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안정·농산업 구조 혁신 위해 규제 혁신 속도 높인다!
2025.03.24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 24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스마트팜·전통주 산업 등 분야별 업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 ’22.6월부터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규제혁신 전략회의 개최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 안정, 농산업 구조혁신 및 농촌경제 활력 증대를 위해,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54개를 확정하였다. 박범수 차관은 회의에 참석한 각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상반기 중 시행령·시행규칙·고시 개정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 규제혁신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농식품분야 민생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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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소득·경영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받는 청년농의 농외근로 허용범위를 확대(월 100시간 미만, 연 5개월까지→모든 단기근로)하고, △청년농의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조건(연 매출 20억원)을 면제(`25.5월,「온라인도매시장 업무규정」개정)한다. 또한, △축종별 특성 및 사육형태(동물복지 등)을 반영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방역조치(살처분) 농가 생계 안정비용 지원기준을 현실화(`25.12월,「살처분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개정)한다.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산주 원료(지역농산물) 조달규제를 완화(`25.12월,「전통주산업법」개정)하고, △수출용 계란의 경우 등급판정 후 난각표시 의무 완화, △외국어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발급 대상 축종 확대(`25.6월, 「수출축산물 확인서 발급 규정」개정)를 통해 축산물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인증기준 준수여부 확인 정기조사 완화(`25.6월,「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인증 세부실시요령」개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준수사항 요건 개선(`25.6월,「공익직불법 시행령」개정)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 불편 규제를 해소한다.
2. 농산업 구조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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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의 경영규모화 및 농지 이용 집단화를 위해 △농업법인의 농지 임대차 요건을 완화(`25.6월,「농지법시행령」개정)하고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직불금 지급 요건을 완화(`25.6월,「공익직불법시행규칙」개정)한다.
국토부와 협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를 허용(「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개정)하고, △자율주행 농업기계 검정기준 마련(`26.3월,「농업기계 검정기준」개정), △가축용 사료와 구별되는 별도 펫푸드 분류체계 마련(`25.6월,「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개정), △다양한 펫보험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동물 진료정보 표준화(`25.4월,「동물진료의 권장표준」개정) 등을 통해 스마트팜, 반려동물 연관 산업 등 미래성장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3. 농촌활력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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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활력 증대를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 시설 추가 및 면적 제한 완화 및 농촌특화지구 농지 전용 권한 지자체 위임(`25.6월,「농지법시행령」개정) 등 농지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농촌빈집정비 특별법 제정과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연계한 △농촌빈집은행 플랫폼을 구축(`25.12월)등을 통해 농촌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농촌관광자원 육성을 위해 △기존 경관작물 외에 우수한 농촌 경관을 조성하는 일반 작물 집단 재배지역도 경관농업지구로 지정(`25.12월,「농촌공간재구조화법 및 동법 시행령」개정)하고,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자가 운영 가능한 체육시설업종을 확대*(`25.6월,「농어촌정비법 시행령」개정)한다.
* 現) 승마장업, 골프연습장업 등 12개 업종 → 改)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인공암벽장업 등 3개 업종 추가
박범수 차관은 “농업·농촌을 혁신해 나가기 위해서 획일화되고 낡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 정비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2025년 농식품 규제혁신 주요 과제 목록
<붙임>
2025년 농식품 규제혁신 주요과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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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식품분야 민생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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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농 농외 근로 허용 확대
▸(현행) 영농정착지원금을 수령 중인 청년농에 대해서 월 100시간 미만, 농한기 활용 연 5개월이내 단기근로로 농외 근로를 제한
▸(개선) 농업경영체 등록 유지 등 영농지속 전제로 전체 단기근로로 농외 근로 허용확대(청년·후계농 육성사업지침」 개정, `25.2월, 완료)
▸(기대효과) 영농 초기 청년농의 안정적 소득 확보 및 영농 정착률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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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농 대상 온라인도매시장 가입 조건 완화
▸(현행) 연 20억원 매출액을 달성해야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로 가입 가능
▸(개선) 청년농에 대해서는 위 가입조건 면제(「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 업무규정」 개정, `25.5월)
▸(기대효과)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아직 규모가 영세한 청년농의 신규 거래처 확보 등 판로개척 여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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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전염병 예방 방역조치(살처분) 농가 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현실화
▸(현행) 현행 생계안정비용 지원은 산정방식이 역진적 접근방식으로 규모화 등 축산업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대규모 축산농가, 동물복지·유기축산 인증 농장 등의 지원이 미흡
▸(개선) 축종별 특성, 규모화, 사육 형태(동물복지, 유기축산) 등 축산업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지원 기준 개선(「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개정, ‘25.12월)
▸(기대효과) 농가 특성을 반영하여 살처분·도태 가축 소유자의 최소 생계 비용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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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특산주 원료(지역농산물 등) 조달 규제 완화
▸(현행) 극소량이라도 중량比 상위 3개 원료에 해당할 경우 지역농산물 100%사용
▸(개선) 제품 중량비 기준 일정 비율 이상 지역(시·군·구)농산물 사용토록 중량비 규정 도입 (「전통주산업법」 개정, `25.12월)
▸(기대효과) 타 지역 농산물을 소량 활용해 특색있는 다양한 신제품 개발 및 사업 확장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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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용 계란의 경우 등급판정 후 난각 표시 의무 완화
▸(현행) 등급판정 계란 껍데기에는 의무적으로 등급판정 확인 표시(“판정”)
* 계란 껍데기의 10자리 표시를 규정하는 「식품등의 표시 기준」(식약처 고시)에는 수출식품(계란 포함)의 경우 수입국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도록 예외를 허용
▸(개선) 수출하는 등급판정 계란의 경우 껍데기의 “판정” 표시 사항을 수출 대상국 표시 기준에 따라 표시하거나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 ’25.2월, 완료)
▸(기대효과) 품질이 인증된 등급판정 계란의 수출 확대를 통해 국내 계란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출 판로 개척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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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발급 축종 확대
▸(현행) 외국어 등급판정 확인서 발급은 한우만 가능
▸(개선) 돼지, 닭, 오리 계란, 꿀도 외국어 등급판정 확인서 발급 가능(「수출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5.6월)
▸(기대효과) 축산물 외국어 등급판정 확인서 발급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수출업체 협상 경쟁력 강화 및 축산물 수출 확대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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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인증 사후관리 규제 완화
▸(현행) 친환경인증 사업자를 대상 인증심사 외 인증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인증기관에서 인증 유효기간(1년) 중 1회 이상 정기조사 실시
▸(개선) 모범인증 농업인 기준*을 마련하고 모범인증 농업인의 경우 정기조사를 격년단위로 실시(「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고시 개정, `25.6월)
* ①유기인증을 12년이상 연속 유지, ②최근 2년간 행정처분이력이 없는 농업인
▸(기대효과) 조사시간 1,155시간(농가당 3시간) 및 출장비 등 조사비용 149백만원 이상 등 행정비용 절감효과(시행 후 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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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준수사항 요건 개선
▸(현행)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휴경 시 연간 1회 이상 경운*을 해야 하나, 경사지 등은 경운 시 토양침식이 심화될 수 있음 * 공익직불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개선) 경운 대신 선택 가능한 휴경 농지 관리 방법(피복식물 식재, 잡목제거 등) 추가 및 시행 기준 마련(「공익직불법 시행규칙」개정 `25.6월)
▸(기대효과) 경사지 농지의 토양침식 방지 등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농업인 편의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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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산업 구조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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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규모화·집단화를 위해 농업법인의 농지 임대차 요건 완화
▸(현행)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려는 단체 구성요건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수가 10인 이상으로 농업법인 단독으로는 시행이 불가
▸(개선) 단체 구성 농업인 수 축소(10→5), 농업법인 단독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요건 완화*(「농지법 시행령」개정, ‘25.6월)
▸(기대효과) 농지이용증진사업 참여 활성화 및 모델 발굴 등을 통해 공동영농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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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직불금 지급 요건 완화
▸(현행) 신규 농업경영체는 직불금 신청을 위해 1년 이상 영농경력이 필요하여 기존 농업인들이 공동 농업경영체를 구성할 경우 1년간 직불금 미지급
▸(개선) 기존 농업인으로 구성된 공동농업경영체는 구성 첫 해부터 직불금 지급(「공익직불법시행규칙」개정, ’25.6월)
▸(기대효과) 직불금지급 요건 현실화로 현장 애로 해소 및 공동 영농모델 확산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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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스마트팜 설치 허용
국토부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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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시설 도입을 위한 콘크리트 타설이 제한
▸(개선) 적정 수준의 콘크리트 타설이 수반되는 스마트농업 시설을 GB 내 허가대상 시설로 허용하는 방안 검토 (「개발제한구역내 스마트온실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25.6월 및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개정)
▸(기대효과) 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시설 도입을 위한 콘크리트 타설이 가능하여 스마트농업 확산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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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 농업기계 검정 기준(성능·안전 등) 마련
▸(현행) 농업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노지 스마트농업 견인을 위한 자율주행 농업기계 개발 및 보급 초기 단계
▸(개선) 현재 직진·선회 수준에서 장애물 인식 및 대응 등이 가능한 고도화된 자율주행 농업기계 검정기준 마련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안) 마련, `25.9월)
▸(기대효과) 고도화된 자율주행 농업기계 개발·보급에 대응한 검정기준 마련으로 노동력 절감 및 자율주행 농업기계 시장 확대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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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을 위한 별도의 펫푸드 분류체계 마련
▸(현행) 반려동물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제도적으로 가축용 사료 분류 체계를 적용·관리하여 펫푸드 산업 성장 지체
▸(개선) 반려동물(개, 고양이) 사료 분류·표시·영양 기준 등 별도 기준 마련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 `25.6월)
* 반려동물 영양소 요구량 충족 및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반려동물 사료의 분류체계 개선
▸(기대효과) 펫푸드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알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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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펫보험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동물 진료정보 표준화
▸(현행) 반려동물 양육에 있어 진료비 부담이 높은 상황이나 동물진료에 관한 진료 정보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펫보험 상품개발에 한계 존재
▸(개선) 다양한 펫보험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동물 진료 정보(진료 절차, 질병명, 진료 행위명) 표준화* 확대 (「동물 진료의 권장표준」 고시 개정, `25.4월)
* 진료 절차는 기존 60종에서 100종으로 표준 항목을 확대하고 질병명 3,511종, 진료 행위명 4,930종에 대한 표준코드 마련
▸(기대효과) 펫보험 활성화 및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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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촌활력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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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 추가 및 허용 시설의 면적 확대
▸(현행)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생산 및 농지개량과 관련된 토지 이용행위만 허용, 예외적으로 농어업 관련 및 일부 공공시설 허용
▸(개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의 면적제한* 완화 및 허용시설 추가**(「농지법 시행령」개정, ‘25.6월)
*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1.5ha→3.0), 농어촌체험·휴양마을(1.0ha→2.0), 관광농원(2.0ha→3.0)
** ①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내 근로자 숙소, ②무더위·한파 쉼터
▸(기대효과) 농업소득기반 및 영농 편의시설 기반 확충으로 농산업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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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특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농지 전용 권한 지자체 위임
▸(현행) 농식품부장관과 협의한 15개의 지역·지구* 내 농지에 대해 농지 전용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
* 「농지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규정된 산업단지, 관광단지, 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지구 등
▸(개선) 농식품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농촌특화지구*의 면적에 상관없이 농지전용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 (「농지법 시행령」개정, `25.6월)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 시·도지사 10만ha이상, 시·군·구청장 : 10만ha미만
▸(기대효과) 농촌 공간의 체계적 개발 추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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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적 농촌 빈집 관리를 위한 특별법 마련 추진
▸(현행) 농촌빈집은 인구감소와 농촌소멸 위기를 가속화하는 주요 요인이나 관련 법령 부재로 빈집문제를 중점 대응하기에 한계 존재
▸(개선) 농촌빈집 정비를 위한 별도 법체계 마련(「농촌빈집정비특별법」제정, `25.12월)
- 국가·지자체 책무 규정, 특정 빈집 조치 간소화, 규제 완화 등
▸(기대효과) 체계적·효율적인 농촌 빈집 관리·정비 지원을 통해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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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빈집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촌빈집은행 플랫폼 구축
▸(현행) 빈집 정비 지원사업은 철거 중심의 사업으로 빈집 활용을 위한 정책적 접근 필요
▸(개선) 빈집 실태조사 결과 활용가능한 빈집정보를 구체화·매물화 후 부동산 플랫폼과 연계하여 거래 활성화 (「농촌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시행, `25.12월)
▸(기대효과) 민간 빈집 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촌 빈집 활용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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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농업지구(농촌특화지구) 지정요건 완화
▸(현행) 경관작물*을 집단 재배하는 농경지 및 그 주변 지역만 경관농업지구로 지정 가능 *경관직불금 지급대상 경관작물 : 유채, 코스모스, 밀, 보리 등
▸(개선) 경관작물 외 우수경관 조성에 기여하는 일반작물의 집단 재배지역도 경관농업지구 지정 가능토록 개선(「농촌공간재구조화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25.12월)
▸(기대효과) 농촌의 경관 형성·유지·개선 관련 대상 작물 확대로 농촌관광자원 육성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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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신고시 의제되는 체육시설업종 확대
▸(현황)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수영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등 12개 업종 운영 가능
▸(개선방안)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인공암벽장업 3개 업종 추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 ‘25.6월)
▸(기대효과) 농어촌관광 휴양지 사업 신고자의 편의제공과 농촌관광 유형 다양화 및 농촌관광활성를 통해 지역 경제 활력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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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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