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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거래소의전자상거래법위반행위제재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5.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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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거래소의전자상거래법위반행위제재

2025.02.05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은거래소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귀금속 등을 판매하는 ‘㈜한국은거래소’가 상품이 배송되지 않아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환급해 주지 아니한 행위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 유인하거나 청약철회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영업정지(4.5개월)과태료(750만 원)를 부과하는 한편, 남양주시 별내동장의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음에도 불이행한 행위에 대하여 법인 및 대표자 개인을 검찰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제40조 제2호]

 

구체적으로, ㈜한국은거래소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한국은거래소’ (www.koreasilverex.co.kr)를 통해 소비자가 2022. 1월부터 2024. 8월 기간 중 주문하였으나 배송되지 않은 귀금속 등 상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하였음에도 결제금액을 환급하지 않거나, 3영업일을 경과하여 환급하였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2023. 12월 ㈜한국은거래소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자 ㈜한국은거래소는 2023. 12월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 공지사항에 ‘정상적으로 환불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공식 입장문게시하는 등 환불의 이행 등에 관하여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 ㈜한국은거래소의 환급 지연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2023. 12. 8.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아울러 ㈜한국은거래소는 2023. 11월부터 2024. 3월 기간 중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의 교환/반품 안내란에 법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고지하는 등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방해하였다.

 

한편, ㈜한국은거래소는 2023. 6월부터 2024. 5월 기간 중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남양주시 별내동장의 ‘대금 미환급 등 위반행위의 중지,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음에도 권고사항을 불이행하였으며, ㈜한국은거래소의 대표 김○○은 회사를 대표하여 시정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정당한 청약철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대금미환급하거나 시정권고수락한 후 이를 불이행하는 등 법 위반을 행하는 사업자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유사한 형태법 위반행위 발생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법 위반행위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주)한국은거래소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세부 내용

 

붙임

㈜한국은거래소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세부내용

 

 


법 위반 내용
 

 

1 청약철회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환급 불이행 행위

 

(행위사실) (주)한국은거래소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한국은거래소’에서 귀금속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2022. 1월부터 2024. 8월 기간 중 주문하였으나 배송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 청약을 철회하였음에도 약 21억 6천만 원의 상품 대금*을 미환급하거나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을 경과하여 환급하였다.

 

* ㈜한국은거래소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결제대금·환급여부 등을 산정한 결과, 미환급 결제금액(‘24. 9. 기준)은 약 7억 6천만 원, 지연환급한 결제금액은 약 14억 원으로 추정됨

 

(관련 법규정) 법 제18조 제2항

 

(위법성 판단) ㈜한국은거래소의 위 행위는, 상품이 배송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통신판매업자가 이미 받은 대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한 법 제18조 제2항에 위반된다.

 

2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

 

(행위사실) ㈜한국은거래소의 환급 지연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2023. 12월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자,

 

- ㈜한국은거래소는 2023. 12월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 공지사항에 ‘빠짐없이 물건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환불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환불은 순차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등의 내용으로 공식 입장문을 게시하였다.

 

 

 

 

 

 

(관련 법규정)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전단)

 

(위법성 판단) ㈜한국은거래소의 위 행위는 2022년 및 2023년 주문한 다수의 상품이 미배송되어 있었던 점, 이에 소비자가 청약철회하였음에도 대금을 다수 미환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로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전단에 위반된다.

 

3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

 

(행위사실) ㈜한국은거래소는 2023. 11월부터 2024. 3월 기간 중 상품 상세페이지의 교환/반품 안내란에 ‘케이스, 캡슐, 파우치 등 수집 용품에 한하여 구입 후 7일 이내교환 및 환불가능합니다.’, ‘귀금속류 상품은 당시 시세에 의하여 주문 제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로 인한 교환 및 환불은 불가능하니 신중한 구매 바랍니다.’라고 게시하였다.

 

(관련 법규정) 법 제21조 제1항 제1호(후단)

 

(위법성 판단) ㈜한국은거래소의 위 행위는 법에서 정한 바와 달리 소비자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단축하여 안내*하거나, 법상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약철회제한**한 것으로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후단에 위반된다.

 

* 단순변심의 경우,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비자는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까지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이보다 단축된 ‘구입 후 7일 이내’로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안내

 

** ㈜한국은거래소가 판매하는 모든 귀금속류 상품이 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및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한 주문제작 상품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교환·환불 불가 안내

 

4 시정조치 불이행 행위

 

(행위사실) ㈜한국은거래소는 2023. 6월부터 2024. 5월 기간 중 남양주시 별내동장*의 ‘대금 미환급 등 위반행위의 중지,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으나, 시정권고에 포함된 일부 소비자에 대해서만 환불 또는 배송을 이행하고 그 외 소비자에 대해서는 불이행하였다.

 

* 지방자치단체장인 남양주시장의 시정권고 권한을 위임받아 남양주시 별내동장이 시정권고하였다.

 

(관련 법규정) 법 제31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40조 제2호 및 제44조

 

(위법성 판단) ㈜한국은거래소는 남양주시 별내동장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 그럼에도 모든 소비자에 대한 환불 또는 배송을 이행하지 않는 등 시정조치 명령불이행하였는바, ㈜한국은거래소 및 회사를 대표하여 시정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대표 김○○은 법 제40조 제2호 및 제44조에 따라 벌칙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조치내용

 

(시정조치) (주)한국은거래소에게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행위금지명령) 및 시정조치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과 함께 4.5개월(135일)의 영업정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과태료) (주)한국은거래소에게 총 7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고발) ㈜한국은거래소 및 대표 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의의·기대효과

 

□ 이번 조치는 대금 환급 의무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법을 준수하지 않고 다수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검찰 고발강력히 제재함으로써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금 환급 의무 불이행 등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ㅇ 또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전자상거래법 관련 규정

 

참고

전자상거래법 관련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중략)
3.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제3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2조의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중지하거나 이 법에 규정된 의무 또는 제32조에 따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시정방안을 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가 권고를 수락하면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그 권고를 수락하면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한 것으로 본다.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4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청약철회등의 제한)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등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청약철회등(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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