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정보단말기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제공 도입 관련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 법률 시행
2025.03.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로 하여금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25년 3월 27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새로운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디지털에 친숙하지 않은 국민들은 사용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무인정보단말기*는 2000년대 초반 공공기관, 은행 등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여 식당・카페 등 소매점포와 무인매장 등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높낮이 조절 문제, 작은 글자 크기 등으로 저시력자,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등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발급, 정보제공, 상품주문・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이‘24. 3. 개정되어 국가기관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 정보통신 접근성 : 장애인·고령자 등 개인이 시각·청각 등 신체적 제약, 인지적 제약에 의한 불편함 없이 정보통신 서비스나 제품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것
이번에 시행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기관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 의무를 강화하였다. 개정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국가기관등이 장애인・고령자 등의 쉬운 이용을 위해 정보통신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상이 기존의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되었다. 그 대상은 ①웹페이지 ②모바일 앱* ③무인정보단말기 ④전자출판물이며,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국가기관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을 위해 접근성 실태조사, 표준화・기술지원, 교육 및 상담(컨설팅) 등을 추진 할 계획이다.
*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둘째,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아래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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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른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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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 배치
2. 실시간 음성 안내 서비스 제공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증 기준을 충족한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4.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소프트웨어 제공**
5.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웹사이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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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별표 5
**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 각자의 스마트폰 또는 노트북 등으로 무인정보단말기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 (예시) 정보 무늬(QR 코드), 근거리 통신(NFC, Near Field Communication) 등을 제공하는 경우
※ 4번과 5번 항목에서 별도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웹사이트, 모바일 앱은 정보통신 접근성이 보장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셋째,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가 위 다섯 가지 항목 중 어떠한 조치도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소상공인의 경우 현실적인 과태료 부담 능력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 (세부기준) 1회 위반 - 900만원, 2회 위반 - 1500만원, 3회 위반 - 2400만원
마지막으로,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무인정보단말기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무인정보단말기 실태조사를 통해 무인정보단말기 현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국내외 주요 법・제도 동향 등을 조사하고 이를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정책 방향 설정 및 효과 분석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관련하여 법 제46조의2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제공 의무에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고물가 장기화 등으로 인한 내수 회복 지연, 더딘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영 환경을 고려하고 무인정보단말기 교체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과태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과기정통부는‘26년 3월 27일까지 행정 처분 대신 제도 안내와 행정 지도 중심의 계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1년의 계도 기간 동안 제도의 안착을 위해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 지침(가이드라인) 제공,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무인정보단말기 제조・개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상담을 제공하여 사용 장벽없는(배리어프리) 단말기 보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이번 계도 조치로 비록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장애인・고령자 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불편함 없이 무인정보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다양한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인공지능・디지털 제품과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라면서,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개발을 선도해 나가면서 동시에 인공지능・디지털 기술로 인해 새로운 차별과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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