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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안정·농산업 구조 혁신 위해 규제 혁신 속도 높인다!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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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안정·농산업 구조 혁신 위해 규제 혁신 속도 높인다!

2025.03.24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 24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스마트팜·전통주 산업 등 분야별 업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 ’22.6월부터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규제혁신 전략회의 개최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 안정, 농산업 구조혁신 및 농촌경제 활력 증대를 위해, 파급효과중요도·시급성높은 규제혁신 과제 54개확정하였다. 박범수 차관은 회의에 참석한 각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상반기 중 시행령·시행규칙·고시 개정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 규제혁신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농식품분야 민생 안정

 

농업인 소득·경영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받는 청년농농외근로 허용범위를 확대(월 100시간 미만, 연 5개월까지→모든 단기근로)하고,청년농의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조건(연 매출 20억원)을 면제(`25.5월,「온라인도매시장 업무규정」개정)한다. 또한, △축종별 특성 및 사육형태(동물복지 등)을 반영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방역조치(살처분) 농가 생계 안정비용 지원기준을 현실화(`25.12월,「살처분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개정)한다.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산주 원료(지역농산물) 조달규제를 완화(`25.12월,「전통주산업법」개정)하고, △수출용 계란의 경우 등급판정 후 난각표시 의무 완화, △외국어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발급 대상 축종 확대(`25.6월, 「수출축산물 확인서 발급 규정」개정)를 통해 축산물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인증기준 준수여부 확인 정기조사 완화(`25.6월,「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인증 세부실시요령」개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준수사항 요건 개선(`25.6월,「공익직불법 시행령」개정)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 불편 규제를 해소한다.

 

2. 농산업 구조혁신

 

농업법인의 경영규모화 및 농지 이용 집단화를 위해 △농업법인의 농지 임대차 요건을 완화(`25.6월,「농지법시행령」개정)하고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직불금 지급 요건을 완화(`25.6월,「공익직불법시행규칙」개정)한다.

 

국토부와 협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를 허용(「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개정)하고, △자율주행 농업기계 검정기준 마련(`26.3월,「농업기계 검정기준」개정), △가축용 사료와 구별되는 별도 펫푸드 분류체계 마련(`25.6월,「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개정), △다양한 펫보험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동물 진료정보 표준화(`25.4월,「동물진료의 권장표준」개정) 등을 통해 스마트팜, 반려동물 연관 산업 등 미래성장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3. 농촌활력 증대

 

농촌 활력 증대를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 시설 추가 및 면적 제한 완화 및 농촌특화지구 농지 전용 권한 지자체 위임(`25.6월,「농지법시행령」개정) 등 농지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농촌빈집정비 특별법 제정과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연계한 △농촌빈집은행 플랫폼을 구축(`25.12월)등을 통해 농촌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농촌관광자원 육성을 위해 △기존 경관작물 외에 우수한 농촌 경관을 조성하는 일반 작물 집단 재배지역도 경관농업지구로 지정(`25.12월,「농촌공간재구조화법 및 동법 시행령」개정)하고,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자가 운영 가능한 체육시설업종을 확대*(`25.6월,「농어촌정비법 시행령」개정)한다.

* 現) 승마장업, 골프연습장업 등 12개 업종 → 改)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인공암벽장업 등 3개 업종 추가

 

박범수 차관은 “농업·농촌을 혁신해 나가기 위해서 획일화되고 낡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 정비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2025년 농식품 규제혁신 주요 과제 목록

 

<붙임>

2025년 농식품 규제혁신 주요과제 목록

 

 
1. 농식품분야 민생 안정화

 

 

청년농 농외 근로 허용 확대

 

 

(현행) 영농정착지원금을 수령 중인 청년농에 대해서 월 100시간 미만, 농한기 활용 연 5개월이내 단기근로로 농외 근로를 제한
(개선) 농업경영체 등록 유지 등 영농지속 전제로 전체 단기근로로 농외 근로 허용확대(청년·후계농 육성사업지침」 개정, `25.2월, 완료)
(기대효과) 영농 초기 청년농의 안정적 소득 확보 및 영농 정착률 향상 기대

 

청년농 대상 온라인도매시장 가입 조건 완화

 

 

(현행) 연 20억원 매출액을 달성해야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로 가입 가능
(개선) 청년농에 대해서는 가입조건 면제(「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 업무규정」 개정, `25.5월)
(기대효과)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아직 규모가 영세한 청년농의 신규 거래처 확보 등 판로개척 여건 마련

 

가축전염병 예방 방역조치(살처분) 농가 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현실화

 

(현행) 현행 생계안정비용 지원은 산정방식이 역진적 접근방식으로 규모화 등 축산업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대규모 축산농가, 동물복지·유기축산 인증 농장 등의 지원이 미흡
(개선) 축종별 특성, 규모화, 사육 형태(동물복지, 유기축산) 등 축산업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지원 기준 개선(「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개정, ‘25.12월)
(기대효과) 농가 특성을 반영하여 살처분·도태 가축 소유자의 최소 생계 비용 현실화

 

지역특산주 원료(지역농산물 등) 조달 규제 완화

 

(현행) 극소량이라도 중량比 상위 3개 원료에 해당할 경우 지역농산물 100%사용
(개선) 제품 중량비 기준 일정 비율 이상 지역(시·군·구)농산물 사용토록 중량비 규정 도입 (「전통주산업법」 개정, `25.12월)
(기대효과) 타 지역 농산물을 소량 활용해 특색있는 다양한 신제품 개발 및 사업 확장 지원 가능

 

 

수출용 계란의 경우 등급판정 후 난각 표시 의무 완화

 

 

(현행) 등급판정 계란 껍데기에는 의무적으로 등급판정 확인 표시(“판정”)
* 계란 껍데기의 10자리 표시를 규정하는 「식품등의 표시 기준」(식약처 고시)에는 수출식품(계란 포함)의 경우 수입국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도록 예외를 허용
(개선) 수출하는 등급판정 계란의 경우 껍데기의 “판정” 표시 사항을 수출 대상국 표시 기준에 따라 표시하거나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 ’25.2월, 완료)
(기대효과) 품질이 인증된 등급판정 계란의 수출 확대를 통해 국내 계란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출 판로 개척 도모

 

외국어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발급 축종 확대

 

 

(현행) 외국어 등급판정 확인서 발급은 한우만 가능
(개선) 돼지, 닭, 오리 계란, 꿀외국어 등급판정 확인서 발급 가능(「수출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5.6월)
(기대효과) 축산물 외국어 등급판정 확인서 발급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수출업체 협상 경쟁력 강화 및 축산물 수출 확대 도모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인증 사후관리 규제 완화

 

 

(현행) 친환경인증 사업자를 대상 인증심사 외 인증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인증기관에서 인증 유효기간(1년) 중 1회 이상 정기조사 실시
(개선) 모범인증 농업인 기준*을 마련하고 모범인증 농업인의 경우 정기조사를 격년단위로 실시(「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고시 개정, `25.6월)
* ①유기인증을 12년이상 연속 유지, ②최근 2년간 행정처분이력이 없는 농업인
(기대효과) 조사시간 1,155시간(농가당 3시간) 및 출장비 등 조사비용 149백만원 이상 등 행정비용 절감효과(시행 후 1년 기준)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준수사항 요건 개선

 

 

(현행)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휴경 시 연간 1회 이상 경운*을 해야 하나, 경사지 등은 경운 시 토양침식이 심화될 수 있음 * 공익직불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개선) 경운 대신 선택 가능한 휴경 농지 관리 방법(피복식물 식재, 잡목제거 등) 추가 및 시행 기준 마련(「공익직불법 시행규칙」개정 `25.6월)
(기대효과) 경사지 농지의 토양침식 방지 등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농업인 편의성 제고

 

2. 농산업 구조혁신

 

□ 농지 규모화·집단화를 위해 농업법인의 농지 임대차 요건 완화

 

 
(현행)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려는 단체 구성요건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수가 10인 이상으로 농업법인 단독으로는 시행이 불가
(개선) 단체 구성 농업인 수 축소(10→5), 농업법인 단독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요건 완화*(「농지법 시행령」개정, ‘25.6월)
(기대효과) 농지이용증진사업 참여 활성화 및 모델 발굴 등을 통해 공동영농 확산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직불금 지급 요건 완화

 

 

(현행) 신규 농업경영체 직불금 신청을 위해 1년 이상 영농경력이 필요하여 기존 농업인들이 공동 농업경영체를 구성할 경우 1년간 직불금 미지급
(개선) 기존 농업인으로 구성된 공동농업경영체는 구성 첫 해부터 직불금 지급(「공익직불법시행규칙」개정, ’25.6월)
(기대효과) 직불금지급 요건 현실화로 현장 애로 해소 및 공동 영농모델 확산에 기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스마트팜 설치 허용

국토부 협업

 

 

(현행) 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시설 도입을 위한 콘크리트 타설이 제한
(개선) 적정 수준의 콘크리트 타설이 수반되는 스마트농업 시설GB 내 허가대상 시설로 허용하는 방안 검토 (「개발제한구역내 스마트온실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25.6월 및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개정)
(기대효과) 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시설 도입을 위한 콘크리트 타설이 가능하여 스마트농업 확산에 기여

 

자율주행 농업기계 검정 기준(성능·안전 등) 마련

 

(현행) 농업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노지 스마트농업 견인을 위한 자율주행 농업기계 개발 및 보급 초기 단계
(개선) 현재 직진·선회 수준에서 장애물 인식 및 대응 등이 가능한 고도화된 자율주행 농업기계 검정기준 마련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안) 마련, `25.9월)
(기대효과) 고도화된 자율주행 농업기계 개발·보급에 대응한 검정기준 마련으로 노동력 절감 및 자율주행 농업기계 시장 확대 기반 마련

 

 

 

 

반려동물을 위한 별도의 펫푸드 분류체계 마련

 

 

(현행) 반려동물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제도적으로 가축용 사료 분류 체계를 적용·관리하여 펫푸드 산업 성장 지체
(개선) 반려동물(개, 고양이) 사료 분류·표시·영양 기준별도 기준 마련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 `25.6월)
* 반려동물 영양소 요구량 충족 및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반려동물 사료의 분류체계 개선
(기대효과) 펫푸드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알권리 보장

 

펫보험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동물 진료정보 표준화

 

 

(현행) 반려동물 양육에 있어 진료비 부담이 높은 상황이나 동물진료에 관한 진료 정보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펫보험 상품개발에 한계 존재
(개선) 다양한 펫보험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동물 진료 정보(진료 절차, 질병명, 진료 행위명) 표준화* 확대 (「동물 진료의 권장표준」 고시 개정, `25.4월)
* 진료 절차는 기존 60종에서 100종으로 표준 항목을 확대하고 질병명 3,511종, 진료 행위명 4,930종에 대한 표준코드 마련
(기대효과) 펫보험 활성화 및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3. 농촌활력 증대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 추가 및 허용 시설의 면적 확대

 

 

(현행)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생산 및 농지개량과 관련된 토지 이용행위만 허용, 예외적으로 농어업 관련 및 일부 공공시설 허용
(개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의 면적제한* 완화허용시설 추가**(「농지법 시행령」개정, ‘25.6월)
*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1.5ha→3.0), 농어촌체험·휴양마을(1.0ha→2.0), 관광농원(2.0ha→3.0)
** ①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내 근로자 숙소, ②무더위·한파 쉼터
(기대효과) 농업소득기반 및 영농 편의시설 기반 확충으로 농산업 발전에 기여

 

농촌특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농지 전용 권한 지자체 위임

 

 

(현행) 농식품부장관과 협의한 15개의 지역·지구* 내 농지에 대해 농지 전용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
* 「농지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규정된 산업단지, 관광단지, 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지구 등
(개선) 농식품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농촌특화지구*면적에 상관없이 농지전용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 (「농지법 시행령」개정, `25.6월)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 시·도지사 10만ha이상, 시·군·구청장 : 10만ha미만
(기대효과) 농촌 공간의 체계적 개발 추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체계적 농촌 빈집 관리를 위한 특별법 마련 추진

 

 

(현행) 농촌빈집은 인구감소와 농촌소멸 위기를 가속화하는 주요 요인이나 관련 법령 부재로 빈집문제를 중점 대응하기에 한계 존재
(개선) 농촌빈집 정비를 위한 별도 법체계 마련(「농촌빈집정비특별법」제정, `25.12월)
- 국가·지자체 책무 규정, 특정 빈집 조치 간소화, 규제 완화 등
(기대효과) 체계적·효율적인 농촌 빈집 관리·정비 지원을 통해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촌 조성

 

농촌 빈집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촌빈집은행 플랫폼 구축

 

 

(현행) 빈집 정비 지원사업은 철거 중심의 사업으로 빈집 활용을 위한 정책적 접근 필요
(개선) 빈집 실태조사 결과 활용가능한 빈집정보를 구체화·매물화 후 부동산 플랫폼과 연계하여 거래 활성화 (「농촌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시행, `25.12월)
(기대효과) 민간 빈집 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촌 빈집 활용 활성화 유도

 

경관농업지구(농촌특화지구) 지정요건 완화

 

 

(현행) 경관작물*을 집단 재배하는 농경지 및 그 주변 지역만 경관농업지구로 지정 가능 *경관직불금 지급대상 경관작물 : 유채, 코스모스, 밀, 보리 등
(개선) 경관작물 외 우수경관 조성에 기여하는 일반작물의 집단 재배지역경관농업지구 지정 가능토록 개선(「농촌공간재구조화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25.12월)
(기대효과) 농촌의 경관 형성·유지·개선 관련 대상 작물 확대로 농촌관광자원 육성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신고시 의제되는 체육시설업종 확대

 

 

(현황)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수영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등 12개 업종 운영 가능
(개선방안)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인공암벽장업 3개 업종 추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 ‘25.6월)
(기대효과) 농어촌관광 휴양지 사업 신고자의 편의제공과 농촌관광 유형 다양화 및 농촌관광활성를 통해 지역 경제 활력제고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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