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위반자 33명 적발
2025.02.27 보건복지부부처별 뉴스 이동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취업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자 총 3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각호에 따른 기관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동관련기관에서 아동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①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법 제29조의3제5항)하여야 하며*, ②아동관련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 기간 중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하였는지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법 제29조의4)하여야 한다.
*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유무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 제75조제2항)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된 이번 일제 점검·확인은 전국 아동관련기관 404,770개소의 운영자·종사자 2,856,88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총 33개소에서 33명(시설운영자 15명, 취업자 18명)이 취업제한 기간 중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연도별 적발자 수(조사연도 기준)) (’20년) 20명, (’21년) 15명, (’22년) 14명, (‘23년) 13명
법령위반이 확인된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①운영자 15명에 대해서는 기관폐쇄(시설등록 말소)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②취업자 18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행정조치를 하였다.
이번 점검·확인에서 적발된 아동관련기관의 명칭, 소재지, 조치(처분)결과 등 구체적 사항은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ncrc.or.kr)을 통해 1년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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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개소, 명,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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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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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기관 및 인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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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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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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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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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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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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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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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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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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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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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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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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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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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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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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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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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20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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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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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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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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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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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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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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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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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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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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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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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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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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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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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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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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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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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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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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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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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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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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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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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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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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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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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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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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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용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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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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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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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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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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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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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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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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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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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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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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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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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취업제한 제도를 충실히 운영하여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아동이 학대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붙임> 1.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제도 및 점검·확인 개요
2. 아동학대관련범죄 종류
3. 아동관련기관 현황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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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제도 및 점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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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제도 개요
○ (근거)「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9조의3
○ (내용)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이하 ‘전력자’라 한다)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법 제29조의3제1항 각호에 따른 시설․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의 운영, 취업 등 제한
○ (운영, 취업 등 제한 기간)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취업제한명령 선고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운영·취업 등 여부 점검 개요
○ (목적) 운영, 취업 당시에는 범죄 전력이 없었으나, 그 이후 범죄를 범한 사람을 적발 후 행정처분하는 등 규제의 실효성 확보
○ (근거) 법 제29조의제4조․제5조, 제68조, 제75조제1항제2호 등
○ (내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법 제29조의3제1항 위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 후 적의 조치(이하 ‘아동관련기관 점검 등 법정의무 이행’이라 한다)하도록 함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점검․확인 체계 흐름도>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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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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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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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동관련기관 점검 등 법정의무 이행 계획 안내
② 점검결과 취합 후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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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동관련기관 점검 등 법정의무 이행 계획 수립․시행
② 위반사항 적발 시 직접 행정처분 또는 지자체로 위임
③ 지방자치단체의 점검결과 취합 후 보건복지부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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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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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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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위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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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점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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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경찰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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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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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보육정보시스템)
|
④
⇄
|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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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결과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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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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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동관련기관 점검 등 법정의무 이행
②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③ 점검결과를 관계 중앙행기관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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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영문성명,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등 명기 후 관할 경찰관서 형사과로 온나라 공문으로 수발신 또는 민원실 직접 방문 후 발급받아 점검 가능
(띄어쓰기 등 오탈자 발생 시 회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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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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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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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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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취업자등의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제출 ○ (직접 관할 경찰관서로 범죄전력조회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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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시 처분규정)
취업자등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1개월 이내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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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1개월 이내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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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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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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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이상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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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폐쇄 또는 등록․허가 등 취소
(법 시행령 제26조의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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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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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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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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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관련범죄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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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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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관련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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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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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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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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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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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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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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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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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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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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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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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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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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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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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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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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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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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살인, 존속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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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조(영아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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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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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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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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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조(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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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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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관련기관 현황 * 개별법규 등에 따른 소관부처는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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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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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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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령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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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 점검 소관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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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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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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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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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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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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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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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아동학대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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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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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3조
|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대응과
|
|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
|
「아동복지법」 제37조
|
보건복지부
|
아동권리과
|
|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를 운영하는 법인
|
「아동복지법」 제45조
|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대응과
|
|
다함께돌봄센터
|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
보건복지부
|
인구정책총괄과
|
|
가정위탁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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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48조
|
보건복지부
|
아동권리과
|
|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제외, 하단 제21호 참조),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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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52조
|
보건복지부
|
아동권리과
|
|
지역아동센터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
|
보건복지부
|
인구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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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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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쉼터,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공동생활가정(「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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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53조의2 및 제52조제1항제4호
|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대응과
|
|
제2호
|
긴급전화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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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
여성가족부
|
권익보호과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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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여성가족부
|
권익보호과
|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
여성가족부
|
권익보호과
|
|
제3호
제4호
|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가족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5조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
가족정책과
다문화가족과
|
건강가정지원센터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
여성가족부
|
가족정책과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5조
|
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
|
근거법령
|
개별 법령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
|
|||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 점검 소관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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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유형
|
대상 범위
|
기관명
|
부서명
|
||
제5호
|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여성가족부
|
권익기반과
|
성매매피해상담소
|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여성가족부
|
권익기반과
|
|
제6호
|
성폭력피해상담소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여성가족부
|
권익지원과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장애인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여성가족부
|
권익지원과
|
|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여성가족부
|
권익지원과
|
|
제7호
|
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등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
보건복지부
|
보육정책과
|
육아종합지원센터
|
|
「영유아보육법」 제7조
|
보건복지부
|
보육사업기획과
|
|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정기관
|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
보건복지부
|
보육사업기획과
|
|
제8호
|
유치원
|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
교육부
|
유아교육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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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호
|
의료기관
(의료인에 한정한다)
|
의원급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
|
「의료법」 제2조, 제3조
|
보건복지부
|
의료자원정책과
|
지역보건의료기관
|
「의료법」 제2조, 제3조
「지역보건법」 제31조
|
보건복지부
|
건강정책과
|
||
제10호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주거시설, 장애인공동생활시설 등)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보건복지부
|
장애인권익지원과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장애인재활치료시설 등)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보건복지부
|
장애인정책과
|
||
피해장애인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보건복지부
|
장애인권익지원과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
사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등)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보건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
|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보건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
|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보건복지부
|
장애인건강과
|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
|
근거법령
|
개별 법령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
|
|||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 점검 소관 중앙행정기관
|
|||||
대상기관 유형
|
대상 범위
|
기관명
|
부서명
|
||
제11호
|
정신건강복지센터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관리과
|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정책과
|
|
제12호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한다)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주택법」 제2조제3호
|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제13호
|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
* 「아동복지법」 14호, 15호, 16호 등 개별법령 참조
청소년시설(단체)에 따른 여성가족부 소관부서 확인
|
「청소년기본법」 제3조
|
여성가족부
|
청소년정책과
|
여성가족부
|
청소년활동진흥과
|
||||
여성가족부
|
청소년활동안전과
|
||||
여성가족부
|
청소년자립지원과
|
||||
여성가족부
|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
여성가족부
|
청소년보호환경과
|
||||
제14호
|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 제10조제1호
|
여성가족부
|
청소년활동안전과
|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이용문화시설)
|
공연시설(공연장),
문화보급·전수시설(국악원),
종합시설(복합문화시설,
그밖의 문화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 제10조
제2호,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사목,
동법 시행령 [별표1]
|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전통예술과
|
|
여성가족부
|
청소년활동안전과
|
||||
공연시설(영화상영관)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
제10조제2호,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사목, 동법
시행령 [별표1],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
|
문화체육관광부
|
영상콘텐츠산업과
|
||
여성가족부
|
청소년활동안전과
|
||||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
제10조제2호,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라목,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 제16조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기반과
|
||
여성가족부
|
청소년활동안전과
|
||||
도서시설
(도서관, 작은도서관, 문고)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
제10조제2호,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사목,
동법 시행령 [별표1]
|
문화체육관광부
|
도서관정책기획단
|
||
여성가족부
|
청소년활동안전과
|
||||
지역문화복지시설(문화의집)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
제10조제2호,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사목,
동법 시행령 [별표1]
|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문화정책과
|
||
여성가족부
|
청소년활동안전과
|
||||
문화보급·전수시설(지방문화원)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
제10조제2호,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사목, 동법
시행령 [별표1],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
|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문화정책과
|
||
여성가족부
|
청소년활동안전과
|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
|
근거법령
|
개별 법령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
|
|||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 점검 소관 중앙행정기관
|
|||||
대상기관 유형
|
대상 범위
|
기관명
|
부서명
|
||
제14호
|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이용문화시설)
|
국립문학관, 공립문학관,
사립문학관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
제10조제2호,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라목,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 제16조
|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정책과
|
여성가족부
|
청소년활동안전과
|
||||
문화보급·전수시설
(전수회관)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
제10조제2호,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사목,
동법 시행령 [별표1]
|
문화재청
|
무형문화재과
|
||
여성가족부
|
청소년활동안전과
|
||||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이용과학관)
|
국립과학관, 공립과학관,
사립과학관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
제10조제2호,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문화과
|
|
여성가족부
|
청소년활동안전과
|
||||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이용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
제10조제2호,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
|
교육부
|
평생학습지원과
|
|
여성가족부
|
청소년활동안전과
|
||||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이용자연휴양시설)
|
자연휴양림 등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
제10조제2호,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5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
|
산림청
|
산림휴양치유과
|
|
여성가족부
|
청소년활동안전과
|
||||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이용수목원)
|
국립수목원, 공립수목원,
사립수목원, 학교수목원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
제10조제2호,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6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산림청
|
산림환경보호과
|
|
여성가족부
|
청소년활동안전과
|
||||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이용사회복지관)
|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
제10조제2호,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
|
보건복지부
|
지역복지과
|
|
여성가족부
|
청소년활동안전과
|
||||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이용공공용시설)
|
시민회관․어린이회관․공원․
광장․둔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로서 청소년활동
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설,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청소년활동과
관련되어 설치된 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
제10조제2호,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제8호․제9호
|
여성가족부
|
청소년활동안전과
|
|
제15호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
여성가족부
|
청소년자립지원과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
여성가족부
|
청소년자립지원과
|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0조
|
여성가족부
|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
제16호
|
청소년보호재활센터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전북),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용인),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대구) 등
|
「청소년보호법」 제35조
|
여성가족부
|
청소년보호환경과
|
제17호
|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사설)
|
[사설]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등
(무도학원 및 무도장 제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산업과
|
[공설] 선수촌 등 공공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진흥과
|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
|
근거법령
|
개별 법령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
|
|||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 점검 소관 중앙행정기관
|
|||||
대상기관 유형
|
대상 범위
|
기관명
|
부서명
|
||
제18호
|
학교
|
초·중등교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
교육부
|
교원정책과
|
초·중·고등학교, 고등공민·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사무직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
교육부
|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
초·중·고등학교, 고등공민·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지방공무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
교육부
|
교육자치협력과
|
||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
위탁교육기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54조
|
교육부
|
교육복지정책과
|
|
학생상담지원시설, 위센터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54조
|
교육부
|
사회정서성장지원과
|
||
위탁교육시설, 위스쿨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54조
|
교육부
|
사회정서성장지원과
|
||
제19호
|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
|
학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
|
교육부
|
평생학습지원과
|
교습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제2조제2호
|
교욕부
|
평생학습지원과
|
||
제20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
여성가족부
|
가족지원과
|
제22호
|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2조의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
|
법무부
|
소년보호과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소년범죄예방팀
|
||||
제23호
|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
(사)한국소아당뇨인협회
|
「민법」 제32조 등
|
보건복지부
|
건강정책과
|
(사)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
「민법」 제32조 등
|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자원과
|
||
(사)한국목회지원회
|
「민법」 제32조 등
|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자원과
|
||
(사)사랑의친구들
|
「민법」 제32조 등
|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자원과
|
||
(사)동행연우회
|
「민법」 제32조 등
|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자원과
|
||
(재)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
|
「민법」 제32조 등
|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자원과
|
||
(재)광민복지재단
|
「민법」 제32조 등
|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자원과
|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
|
근거법령
|
개별 법령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
|
|||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 점검 소관 중앙행정기관
|
|||||
대상기관 유형
|
대상 범위
|
기관명
|
부서명
|
||
제23호
|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
(재)권정순재단
|
「민법」 제32조 등
|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자원과
|
(재)삼성복지재단
|
「민법」 제32조 등
|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자원과
|
||
(사)한국아동복지협회
|
「민법」 제32조 등
|
보건복지부
|
아동권리과
|
||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
「민법」 제32조 등
|
보건복지부
|
아동권리과
|
||
(사)한국수양부모협회
|
「민법」 제32조 등
|
보건복지부
|
아동권리과
|
||
(사)위스타트
|
「민법」 제32조 등
|
보건복지부
|
아동권리과
|
||
(사)한국아동단체협의회
|
「민법」 제32조 등
|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정책과
|
||
(사)한국입양홍보회
|
「민법」 제32조 등
|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정책과
|
||
(사)한국아동학회
|
「민법」 제32조 등
|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정책과
|
||
(사)색동회
|
「민법」 제32조 등
|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정책과
|
||
(사)또하나의열매
|
「민법」 제32조 등
|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정책과
|
||
(사)아침고요동지복지회
|
「민법」 제32조 등
|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정책과
|
||
(사)입양가족상담교육협회
|
「민법」 제32조 등
|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정책과
|
||
(재)한국로날드맥도날드하우스
|
「민법」 제32조 등
|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정책과
|
||
(재)월정어린이복지재단
|
「민법」 제32조 등
|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정책과
|
||
(재)비지에프복지재단
|
「민법」 제32조 등
|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정책과
|
||
(사)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
「민법」 제32조 등
|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대응과
|
||
(사)실종아동찾기협회
|
「민법」 제32조 등
|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대응과
|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
|
근거법령
|
개별 법령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
|
|||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 점검 소관 중앙행정기관
|
|||||
대상기관 유형
|
대상 범위
|
기관명
|
부서명
|
||
제23호
|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
(사)무궁화복지월드
|
「민법」 제32조 등
|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대응과
|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
「민법」 제32조 등
|
보건복지부
|
질병정책과
|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
「민법」 제32조 등
|
보건복지부
|
질병정책과
|
||
(재)한국소아암재단
|
「민법」 제32조 등
|
보건복지부
|
질병정책과
|
||
제24호
|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수행한다
|
「아이돌봄지원법」 제11조
|
여성가족부
|
가족문화과
|
제25호
|
입양기관
|
|
「입양특례법」 제20조
|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정책과
|
제26호
|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
|
직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사업과
|
제27호
|
산후조리원
|
|
「모자보건법」 제15조
|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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