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전, 국세청 신고도움자료를 꼭 확인하세요
2025.02.27 국세청

□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법인세 신고 전에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신고도움자료와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신고도움)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둔 12월 결산법인을 위해 홈택스를 통해 법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ㅇ 올해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사업연도 1년 미만 법인의 과세표준 환산 등 도움자료 항목을 확대하였고 비사업용 토지와 주택의 소재지, 양도일자 등 거래내역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신고도움자료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ㅇ 또한,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수입배당금을 부적절하게 세무조정한 법인에게 신고시 유의사항을 개별 안내하는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였습니다.
□ (신고편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의 경우 올해 신고까지는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2023년 과세연도부터 신설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ㅇ 두 가지 방법 중 유리한 공제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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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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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고용증대세액공제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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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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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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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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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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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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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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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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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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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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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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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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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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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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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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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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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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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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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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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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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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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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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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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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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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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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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장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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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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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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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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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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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장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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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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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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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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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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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중소기업만 공제)
: 고용증가인원 ×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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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연령 : 15~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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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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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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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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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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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경력단절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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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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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연령 : 15~2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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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실수) 지난해 신고내용 확인을 통해 2,100여 곳의 법인이 1,400여억 원의 세금을 잘못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ㅇ 감면 대상 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착오 등으로 세액공제・감면을 과다하게 받거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지 않은 잘못을 자주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Ι 자주 하는 실수 Top 5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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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과다공제
∙ 수도권에 소재하는 중기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중소기업에 특별세액감면을 부당하게 적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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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2】 고용증대세액공제 과다공제
∙ 친족·임원을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 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 착오로 고용이 감소한 경우에도 공제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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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3】 공제・감면 적용 순서 착오로 인한 농어촌특별세 과소신고
∙ 최저한세 적용 대상과 적용 대상이 아닌 세액공제・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적용 대상부터 먼저 적용하여야 하나 착오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 과소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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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4】 사업연도 1년 미만인 법인의 과세표준 환산계산 누락
∙ 신설법인 등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나 환산을 누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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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5】 세액공제 이월액 과다 신고
∙ 이전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받거나 소멸한 세액공제액을 당해 연도 전기이월세액에 포함하여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적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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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허위 인건비 지급, 법인 자산의 사적사용 등 전통적인 수법뿐 아니라 특허권을 악용하여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부당하게 상계하거나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을 꼼수 탈세기회로 이용한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Ι 고의적 탈세 사례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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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❶】 특허권 매입을 가장하여 법인 자금을 부당 유출한 법인
∙ 특허권을 보유한 법인 중에는 당초부터 법인의 특허권을 대표이사 또는 특수관계인 명의로 등록한 후 법인이 고가로 매입하면서 양수대금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과 상계하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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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❷】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을 악용한 법인
∙ 고용위기지역의 조선소에서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에 물적설비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업종의 특성을 이용하여 명의상 대표자만 변경하고서도 창업한 것으로 위장하고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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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❸】 법인 소유 주택을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에 무상 임대한 법인
∙ 직원의 사택 등 복리후생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법인이 실제로는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 등의 가족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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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❹】 전통적인 탈세 수법을 이용한 법인
∙ 실제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의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법인 신용카드와 업무용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전통적인 수법의 탈세 행위도 지속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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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의의 납세자가 실수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와 함께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를 반영하시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 확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ㅇ 검증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크거나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전환하여 강도 높게 검증할 계획입니다.
ㅇ 특히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는 신고 반영 여부를 점검하는데 사용됨은 물론 세무조사 업무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므로 법인과 세무대리인은 반드시 신고 전에 신고도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항상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시는 납세자들께 감사드리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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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도움서비스 개요 및 주요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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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도움서비스
ㅇ (개요) 세제혜택을 몰라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를 통해 개별특성에 맞는 도움자료 제공
ㅇ (화면 구성) 이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탭(Tab) 형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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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구성 및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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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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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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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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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지표 분석, 신고시 유의사항・절세 도움말 중 주요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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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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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본사항, 연도별 신고상황, 공제・감면 현황, 주요 판매관리비 및 지출증빙수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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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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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세액, 부가가치세・원천세 신고자료, 국고보조금 수취내역, 특정용도 신용카드 사용현황, 주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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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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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분석・공통분석 자료, 업종별・계정과목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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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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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별・업종별 절세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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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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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세법, 참고할 세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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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선사항
ㅇ (신고도움자료 확대・보완)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다양한 신고도움자료(신고 시 유의사항, 절세도움말, 세법도우미)를 확대 제공* 하는 한편
* 신고도움자료 : (’24년) 414개 유형 → (’25년) 430개 유형(16개 증가)
- 비사업용 토지와 주택의 소재지, 양도일자 등 개별분석 자료의 안내 내용을 구체화하여 안내 실효성과 정확성을 높였음
□ 신고도움자료 안내
ㅇ (모바일 안내) 신고시 유의사항에 개별분석자료가 제공되는 중소기업의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관련 사항을 직접 제공
참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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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확인 주요 추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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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과다 공제
수도권에 소재하는 중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부당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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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신고안내
ㅇ 업종, 소재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고,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중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사전 안내
□ 신고내용
ㅇ 수도권에서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 검증결과
ㅇ 당해 연도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기준(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경우 30억원)을 초과하여 수도권 소재 중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됨
⇒ 수도권 소재 중기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수정신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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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증대세액공제 과다 공제
친족·임원을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 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 착오로 고용이 감소한 경우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 부당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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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신고안내
ㅇ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에 고용이 감소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거나,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함을 사전 안내
□ 신고내용
ㅇ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은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 검증결과
ㅇ 친족·임원인 근로자를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계산한 것으로 확인
⇒ 친족·임원을 제외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공제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 전액을 차감하고 수정신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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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감면세액 적용순서 착오로 농어촌특별세 신고 누락
최저한세 적용 대상과 아닌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최저한세 적용 대상부터 공제하여야 하나 착오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 과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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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신고안내
ㅇ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과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 대상부터 먼저 공제・감면 받아야 하고, 공제・감면 받은 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신고내용
ㅇ 제조업을 영위하는 ㈜★★은 전년도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고용증대세액공제보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을 먼저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 검증결과
ㅇ 공제・감면 순서를 잘못 적용하여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부터 먼저 적용한 것으로 확인
⇒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감면을 우선 적용하여 세액을 재계산한 후 농어촌특별세 수정신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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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연도 1년 미만인 법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환산 누락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나 환산을 누락하여 법인세 과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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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ㅇ 신설법인 등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은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여야 함(법인세법 제55조)
□ 신고내용
ㅇ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은 ’23년 10월에 설립된 신설법인으로서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지 않고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 검증결과
ㅇ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으로서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
⇒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재계산 법인세를 수정신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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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액공제 이월액 과다 신고
직전 연도에 세액공제를 받거나 소멸한 세액공제액을 당해 연도 전기이월세액에 포함하여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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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신고안내
ㅇ 이전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 이월액이 경정청구, 수정신고, 경정 등으로 변동된 경우 변동된 내역을 반영하여 신고하도록 안내
□ 신고내용
ㅇ 제조업을 영위하는 ㈜◇◇은 전년도 공제받지 못한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해당 연도 발생한 R&D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 검증결과
ㅇ 전년도 공제받지 못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하여 전액 공제받았으나 착오로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한 것으로 확인
⇒ 이중으로 공제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수정신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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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허권 매입을 가장한 법인 자금의 부당유출
법인 소유의 특허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후 단기간 내 법인이 고가로 매입하면서 법인자금을 대표이사에게 부당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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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신고안내
ㅇ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이 특허권 등을 등록하고 단기에 해당 특허권을 법인이 양수받아 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특허권 등의 연구개발 과정, 거래가액의 적정 여부, 업무관련성 등을 검토하여 신고하도록 사전 안내
□ 신고내용
ㅇ 제조업을 영위하는 ㈜□□은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고 양수대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한 것으로 법인세 신고함
□ 검증결과
ㅇ 대표이사로부터 매입한 특허권은 당초부터 법인 소유의 특허권으로서 특허권 매매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없애기 위한 허위 거래로 확인
⇒ 고가로 매입한 특허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수정신고하고 양수대금과 상계한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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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부당 적용
고용위기지역 내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명의상 대표자만 바꿔서 창업한 것으로 위장하여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을 부당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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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신고안내
ㅇ 위기지역에 창업한 법인은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100%(이후 2년간 50%)가 감면되므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신고하도록 사전 안내
□ 신고내용
ㅇ 고용위기지역에서 선박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는 ㈜☆☆은 ’21년 법인 설립된 후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 검증결과
ㅇ 사업에 물적설비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업종의 특성을 이용하여 명의상 대표자만 바꿔서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
⇒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수정신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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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인 소유 주택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임대
직원 사택용 등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의 가족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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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신고안내
ㅇ 법인이 소유·임차한 주택 중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함을 사전에 안내
□ 신고내용
ㅇ 도매업을 영위하는 ㈜□□은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대표이사와 가족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
□ 검증결과
ㅇ 대표이사와 가족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계산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
⇒ 주택 유지비용 등은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수정신고하고 주택 임대료 시가 상당액을 대표이사에 상여로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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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 지급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의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법인 신용카드와 업무용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 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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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신고안내
ㅇ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법인카드와 업무용승용차를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사전에 안내
□ 신고내용
ㅇ ㈜★★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와 법인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비용 처리하여 법인세 신고
□ 검증결과
ㅇ 대표이사 배우자의 출·퇴근 증빙, 업무수행일지 등 검토결과 근무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 실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와 법인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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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이자비용 과다지급
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소득 대비 과다하게 지급한 이자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나 관련 세무조정을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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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신고안내
ㅇ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손금에서 제외하여야 함을 사전 안내
*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지급이자 등의 총액 –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한 이자수익 총액
**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세무상 감가상각비 + 국외특수관계인 관련 순이자비용
□ 신고내용
ㅇ ㈜★★은 국외지배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후 전액 지급이자로 비용처리하여 법인세 신고
□ 검증결과
ㅇ 해당 국외지배기업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국외특수관계인이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금전대차거래로 인해 발생한 순이자비용 총액이 조정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하는 사실을 확인
⇒ 소득 대비 과다 지급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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