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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사이버보안 유망기업 키울 기금(펀드) 운용사를 찾는다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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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사이버보안 유망기업 키울 기금(펀드) 운용사를 찾는다

2025.03.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 사이버보안 유망기업 키울 기금(펀드) 운용사를 찾는다
- 사이버보안 분야 모태기금(모태펀드) 2025년 2차 정시 출자 공고(3.24)
- 모태기금(모태펀드) 기반으로 올해 총 200억원 규모의 자기금(자펀드) 신규 조성 계획
- 인공지능 등 기술 혁신 기업, 인수합병(M&A) 및 해외 법인 설립 기업에 50% 이상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3.24일(월), 한국벤처투자에서 실시하는 모태기금(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 공고를 통해 『사이버 보안 기금(펀드)』 투자 운용사3.24.(월)부터 4.29.(화)까지 공식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최초로 사이버보안 전용 기금(펀드)을 조성한 후, 기금(펀드) 조성 두 번째 해인 올해에는 정부가 100억 원모태기금(모태펀드)출자하여, 총 200억 원 규모의 자기금(자펀드) 1개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모태펀드 운용 구조>

 

 

 

 

 

사이버 보안 분야 유망 신생기업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주목적 투자 대상을 인공지능, 철통 인증(제로트러스트) 등 사이버 보안 기술을 보유한 혁신 기업사이버 보안 기업의 인수합병(M&A)으로 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올해는 해외에 현지법인 또는 합작법인을 설립한 사이버보안 기업주목적 투자 대상에 추가하였고, 이와 같은 조건 중 적어도 하나를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50% 이상을 의무 투자하도록 하였다.

 

민간출자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준수익률 이상의 초과수익에 대해 모태기금(모태펀드)이 수령할 액수에서 최대 30%를 민간출자자에 지급하고, 자기금(자펀드) 손실 발생 시 모태기금(모태펀드)이 민간출자자에게 직접 손실충당*을 한다.

 

* 모태기금(모태펀드) 납입출자금의 15% 이내의 범위

 

기금(펀드) 운용사 투자 실적*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받으며, 모태기금(모태펀드)이 수령할 초과수익의 최대 20% 까지 추가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운용사에 대한 유인책(인센티브)을 제공한다.

 

* 초기창업 기업의 투자실적이 40% 이상 이거나, 기금(펀드) 결성액의 40% 이상을 인수합병(M&A)에 투자할 경우

 

기금(펀드) 결성 이후 신속한 투자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기금(펀드) 결성금액의 20% 이상을 ’25년 내에 투자하기로 제안하는 운용사에 대해서는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지난해 총 6개사에 105억 원을 투자*하여 약정총액 400억 원 대비 26%의 빠른 투자 소진을 보이고 있는 사이버보안 기금(펀드)은 8년의 존속기간(투자 4년, 회수 4년) 내에 투자와 회수를 완료하고, 재투자를 통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 ‘24년 투자액 105억 원 중 83억을 주목적(사이버보안)에 투자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기준3.24(월),『한국 모태기금(한국모태펀드) 2024년 2차 정시 출자사업 공고(https://www.kvic.or.kr/notice/notice1_1)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공고에 대한 제안서4.22(화) 10:00부터 4.29(화) 14:00까지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세계적 보안기업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신기술을 도입하고, 대형화·통합화를 통해 규모를 확대하는 추세에서, 국내 사이버 보안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보안 기술을 개발하여 차별성을 가지고, 빠른 시장 진입을 통해 경쟁 우위를 선점하며,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통하여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야 하나,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국내 보안 시장의 자금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이버 보안 기금(사이버 보안 펀드)이 국내 보안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우고 세계적인 거대 신생기업(유니콘 기업)을 탄생시킬 발판을 제공할 것이라 기대하며, 이번 공모많은 운용사들의 관심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붙임 : 사이버보안 기금(펀드) 출자사업 계획

붙임

사이버보안 펀드 출자사업 계획

 

□ 펀드 결성규모

출자예산
결성
목표액
정부
출자비율
선정
운용사수
자조합별
최대출자액
신청가능 조합형태
100억원
200억원
50%
1개
200억원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관전용 사모집합 투자기구

 

□ 투자 분야 및 조건

주요항목
주요내용
주목적투자 대상
및 의무비율
○ 정보보호산업(물리보안 제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50% 이상 투자, 단, ①, ②, ③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사이버보안 기술(AI, ZT, 융합보안, 클라우드 등)을 보유한 혁신기업
② 사업영역 및 규모 확대를 위한 M&A에 투자
해외에 현지법인 또는 합작법인을 설립 사이버보안 기업에 투자
투자/존속기간
○ 4년 이내 / 8년
관리보수
○ 결성일로부터 3년 내 : 조합약정총액 × 결성규모 적용요율
결성일로부터 3년 이후 : 투자잔액(분기말 잔액) × 결성규모 적용요율
기준수익률
○ 3% 이상
성과보수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이내
민간출자자
인센티브
운용사는 인센티브를 선택하여 제안할 수 있으며, 출자심의회에서 최종 결정
- 손실 발생 시, 모태펀드가 민간출자자에게 모태펀드 납입출자금의 15% 이내에서 우선손실충당 가능
- 수익률이 펀드의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30% 이내에서 민간출자자에게 지급 가능
업무집행조합원
인센티브
 
구분
적용조건
추가성과보수율
초기
창업기업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초기창업기업 투자실적이 전체 투자금액 대비 40% 이상일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20% 이내
목적달성
펀드 결성액의 40% 이상을 M&A에 투자

선정우대기준
○ 일정기준 이상 출자자 참여가 확정된 경우(출자확약서 또는 출자의향서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 정부출자비율보다 5%p 이상 하향하여 제안하는 경우
○ 주목적 투자비율을 10%p 이상 상향하여 제안하는 경우
○ 최종 선정 시, 최소결성금액의 20% 이상을 ‘25년 내에 투자하기로 제안하는 경우
○ 투자기간을 단축(1년 단위 / 최대 2년)하여 제안하는 경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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