㈜세원물산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
2025년 3월
(심사 후)
|
취업불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9호 불인정
|
52
|
국세청
|
4급
|
2023년 12월
|
일진홀딩스㈜
(감사)
|
2025년 3월
(심사 후)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53
|
국세청
|
4급
|
2023년 12월
|
㈜한네트
(비상근 감사)
|
2025년 3월
(심사 후)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54
|
국세청
|
4급
|
2024년 12월
|
㈜영신디엔씨
(고문)
|
2025년 4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55
|
국세청
|
4급
|
2024년 12월
|
㈜제이에스엔
(비상근 감사)
|
2025년 4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56
|
국세청
|
세무6급
|
2024년 12월
|
세무법인 호연
(상담실장)
|
2025년 4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57
|
국세청
|
세무6급
|
2025년 1월
|
한국에너지공단
(5급)
|
2025년 4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58
|
국세청
|
세무6급
|
2025년 2월
|
이엠코리아㈜
(사외이사)
|
2025년 3월
(심사 후)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59
|
국세청
|
세무6급
|
2025년 2월
|
근로복지공단
(변호사)
|
2025년 4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60
|
금융감독원
|
직원1급
|
2022년 11월
|
㈜모아저축은행
(사외이사)
|
2025년 3월
(심사 후)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8호, 제9호 인정
|
61
|
금융감독원
|
직원2급
|
2025년 2월
|
키움증권㈜
(전무)
|
2025년 4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62
|
금융감독원
|
직원2급
|
2025년 2월
|
㈜경남은행
(상무)
|
2025년 4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63
|
금융감독원
|
직원2급
|
2025년 2월
|
㈜부산은행
(상무)
|
2025년 4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64
|
금융감독원
|
직원2급
|
2025년 2월
|
㈜우리카드
(상근 감사위원)
|
2025년 4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65
|
금융감독원
|
직원2급
|
2025년 2월
|
유진투자증권㈜
(감사총괄임원)
|
2025년 4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66
|
금융감독원
|
직원3급
|
2025년 2월
|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
2025년 4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67
|
금융감독원
|
직원4급
|
2022년 10월
|
크림㈜
(매니저)
|
2025년 4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68
|
기획재정부
|
정무직
|
2022년 5월
|
㈜디비하이텍
(사외이사)
|
2025년 3월
(심사 후)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8호, 제9호 인정
|
69
|
농림축산식품부
|
정무직
|
2022년 5월
|
㈜대창스틸
(사외이사)
|
2025년 3월
(심사 후)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70
|
농림축산식품부
|
정무직
|
2023년 7월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2025년 4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3호, 제9호 인정
|
71
|
농림축산식품부
|
4급
|
2025년 2월
|
대한곡물협회
(전무이사)
|
2025년 4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72
|
농림축산식품부
|
4급
|
2025년 2월
|
한국사료협회
(전무이사)
|
2025년 5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73
|
대통령비서실
|
별정직
고위공무원
|
2024년 12월
|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2025년 4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74
|
대통령비서실
|
4급
|
2022년 7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공공급식본부장)
|
2024년 11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75
|
대한건설협회
|
임원
|
2025년 2월
|
㈜도화엔지니어링
(기술고문)
|
2025년 4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76
|
방위사업청
|
해군대령
|
2023년 1월
|
한화오션㈜
(상근촉탁직)
|
2025년 4월
|
취업불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1호, 제9호 불인정
|
77
|
산업통상자원부
|
별정직
고위공무원
|
2025년 2월
|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부원장)
|
2025년 3월
(심사 후)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8호 인정
|
78
|
외교부
|
고위
외무공무원
|
2023년 2월
|
㈜황금에스티
(사외이사)
|
2025년 3월
(심사 후)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79
|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반직
고위공무원
|
2024년 11월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
2025년 4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9호 인정
|
80
|
인천광역시
|
지방2급
|
2025년 2월
|
인천교통공사
(사장)
|
2025년 4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81
|
전북특별자치도
|
지방정무직
|
2025년 2월
|
에이치 엘비㈜
(사외이사)
|
2025년 3월
(심사 후)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82
|
충청북도
|
지방전문
임기제가급
|
2025년 2월
|
㈜청주방송
(대표이사)
|
2025년 4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8호 인정
|
83
|
코레일
네트웍스㈜
|
임원
|
2023년 6월
|
㈜에스알
(대표이사)
|
2025년 3월
(심사 후)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84
|
코레일유통㈜
|
임원
|
2024년 8월
|
오브젠㈜
(비상임이사)
|
2025년 3월
(심사 후)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85
|
한국교통안전공단
|
임원
|
2024년 10월
|
법무법인 율촌
(고문)
|
2025년 4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8호, 제9호 인정
|
86
|
한국동서발전㈜
|
임원
|
2024년 11월
|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
2025년 4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8호, 제9호 인정
|
87
|
한국서부발전㈜
|
임원
|
2024년 9월
|
법무법인 바른
(상임고문)
|
2025년 4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8호, 제9호 인정
|
88
|
한국수력원자력㈜
|
직원1급
|
2024년 12월
|
조선대학교
(연구원)
|
2025년 4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9호 인정
|
89
|
한국수력원자력㈜
|
직원2급
|
2024년 12월
|
㈜삼안
(전무)
|
2025년 5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90
|
한국어촌어항공단
|
임원
|
2024년 6월
|
수협은행
(사외이사)
|
2025년 4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9호 인정
|
91
|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
직원2급
|
2023년 4월
|
케이워터기술㈜
(상임감사)
|
2025년 4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92
|
한국은행
|
직원1급
|
2025년 2월
|
저축은행중앙회
(전무이사)
|
2025년 3월
(심사 후)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9호 인정
|
93
|
한국전기안전공사
|
임원
|
2025년 1월
|
㈜제너시스비비큐
(비상근고문)
|
2025년 4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94
|
한국전력공사
|
임원
|
2025년 3월
|
켑코솔라㈜
(사장)
|
2025년 3월
(심사 후)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9호 인정
|
95
|
한국전력
국제원자력
대학원대학교
|
임원
|
2024년 4월
|
오씨아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
2025년 3월
(심사 후)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96
|
한국토지주택공사
|
직원2급
|
2022년 11월
|
용인도시공사
(프로젝트 기간제)
|
2025년 1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97
|
한국토지주택공사
|
직원2급
|
2022년 12월
|
부천도시공사
(도시정비팀장)
|
2025년 4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98
|
한국토지주택공사
|
직원2급
|
2024년 10월
|
안양도시공사
(사장)
|
2025년 4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99
|
한국토지주택공사
|
직원2급
|
2024년 11월
|
피피아이파이프㈜
(부사장)
|
2025년 4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100
|
한국환경공단
|
임원
|
2023년 8월
|
그린플라스틱연합
(회장)
|
2025년 4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101
|
해양경찰청
|
경감
|
2025년 2월
|
㈜범진상운
(3등 항해사)
|
2025년 3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102
|
행정안전부
|
4급
|
2025년 3월
|
코리안리재보험㈜
(자문)
|
2025년 4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6호 인정
|
103
|
환경부
|
일반직
고위공무원
|
2025년 2월
|
한국건설자원협회
(회장)
|
2025년 5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9호 인정
|
※ 참고
- 상기 내용은 취업심사 결과이며, 실제 취업 여부와는 별개임
- 위 표 ‘결정사유’에서 ‘법’은 「공직자윤리법」, ‘영’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의미함
붙임 2
|
|
결정사유 관련 규정
|
□ 업무관련성 판단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①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②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③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④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⑤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⑥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⑦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⑧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 취업승인 사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① 국가 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②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로서 당해 산업 분야의 발전과 과학 기술 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⑥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⑦ 제3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⑧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가능성이 적은 경우
⑨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
붙임 3
|
|
보도자료 관련 질의응답 (Q&A)
|
Q1. 취업심사는 언제, 누가 받아야 하는지?
○ ···재산등록의무자 등으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 취업하기 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깉은 법 시행령 제33조
|
Q2.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지?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취업제한 여부 확인 : 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결정 / 취업승인 : 취업승인
또는 취업불승인 결정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
Q3. 취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음(「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4항)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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