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교육력 제고의 거점, 2025년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 공모
2025.04.01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지역 공교육 혁신을 위해 4월 1일(화)부터 6월 30일(월)까지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를 실시한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자원을 활용해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학교로, 작년 2월 40개교 선정을 시작으로 2024년 총 15개 지역 100개교가 선정되었다.
자공고 2.0으로 선정 ‧ 운영 중인 학교들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인근 일반고에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등 지역 교육력 향상을 이끌고 있다.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 사례>
◇ (순천고등학교) 순천대학교의 교수진 ‧ 실험실 등과 연계하여 ‘기후변화와 순천만, 생명과학 ‧ 물리학 ‧ 화학 실험, 건축 일반, 조경’ 과목 개설 등 깊이 있는 학습 제공
◇ (충주고등학교) 협약기관(연구기관)의 동아리 멘토링, 프로젝트 지원 활동에 인근 자공고 ‧ 일반고 학생들도 참여하도록 개방하고 동아리 연합 학술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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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에 신청하려는 학교는 지역 기관과 학교·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자율형 공립고 2.0 지정 이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도교육청 심의를 거쳐 교육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공모에 신규로 신청하는 학교들과 작년 3차 공모에서 조건부 선정된 학교들의 계획서를 7월 중 심사하여 20개 내외 학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2025년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지정 절차 및 일정>
학교 →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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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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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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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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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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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7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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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공립고 2.0 지정·운영계획서 작성 및 교육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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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심의 및 교육부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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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학교 심사 및 선정 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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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학교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운영(20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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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지정된 학교는 5년간 매년 2억 원(교육부-교육청 대응투자)을 지원받으며,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에 대한 다양한 자율성을 부여받는다. 또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장공모제 실시, 교사 정원의 100%까지 초빙교원 배정, 교사 추가배정 허용 등 특례가 적용된다.
이에 더하여, 교육부는 내실 있는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상담(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규제완화 수요도 적극 발굴하여 제도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율형 공립고 2.0 주요 특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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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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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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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육청 대응투자(1:1) 매년 2억 원 지원(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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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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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특목고 수준의 자율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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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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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 실시(개방형/내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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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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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의 100% 초빙 가능, 교사 추가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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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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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협약 체결 시 전체 입학정원의 30% 이내에서 별도 입학전형 실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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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은주 책임교육정책실장 전담 직무대리는 “지역 교육력을 높이고자 하는 뜨거운 관심 속에 지난해 100개 학교가 선정되어 지역 특색을 살린 학교·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라고 말하며, “이번 공모를 통해서 지역 공교육 혁신의 거점 역할을 할 학교를 선정하여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중심의 교육혁신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자율형 공립고 2.0 2024년 선정 학교 지역별 현황
2. 자율형 공립고 2.0 개요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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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공립고 2.0 선정 학교 지역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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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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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차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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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2차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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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자녀
(’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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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3차
(’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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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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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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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고, 경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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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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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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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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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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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고, 경북여고,포산고,
다사고, 군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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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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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고, 대구고, 화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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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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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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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강화고, 부평고, 삼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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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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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일여고, 광주고,
광주제일고, 수완고,
전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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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5
|
대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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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은고, 대전고, 대전여고,
송촌고, 충남고
|
-
|
-
|
5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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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가칭)세종캠퍼스고
|
1
|
경기
|
파주 운정고,
군포 중앙고
|
고색고, 백암고, 성남고,
안성여고, 양주고, 와부고,
원곡고, 청학고, 판교고,
함현고, 현화고,
광주중앙고,
김포고, 덕정고, 마송고,
양주백석고, 용인삼계고,
포천고
|
-
|
서해고
|
21
|
강원
|
원주고, 춘천고, 상동고
|
-
|
-
|
-
|
3
|
충북
|
제천제일고, 청원고,
청주고, 충주고
|
괴산고
|
-
|
음성고
|
6
|
충남
|
공주고, 금산여고,
서산 대산고
|
논산여고
|
-
|
-
|
4
|
전북
|
-
|
양현고, 전주고, 전주여고,
전주솔내고, 진안제일고
군산동고, 김제여고
|
-
|
순창제일고
|
8
|
전남
|
나주고, 매성고, 목포고,
도초고, 순천고, 남악고,
광양고, 봉황고, 여수고,
영암고, 해남고
|
강진고, 무안고, 영광고
함평학다리고
|
-
|
구례고
|
16
|
경북
|
구미고, 안동여고,
울릉고, 포항고,
포항여고
|
경산고, 봉화고, 상주여고,
안동고, 영주제일고, 율곡고,
인동고
|
영천고
|
울진고, 점촌고
|
15
|
경남
|
-
|
김해여고, 마산고
|
-
|
-
|
2
|
제주
|
|
-
|
-
|
대정여고
|
1
|
합계
|
40
|
45
|
1
|
14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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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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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공립고 2.0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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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형 공립고 2.0 개요
○ (개념) 농산어촌·원도심 등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별 자율적 교육 모델 운영을 통한 교육혁신을 실현하는 학교
○ (운영방식) 지자체·대학·기업 등과 학교 운영에 관한 협약 체결 및 자율적인 교육 모델 수립·운영, 우수사례를 일반고로 확산
※ 학교여건 분석 → 명확한 운영모델 구상(교육발전특구와 연계 가능) - 중점협약기관 선정 → 협약기관과 공동으로 세부 계획 수립 → 예산 계획 수립
- 협약 이행 및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을 위해 ‘협약·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약기관과 함께 학교 운영 전반을 논의 및 혁신
* 기존 학교운영위원회 대체, 통합, 병행 운영 등 가능(「초·중등교육법」 제61조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 제10조제2항)
- ‘지원 및 특례사항’을 활용해 자율적 교육 모델을 수립하고, 관련 내용을 지정‧운영계획서에 포함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
□ 지원 및 특례사항
① 예산 및 운영 지원
○ (예산) 교육부(1억원) 및 교육청(1억원)의 총액 단위 예산(연 2억원) 지원
※ 단, 질 관리를 위해 매년 교육부·교육청의 계획서 및 행정사항 등 모니터링 후 예산 교부 예정이며, 훈령 위반 또는 관련 지침·안내 등 미이행 시 예산 지원 중단 등 가능
○ (컨설팅) 교육부, 교육청, 전문가 등이 연계하여 자공고의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점검‧지원 및 우수사례 확산 추진
※ 희망하는 경우 자공고 2.0 모델 수립 과정 중 교육부 등에서 컨설팅 제공 가능
② 학사 및 교육과정 특례
○ (학사) 무학년제, 수업연한 단축, 학기의 자율 결정, 교과용 도서 활용 예외 등 특례* 적용 및 지역 전문가·대학 교원과 협력 수업 등 가능
* 「초·중등교육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 (교육과정) 특목고․자사고 수준의 교육과정 자율성을 부여*하고 협약기관과 연계한 학교별 과목 신설 및 운영 가능
* 일반고 대비 9학점 범위 내(예술 교과(군)는 5학점 이내, 기술·가정/정보/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군)은 4학점 이내)에서 필수이수학점 감축 가능
※ 교육과정 자율화 범위 확대 요청 시, 추가 자율권 부여 가능
③ 교원 및 학생 관련 특례
○ (교원 인사) [교장] 교장공모제(개방형 또는 내부형)*를 통한 교장 임용, [교사] 교사 100% 초빙 및 교육감 재량범위 내에서 교사 추가배정 가능
* 훈령에서 규정한 사유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교장공모제 1년 내외 유예 등 가능(유예 여부‧기간 등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학생 모집) 학교가 소재한 광역지자체 단위로 모집하되, 필요시 학교 소재 기초지자체(시·군·구) 단위로 우선선발 가능
○ (입학전형)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경우, 전체 입학정원의 30% 이내에서 별도 입학전형 실시** 가능
* ①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내 학교, ②협약기관 위원이 20% 이상 포함된 협약·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③인적·물적·재정적 지원, ④협약 이행사항의 정기적 점검 등(훈령 제9조의2)
**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해당 학교의 장인 경우, 미리 교육감 승인 필요
④ 추가 지원사항
○ (제도 개선)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시·도의 자율적 교육모델 구현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사항 지속 발굴 및 개선 추진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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