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거래소의전자상거래법위반행위제재
2025.02.05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은거래소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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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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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귀금속 등을 판매하는 ‘㈜한국은거래소’가 ①상품이 배송되지 않아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환급해 주지 아니한 행위 및 ②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③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영업정지(4.5개월)와 과태료(750만 원)를 부과하는 한편, ④남양주시 별내동장의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음에도 불이행한 행위에 대하여 법인 및 대표자 개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제40조 제2호]
구체적으로, ①㈜한국은거래소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한국은거래소’ (www.koreasilverex.co.kr)를 통해 소비자가 2022. 1월부터 2024. 8월 기간 중 주문하였으나 배송되지 않은 귀금속 등 상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하였음에도 결제금액을 환급하지 않거나, 3영업일을 경과하여 환급하였다.
②또한, 한국소비자원이 2023. 12월 ㈜한국은거래소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자 ㈜한국은거래소는 2023. 12월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 공지사항에 ‘정상적으로 환불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공식 입장문을 게시하는 등 환불의 이행 등에 관하여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 ㈜한국은거래소의 환급 지연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2023. 12. 8.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였다.
③아울러 ㈜한국은거래소는 2023. 11월부터 2024. 3월 기간 중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의 교환/반품 안내란에 법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고지하는 등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였다.
④한편, ㈜한국은거래소는 2023. 6월부터 2024. 5월 기간 중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남양주시 별내동장의 ‘대금 미환급 등 위반행위의 중지,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음에도 권고사항을 불이행하였으며, ㈜한국은거래소의 대표 김○○은 회사를 대표하여 시정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정당한 청약철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대금을 미환급하거나 시정권고를 수락한 후 이를 불이행하는 등 법 위반을 행하는 사업자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유사한 형태의 법 위반행위 발생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주)한국은거래소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세부 내용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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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거래소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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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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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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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철회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환급 불이행 행위
ㅇ (행위사실) (주)한국은거래소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한국은거래소’에서 귀금속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2022. 1월부터 2024. 8월 기간 중 주문하였으나 배송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 청약을 철회하였음에도 약 21억 6천만 원의 상품 대금*을 미환급하거나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을 경과하여 환급하였다.
* ㈜한국은거래소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결제대금·환급여부 등을 산정한 결과, 미환급 결제금액(‘24. 9. 기준)은 약 7억 6천만 원, 지연환급한 결제금액은 약 14억 원으로 추정됨
ㅇ (관련 법규정) 법 제18조 제2항
ㅇ (위법성 판단) ㈜한국은거래소의 위 행위는, 상품이 배송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통신판매업자가 이미 받은 대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한 법 제18조 제2항에 위반된다.
2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
ㅇ (행위사실) ㈜한국은거래소의 환급 지연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2023. 12월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자,
- ㈜한국은거래소는 2023. 12월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 공지사항에 ‘빠짐없이 물건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환불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환불은 순차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등의 내용으로 공식 입장문을 게시하였다.
![](https://blog.kakaocdn.net/dn/QznMI/btsMc1RZD7u/XKbf4fyV3cB5kRrCB9u1uk/img.png)
ㅇ (관련 법규정)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전단)
ㅇ (위법성 판단) ㈜한국은거래소의 위 행위는 2022년 및 2023년 주문한 다수의 상품이 미배송되어 있었던 점, 이에 소비자가 청약철회하였음에도 대금을 다수 미환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로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전단에 위반된다.
3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
ㅇ (행위사실) ㈜한국은거래소는 2023. 11월부터 2024. 3월 기간 중 상품 상세페이지의 교환/반품 안내란에 ‘케이스, 캡슐, 파우치 등 수집 용품에 한하여 구입 후 7일 이내로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귀금속류 상품은 당시 시세에 의하여 주문 제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로 인한 교환 및 환불은 불가능하니 신중한 구매 바랍니다.’라고 게시하였다.
ㅇ (관련 법규정) 법 제21조 제1항 제1호(후단)
ㅇ (위법성 판단) ㈜한국은거래소의 위 행위는 법에서 정한 바와 달리 소비자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단축하여 안내*하거나, 법상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약철회를 제한**한 것으로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후단에 위반된다.
* 단순변심의 경우,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비자는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까지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이보다 단축된 ‘구입 후 7일 이내’로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안내
** ㈜한국은거래소가 판매하는 모든 귀금속류 상품이 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및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한 주문제작 상품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교환·환불 불가 안내
4 시정조치 불이행 행위
ㅇ (행위사실) ㈜한국은거래소는 2023. 6월부터 2024. 5월 기간 중 남양주시 별내동장*의 ‘대금 미환급 등 위반행위의 중지,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으나, 시정권고에 포함된 일부 소비자에 대해서만 환불 또는 배송을 이행하고 그 외 소비자에 대해서는 불이행하였다.
* 지방자치단체장인 남양주시장의 시정권고 권한을 위임받아 남양주시 별내동장이 시정권고하였다.
ㅇ (관련 법규정) 법 제31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40조 제2호 및 제44조
ㅇ (위법성 판단) ㈜한국은거래소는 남양주시 별내동장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 그럼에도 모든 소비자에 대한 환불 또는 배송을 이행하지 않는 등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하였는바, ㈜한국은거래소 및 회사를 대표하여 시정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대표 김○○은 법 제40조 제2호 및 제44조에 따라 벌칙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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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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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조치) (주)한국은거래소에게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행위금지명령) 및 시정조치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과 함께 4.5개월(135일)의 영업정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과태료) (주)한국은거래소에게 총 7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고발) ㈜한국은거래소 및 대표 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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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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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조치는 대금 환급 의무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법을 준수하지 않고 다수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검찰 고발 등 강력히 제재함으로써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금 환급 의무 불이행 등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ㅇ 또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전자상거래법 관련 규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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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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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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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중략)
3.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제3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2조의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중지하거나 이 법에 규정된 의무 또는 제32조에 따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시정방안을 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가 권고를 수락하면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그 권고를 수락하면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한 것으로 본다.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4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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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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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청약철회등의 제한)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등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청약철회등(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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