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예산집행 효율화… 국고보조금 신청지침 개정
2025.01.24 환경부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예산집행 효율화… 국고보조금 신청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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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국고보조금 신청지침 개정
-역사별 우선순위 반영하여 예산집행 효율화, 부정수급 방지 내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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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월 24일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의 예산집행을 효율화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2026년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국고보조금 신청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 2025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을 기반으로 2026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환경부는 지난 2019년부터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 7개 지자체 및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지하역사 노후 환기설비 교체, 공기정화설비 설치, 터널 집진장치 설치 등을 지원*해왔다.
* (국고보조 규모) ’23년 178억 원, ’24년 169억 원, ’25년 169억 원
이번 지침 개정은 역사별 지원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개선대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부정수급 관련 준수사항을 명시하여 입찰 비리 등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부는 우선 역사별 오염도(초미세먼지 농도), 노후도(개통연도), 혼잡도(일평균 이용객 수) 등을 기준으로 역사별 우선순위(안)를 마련하고 관련 대상기관에 올해 초 배포했다. 이를 기반으로 대상기관에서는 환기설비 설치 가능 여부 등 실제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올해 2월 중으로 최종적인 역사별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해당 우선순위를 활용하여 2026년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국고보조금 예산을 배분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 배분은 기존에 지자체 신청에 따라 내역사업별 우선순위만을 고려했다면, 앞으로 오염도·노후도가 높은 역사 등 공기질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역사부터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침에 부정수급 관련 준수사항을 신설했다. 대상기관이 배정된 보조금 예산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부정수급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환경부에 문서로 통보하도록 했다. 부정수급 발견 시 환수조치 등 불이익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각 대상기관에서 매분기 부정수급 관련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15일 이내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달 중순 지하역사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설 연휴 동안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각 운영기관에 공기정화설비 필터 교체, 역사·터미널·차량 청소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4년 12월 1일~2025년 3월 31일) 동안 지하역사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4,936곳)의 실내공기질 관리현황을 특별점검한다. 또한 올해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대상기관에 조기집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지하역사는 많은 국민들이 일상속에서 이용하는 생활공간인 만큼 올해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라며,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해당 개선대책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개요.
2.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국고보조금 신청지침 개정 내용. 끝.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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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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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ㅇ (내 용) 지하역사, 터널 및 차량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환기설비 교체 및 개선, 공기정화설비 설치, 터널 집진장치 설치 등
ㅇ (수립·지원근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의5
ㅇ (보조기관) 지자체/도시철도기관
□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
○ (관리기준) 유지기준(PM10 100㎍/㎥, PM2.5 50㎍/㎥ 등)을 설정하여 관리 중
○ (법정계획) 관계부처 합동 ‘제4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3~‘27)’, ‘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5~‘29)’
○ (계절관리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4.12~25.3) 우선관리 필요역사 지자체 특별점검 실시
○ (측정·정보공개) 전국 모든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실시간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측정 결과 지하역사 표출 등 대국민 공개(`21.4~)
※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웹·앱), 에어코리아(웹·앱)을 통해 실시간 공개
○ (국고보조) 역사·터널 본선 노후 환기설비 교체 및 개선, 역사·차량 내 공기정화설비 설치, 터널 집진장치 설치 등 국고보조
□ 현장 사진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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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국고보조금 신청지침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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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별 우선순위 반영
○ 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개통연도, 이용객수 등 오염도, 노후도, 혼잡도를 고려한 역사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계획 수립 및 대상역사 제시
【참고1】 역사별 우선순위 반영
내역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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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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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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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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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필요성
(기관내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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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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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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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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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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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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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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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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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미세먼지 저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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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환기설비 교체 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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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공기정화 설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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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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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수급 관련 준수사항
○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철저 당부 및 부정수급 사실 발견 및 정황 포착 시 환경부 통보 규정 등 신설
【참고2】 부정수급 관련 준수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철도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보조금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함
②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철도기관은 배정된 보조금 예산을 관련 규정, 환경부가 설정한 교부목적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집행해서는 안됨.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수급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
③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철도기관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발견되는 즉시 환경부에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부정수급 등 보조사업 관련하여 보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유선 등으로 통보해야 함. 부정수급임이 확인된 시점에 보조금(국비+지방비+이자)을 즉시 환수해야 함
④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철도기관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의계약 등 계약체결 방법, 계약대상자 선정절차 등에서 위법·부당한 계약체결 시 부정수급 제재 또는 향후 사업 편성 불이익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⑤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철도기관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분기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매분기 종료 후 15일이내 점검결과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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