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을 지역·청년 창업의 도약대로, '캠퍼스 창업 스프링보드' 개최
- '25년 창업중심대학으로 충북대, 전남대 신규 지정
2025.03.27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7일(목), 충북대학교에서 창업진흥원 및 11개 창업중심대학과 함께 대학창업과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캠퍼스 창업 스프링보드(Springboard)’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캠퍼스 창업 스프링보드(Springboard)’는 대학의 지역 창업 도약대(Springboard) 역할과 봄날(Spring) 생기 넘치는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하는 자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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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퍼스 창업 스프링보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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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25. 3. 27(목) 10:00~11:20, 충북대학교 학연산 공동기술연구원
▶ (참석자) 중기부 장관, 창업진흥원장, 11개 창업중심대학 총장단, 청년 창업기업 등 50여명
▶ (주요내용) 중기부·창업중심대학 업무협약, 신규 창업중심대학(2개) 지원전략 발표, 우수 청년 창업기업 발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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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심대학’은 대학의 우수한 창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는 지역 창업 생태계 거점기관으로, 현재 중기부는 권역별로 창업지원 역량이 뛰어난 11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하여 대학을 통한 지역 창업과 대학발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 (수도권) 한양대·성균관대, (충청권) 충북대·호서대·한남대, (호남권) 전남대·전북대,
(강원권) 강원대, (대경권) 대구대, (동남권) 부산대·경상국립대
이날 행사에서는 ‘25년 새롭게 창업중심대학으로 선정된 충북대와 전남대를 비롯한 11개 창업중심대학과 중기부 간 업무협약식과 함께 신규 창업중심대학의 지원전략 발표, 우수 청년 창업기업 사례* 공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 ▴(주)웝스 : 섬유 폐기물을 건축자재(콘크리트 제품)로 재가공‧개발
▴(주)포네이처스 : 미세조류를 이용해 공기정화 및 탄소 저감 시스템 개발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기관들은 창업중심대학의 대학발 창업 활성화 및 지역창업 허브 역할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으며, 창업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대학 내 창업 인프라, 투자재원 등 대학이 보유한 자원을 적극 연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오영주 장관은 “창업중심대학의 우수한 인력과 기술을 통해 대학이 지역 창업생태계의 거점이자 혁신 스타트업을 배출하는 청년창업의 산실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향후 창업중심대학이 지역 내 실질적인 창업지원 주체로 자리 잡고, 스타트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반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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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창업 스프링보드(Springboard) 개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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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25년도 창업중심대학(2개) 추가 선정에 따라 대학발 창업 활성화,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 지원을 위한 중기부-중심대 간 협약 체결
※ 중심대 지정현황: (‘22) 한양대, 호서대, 전북대, 강원대, 대구대, 부산대,
(’23) 성균관대, 한남대, 경상국립대, (‘25 신규) 충북대, 전남대
□ 캠퍼스 창업 스프링보드* 행사 개요
※ 대학이 지역 창업의 디딤돌 역할을 담당하는 도약대(Springboard)와
봄날(Spring) 대학 캠퍼스의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함축
◦ (일시·장소) 3월 27일(목) 10시, 충북대학교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
◦ (주요 참석자) 중기부 장관, 창업진흥원장, 11개 창업중심대학 총장,
청년 창업기업, 중기부 청년인턴 등 50여 명
◦ (주요내용) 중기부-창업중심대학 업무협약, 신규 창업중심대학(2개) 지원전략 발표, 우수 청년 창업기업 발표 등
□ 세부 일정(안)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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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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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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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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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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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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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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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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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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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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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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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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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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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창업중심대학 지원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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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전남대
창업지원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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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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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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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우수 청년 창업기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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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웝스, ㈜포네이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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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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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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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심대학 협약서 서명식 및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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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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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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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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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컴퓨터센터 투어 (1F → 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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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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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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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심대학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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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 지역창업 및 대학발 창업 활성화 역할 수행(‘22~)
※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21.5) 후속조치로 창업중심대학 신규 도입(‘22~)
◦ (지역창업) 권역 내 스타트업 전주기 지원뿐만 아니라 네트워킹·포럼 등을 통한 지역 창업문화 확산 등 창업생태계 저변확대
◦ (대학발 창업) 대학발 창업기업* 발굴·육성, 대학 내 실험실 기술 사업화 지원 등 대학의 우수 인력·기술 기반 창업 촉진
* 대학(원)생, 교원, 대학 기술지주회사 투자받은 기업, 대학 내 BI 입주기업 등
□ (현황) ’22년도 6곳 신규 지정을 시작으로 ‘23년도 3곳, ’25년도 2곳을 추가 지정하여 6개 권역별 총 11개의 창업중심대학 지정·운영 중
< 창업중심대학 지정 현황(총 11곳)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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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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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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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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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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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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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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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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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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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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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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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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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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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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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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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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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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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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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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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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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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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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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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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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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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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지원내용) 대학발 창업기업, 지역 창업기업 총 800개사 내외 발굴·육성, 선정기업 대상 사업화 자금 및 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지역 창업저변 확대를 위한 창업경진대회 등 유망 기업 발굴 및 청년 주간 행사, 네트워킹 등 창업 문화확산 프로그램 운영
< 창업중심대학 주요 역할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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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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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창업기업 발굴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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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창업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약 800개사, 총 600억)
▸권역 내 대학 간 RISE 협업 프로그램 운영
▸신산업 분야 우수 스타트업 초격차 1000+ 후속지원 연계
▸실험실 기술개발 연계, 창업교육, 투자유치 IR, 글로벌 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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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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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대상 창업교육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25년, 1,100명)
▸도전 K-스타트업 클럽 리그 운영
▸대학(원)생 스타트업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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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창업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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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대학이 참여하는 ‘대학창업 페스티벌’ 개최
▸전국 청년 주간 프로그램, 네트워킹, 포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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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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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심대학 업무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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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강원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대구대학교, 부산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북대학교, 한남대학교, 한양대학교, 호서대학교
(이하 “체결기관”)는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창업 허브 역할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창업중심대학 사업수행에 있어, 대학발 창업 활성화 및 지역창업 허브 역할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협약 당사자는 체결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1. 창업중심대학 사업운영에 필요한 예산, 인력확보 및 관련 지원사업 연계 등에 관한 사항
2. 대학발 창업활성화 및 지역창업 허브역할 수행에 관한 사항
3. 대학 내 창업인프라 및 창업중심대학 투자재원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4. 창업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창업중심대학 연합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5. 창업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킹에 관한 사항
6. 기타 창업중심대학 활성화를 위해 체결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력의무 및 체결) ① 본 협약서에 따라 추진되는 협력내용과 관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수행하기로 하며, 상호 적극 협력한다.
② 본 협약서에 따른 각 협력분야에 관한 실행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제4조(정보공유 및 비밀준수 의무) ① 본 협약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본 협약서의 이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사자들의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상호 공유하기로 한다.
② 본 협약의 체결 사실 및 본 협약서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기술 등 비밀정보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물론이고 본 협약서 종료 이후에도 해당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한다. 단, 법적으로 공개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협약서 유효기간) 본 협약은 각 창업중심대학의 협약기간으로 갈음하며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유효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협약의 준수) 체결기관은 이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인하고, 협약서를 작성한다.
2025년 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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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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