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딥테크 스타트업, 초격차 프로젝트와 함께 세계로!
- 2025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 1월 23일 모집 공고
2025.01.2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신산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딥테크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기술사업화, 개방형 혁신, 투자유치 등을 통해 글로벌 진출을 집중 지원하는 2025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이하 초격차 프로젝트)를 23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초격차 프로젝트는 시스템반도체, AI 등 10대 신산업 분야*에서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딥테크 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23년부터 5년간 (~’27)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의 핵심 주역으로 성장시키는 프로젝트이다.
* (10대 분야) ➊ 시스템반도체 ➋ 바이오·헬스 ➌ 미래 모빌리티 ➍ 친환경·에너지 ➎ 로봇 ➏ AI·빅데이터 ➐ 사이버보안·네트워크 ➑ 우주항공·해양 ➒ 차세대원전 ➓ 양자기술
중기부는 ’23년부터 현재까지 407개의 초격차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핵심 정책수단인 기술사업화, 대기업 협업, 국내외 투자 유치 프로그램을 중장기적으로 집중 지원한 결과,
지원 전과 비교하여 매출 30.3%, 누적 투자액이 16.7%가 증가하는 등 경영 환경이 좋아졌고, 12개사는 지원 기간 내에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활용하여 코스닥에 상장 하였다.
올해는 전년도와 달리 딥테크 스타트업의 기술 수준에 따라 초격차 프로젝트를 아래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고 체계화하여 전략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초격차 프로젝트 단계별 프로그램>
①원천기술 조기 완성
[MIcro-초격차] 60개사
|
|
②글로벌 진출 준비
[초격차] 182개사
|
|
③글로벌 진출 실행
[Beyond-초격차] 15개사
|
|
|
|
|
|
AI, 팹리스 분야 특화지원
(1년 평균 1.5억원)
|
▶
평가
|
시스템반도체 등
10개 분야 기본지원
(3년 최대 6억원)
|
▶
평가
|
시스템반도체 등
10개 분야 기본지원
(2년 최대 10억원)
|
① Micro 초격차(Micro DIPS)*
* Deeptech Incubator Project for Startup (초격차 프로젝트의 영문명)
’25년 신설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시장의 핵심 분야인 AI, 팹리스 분야 딥테크 스타트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수 기술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이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 등을 지원한다.
② 초격차(DIPS)
기존 초격차 프로그램으로, 이전과 동일하게 공모, 민간‧부처 추천 등 3개 트랙을 통해 10대 분야 신규 초격차 스타트업 182개사를 선정한다. 이 중 공모 트랙은 118개사를 선발하여 기술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한다.
③ Beyond 초격차(Beyond DIPS)
Micro 및 초격차 프로그램을 졸업한 스타트업 중 매출, 고용, 투자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스타트업을 평가를 통해 선발하여 2년간 최대 10억원의 글로벌 스케일업 자금과 글로벌 파트너링, 현지 안착 등을 지원한다.
이번 공고는 ②단계 초격차 프로그램 중 공모 트랙의 신규 초격차 스타트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총 118개사를 선정하며, 1월 23(목)일부터 2월 20일(목)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Micro 초격차 프로그램은 AI, 팹리스 등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신규 선발을 공고할 계획이다.
선발된 초격차 스타트업은 3년간 최대 6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기업 수요에 따라 평가를 거쳐 최대 2년간 5억원의 R&D 자금 등 기업당 최대 11억원의 자금을 직접지원 받고, 정책자금‧보증‧수출 등을 연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외에, 10대 분야별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성과 지원인력, 장비를 보유하여 전문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연구소‧대학 등이 기술사업화, 개방형 혁신, 글로벌 투자유치 등을 중점 지원하여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강화한다.
특히, 올해는 기술‧산업간 융합 범위가 넓은 기술 분야(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로봇 등)의 초격차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대기업 등 산업별 앵커 기관과 수요 기반의 협업을 통해 판로를 개척하는 ‘링크업(LinkUp)’ 사업도 신설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AI 등 신산업은 국가의 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딥테크 스타트업이 있다.”면서,
“중기부는 초격차 프로젝트를 통해 혁신 딥테크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핵심 주역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 통합공고 세부 내용은 K-Startup 포털 (www.k-startup.go.kr)과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공고문
|
2025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DIPS 사업화 창업기업 모집공고
독보적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이 가능하며, 국가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딥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내 글로벌 진출 준비를 지원하는 「DIPS」에 참여할 딥테크 스타트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 ※ 중요] 2025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 구성 현황 >
구분
|
주요 내용
|
공고일정(안)
|
||
1 Micro DIPS
|
고성장 분야(AI, 팹리스 등) 집중 지원 및 예비 DIPS 스타트업 육성
|
|||
|
AI 핵심 분야 사업화
|
지원대상
|
· 창업 10년 내 AI 스타트업 (sLLM, 제조AI, 바이오AI, 콘텐츠AI)
|
[예정]
’25년 2월초
|
지원규모
|
· 5개사, 기업당 1.5억원 내외 (1년)
|
|||
AX 스타트업 육성
|
지원대상
|
· 창업 10년 내 AX 스타트업 (제조AI, 바이오AI, 콘텐츠AI)
|
[예정]
’25년 2월초
|
|
지원규모
|
· 15개사, 기업당 0.8억원 내외 (1년)
|
|||
AI 지역 주력산업 연계
|
지원대상
|
· 창업 10년 내 AX 스타트업 (AI)
|
[예정]
’25년 4월초
|
|
지원규모
|
· 10개사, 기업당 0.8억원 내외 (1년)
|
|||
팹리스 스타트업 일관지원
|
지원대상
|
· 창업 10년 내 팹리스 스타트업
|
[예정]
’25년 2월초
|
|
지원규모
|
· 30개사, 1억원 ~ 2.5억원 내외 (1년)
|
|||
2 DIPS
|
국내 최상위 딥테크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준비
|
|||
|
DIPS
창업사업화
|
지원대상
|
· 초격차 10대 기술별 창업 10년 내 딥테크 스타트업
|
★
공고
|
지원규모
|
· 182개사, 기업당 최대 3억원~6억원 이내 (3년)
|
|||
3 Beyond DIPS
|
국내 최상위 딥테크 스타트업의 글로벌 현지 안착 촉진
|
|||
|
Beyond DIPS
창업사업화
|
지원대상
|
· DIPS를 졸업한 창업 10년 내 딥테크 스타트업
|
[모집 중]
’25년 1월말
|
지원규모
|
· 15개사, 기업당 최대 6억원 ~ 10억원 이내 (2년)
|
* 세부사업별 별도 공고를 통해 각 창업기업을 모집·선정
** Micro DIPS, Beyond DIPS는 추후 별도 공고·안내 예정
1
|
|
사업·모집 개요
|
|
|
□ 사업목적 : 독보적 기술우위 바탕의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딥테크 스타트업의 글로벌 수준 이상의 기술 개선 등 글로벌 진출 준비
□ 지원대상 : 초격차 10대 기술을 영위하는 창업 10년 내 스타트업
시스템반도체
|
바이오헬스
|
미래 모빌리티
|
친환경·에너지
|
로봇
|
빅데이터·AI
|
사이버보안·네트워크
|
우주·항공·해양
|
차세대 원전
|
양자 기술
|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3년 내외 (’25. 4월 ~ ’27. 12월, 33개월)
□ 지원내용 : ❶창업사업화 자금(연 평균 1.5억원, 3년 최대 6억원 내외), ❷초격차 3대 프로그램(기술·협업·투자) 및 기타 ❸자금 연계 지원
구분
|
세부항목
|
주요 내용
|
비고
|
창업사업화
자금
|
❶ 1년차 (’25년)
|
· 평균 1.5억원, 최소 1억원, 최대 3억원
|
3년간
최소 3억원
최대 6억원
|
❷ 2년차 (’26년)
|
· 평균 1.5억원, 최소 1억원, 최대 3억원
|
||
❸ 3년차 (’27년)
|
· 평균 1.5억원, 최소 1억원, 최대 3억원
|
||
초격차
프로그램
|
❶ 기술사업화
|
· 보유 기술 고도화 및 창업사업화 지원
|
기술 주관기관
|
❷ 개방형 혁신
|
· 국내외 대·중견 협업(공동 R&D, PoC 등) 지원
|
혁신 주관기관
|
|
❸ 투자 유치
|
· 국내외 신규·대형 투자유치 촉진
|
투자 주관기관
|
|
자금 연계
|
❶ 기술개발
|
· 창업성장·기술혁신 R&D 연계 지원
|
기정원 연계
|
❷ 기타 연계
|
· 정책자금, 기술보증 관련 우대
|
중진공, 기보 연계
|
□ 선정규모 : 118개사 (※ 초격차 기술별 선정규모 상이)
기술분야
|
세부분야
|
선정규모
|
기술분야
|
세부분야
|
선정규모
|
시스템반도체
|
-
|
9개사
|
빅데이터·AI
|
|
18개사
|
바이오헬스
|
신약·소재
|
6개사
|
보안·네트워크
|
|
12개사
|
의료기기·헬스케어
|
6개사
|
우주·항공
해양
|
우주·항공
|
5개사
|
|
미래 모빌리티
|
-
|
11개사
|
해양
|
5개사
|
|
친환경·에너지
|
친환경
|
15개사
|
차세대 원전
|
-
|
5개사
|
에너지
|
9개사
|
양자 기술
|
-
|
5개사
|
|
로봇
|
로봇
|
12개사
|
합계
|
118개사
|
* 기술분야별 모집결과, 평가 현황 등에 따른 변동 가능
** 기술분야별 세부기술 예시는 「7 기타사항 - 초격차 기술별 예시」를 통해 확인
2
|
|
지원 세부내용
|
|
|
1 창업사업화 자금
|
|||||||||||||||
|
정부
지원
70%
미만
|
· 연간 최대 2억원(평균 1.5억원)의 창업사업화 자금을 3년간 매년 지급
|
|||||||||||||
★ 선정된 스타트업은 3년간 사업 필수 참여 (일정 성과 달성에 한해 중도 졸업 가능)
★ 1년차 자금은 선정평가 시 배정하며, 2~3년차 자금은 매년 연말시점에 별도 배정
★ 시제품 제작, 지재권 획득, 기술·BM 개선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에 집행
|
|||||||||||||||
자기
부담
30%
이상
|
· 총 사업비(정부지원+자기부담)의 30% 이상 자기부담금 발생 (현금·현물 제한 없음)
|
||||||||||||||
★ 협약체결 시 1)대응자금 투입계획서 및 2)증빙 필수 제출 (→ 선정 시 안내)
★ 현물로 보유·구매 예정인 기자재의 경우 잔존가치액 혹은 구입금액의 10%로 계상
* (잔존가치액) 구매시점으로부터 5년간 구매금액의 20%만 인정, 5년 초과 시 10%로 계상
★ 자기부담금은 매년 배정되는 정부지원금에 따라 산출 (→ 자기부담금 매년 발생)
★ 매년 연말시점, 자기부담금 미집행액에 대해 비율 계상을 통한 정부지원금 환수
|
|||||||||||||||
예시
|
|||||||||||||||
구분
|
정부지원 (70% 미만)
|
자기부담 (30% 이상)
|
총 사업비 (100%)
|
||||||||||||
1년차
|
1.0억원
|
69.0%
|
0.45억원
|
31.0%
|
1.45억원
|
100.0%
|
|||||||||
2년차
|
1.5억원
|
69.8%
|
0.65억원
|
30.2%
|
2.15억원
|
100.0%
|
|||||||||
3년차
|
2.0억원
|
69.4%
|
0.88억원
|
30.6%
|
2.88억원
|
100.0%
|
|||||||||
합계
|
4.5억원
|
69.4%
|
1.98억원
|
30.6%
|
6.48억원
|
100.0%
|
|||||||||
2 초격차 프로그램
|
|||||||||||||||
|
기술
사업화
|
· PoC, 전문가 컨설팅, 국내외 인증·인허가, 기술교육 등 기술개발·고도화와 창업사업화에 필요한 교육, 멘토링과 같은 딥테크 스타트업의 기술사업화 특화 프로그램 지원
|
|||||||||||||
개방형
혁신
|
· 대·중견 네트워킹, 해외 바이어 발굴, 기술협업 멘토링 등 국내외 대·중견기업의
딥테크 협업 수요 발굴 및 매칭과 같은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지원
|
||||||||||||||
투자유치
|
· 투자유치 교육·멘토링, IR 자료 제작 및 컨설팅, 데모데이 개최 등 국내외 AC·VC의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지원 프로그램 지원
|
||||||||||||||
3 자금 연계
|
|||||||||||||||
|
기술개발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창업성장·기술혁신 R&D 연계 (연계 한도 내)
|
|||||||||||||
기타연계
|
· 투자유치 주관기관(기술별 상이)에서 국내외 투자유치 프로그램 지원
|
||||||||||||||
4 후속 지원
|
|||||||||||||||
|
후속지원
|
· DIPS 3년 지원 종료 시, 상위 10% 이내 기업을 선별하여 Beyond DIPS 지원
★ Beyond DIPS는 2년간 최소 6억원, 최대 10억원(평균 7.0억원) 지원
|
※ 프로그램은 선정된 스타트업 현황, 지원수요 등에 따라 변경·고도화 가능
※ 후속지원(차년도 DIPS 우대)의 세부 형태, 방법, 규모는 차년도 DIPS 공고를 통해 안내
3
|
|
신청자격 및 의무
|
|
|
□ 신청자격 : 초격차 10대 기술 보유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대표자로, 공고일 기준 창업 10년 이내인 자 (기업)
◈ 신청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 2015년 1월 24일 이후 창업한 기업
★ 창업기업 여부 판단 관련 「(참고2) 창업여부 기준표」 참조
★ (개인)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경우 사업 신청 가능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 신청 가능
★ 대표자가 다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보유한 경우, 동 사업 신청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
|
※ 국외창업 : ‘신청자격’과 다음의 모든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국외 스타트업 또한 사업 신청 가능
국외 창업의 정의 및 지원조건
|
|
근거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2의 2,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
정의
|
·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포함)이 외국의 법률에 따라 보유 주식 총수나 출자 지분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
|
지원
조건
|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새로 설립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지분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보유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새로 설립한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의 지위 보유
|
* 국외창업 해당 기업은 지원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추가 제출 필요
□ 신청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
|
<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
|
<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카지노 운영업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 그 외 경제질서,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④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다음의 사업에 선정 및 협약 체결 이력이 있는 자(기업)
|
|
|
< 재참여 불가 사업 현황 >
|
1. ’20~’22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BIG3) 지원사업
2. ’23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
3. ’24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
|
⑤ ’25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화 유형, 글로벌 유형 내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기업) 또는 협약체결확정서를 제출한 자(기업)
|
|
|
< 주요 참고사항 >
|
1. [참고1] 2025년 중앙정부 창업지원사업 현황(동시수행 관련) 참고
2. 현재 수행 중인 ‘(창업)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연도가 2025년이 아닌 경우 사업 수행 여부, 잔여 협약기간에 관계 없이 신청·선정 가능
( 2024년의 ‘(창업)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선정된 경우, 본 사업 신청·선정 가능)
3. 지자체의 지원사업은 사업 수행 여부, 사업연도, 잔여 협약기간에 관계 없이 신청·선정 가능
4.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내 양자 분야(IBM 연계)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창업기업이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양자 분야에 신청할 경우, 동시 수행 가능
(단, 정부지원금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서만 지원되며, 프로그램은 동시 참여 가능)
|
|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
⑦ 신청일 기준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
⑧ 창업진흥원 지정 은행(신한은행)의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기업)
|
|
⑨ ’25년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인 자(기업)
|
|
⑩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
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기업)
|
4
|
|
접수방법
|
|
|
□ 접수기간 : ’25년 1월 23일(목) ~ 2월 20일(목), 15:00까지
□ 제출서류 : ❶사업신청서, ❷사업계획서, ❸사업자등록증, ❹가점 증빙
* 온라인 제출 파일의 크기는 30MB 이하로 하며, 가점 증빙 누락 시 불인정
** 사업계획서는 별첨양식(한글파일) 외 자율형식(MS WORD, PPT 등)으로 제출 가능
(단, 사업계획서 지정된 작성 항목은 필수 작성)
*** 발표평가 대상기업은 발표자료(국·영문)를 제출하며, 미제출 시 사업계획서로 발표
< 제출서류 현황 >
구분
|
제출 방법
|
비고
|
❶ 사업신청서
|
온라인 사업 신청 절차 내 온라인 입력
|
별도 파일 제출 X
|
❷ 사업계획서
|
❶ 사업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 업로드 (최종 단계)
|
작성 항목 준수, 양식 자율
|
❸ 사업자등록증
|
온라인 제출
|
|
❸-1.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사업자에 한해 제출
|
|
❹ 가점 증빙
|
사업계획서 내 첨부
|
|
+ 협약체결 확정서
|
선정된 기업에 한해 별도 안내 예정
|
선정된 기업에 한해 제출
|
□ 신청방법 :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사업 신청 관련 세부사항은 별첨된 ‘신청접수 매뉴얼’ 참고
◈ 온라인 사업신청서 등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접수 마감일 2~3일 이전에 K-스타트업 회원가입 및 온라인 사업신청서 작성 등을 미리 진행할 것을 권장 (“제출완료” 이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
* 접수는 15:00에 종료되며, 마감시간까지 “제출완료” 및 접수증을 발급받은 기업에 한해 평가 참여
◈ 온라인 내 신청서 작성 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완료 처리
◈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기간 종료 후 신청사항에 대한 수정·변경 등 절대 불가
◈ 사업신청은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의 계정으로 신청해야하며, 타인의 계정으로 신청하는 경우 접수 취소 혹은 평가 탈락 처리
◈ 사업신청 시 1개 기술(주관기관 자동 매칭)에 한해 선택 가능하며, “제출완료” 이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에는 수정 가능하나, 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수정·변경 절대 불가
◈ K-스타트업 누리집 신규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실명인증이 필요하며, 실명정보가 서울신용평가정보(SCI)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는 가입 이전 SIREN24를 통한 실명등록 및 적용 요청 필요 (실명 등록에 최대 3일 내외 소요)
|
5
|
|
평가 및 선정절차
|
|
|
□ 평가절차 : 1단계서류평가 (기술성 검증), 2단계발표평가 (혁신·성장성 검증)
❶ 서류평가 : 제출서류 기반 서류평가를 통해 기술성을 검증하며, 최종 선정규모의 1.5배수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기업으로 선정
- (가점) 연구원 스타트업, 챌린지 선정기업, AI 대학원생 채용 기업에 서류평가에 한해 가점을 부여
< 신청기업에 대한 서류평가 내 가점 현황 >
구분
|
가점 부여 기준
|
가점 규모
|
연구원
스타트업
|
· 대표자(혹은 공동창업자)가 대·중견·대학·출연연 등 민간·공공연구소에서 기술개발 직군 혹은 연구자로 재직 후 창업한 기업 (재직·창업 관련 기간 제한 없음)
|
5점
|
챌린지
선정기업
|
· ’24년 팹리스 챌린지와 온디바이스 AI 챌린지에 선정된 스타트업 중
초격차 프로젝트(혁신분야 창업패키지 BIG3 포함)에 선정되지 않은 기업
|
2점
|
CES
혁신상
|
· CES 2025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 (최고혁신상 포함)
|
1점
|
AI
대학원생
|
· 최근 1년 내 AI 대학원생(대학원 과정 중 혹은 졸업 후 1년 이내)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
|
1점
|
* 사업 신청 시, 가점 관련 증빙을 미제출한 경우 가점 미적용
❷ 발표평가 : 초격차위원단 대상 발표(10분) 후 질의응답(10분)을 통해 혁신·성장성 등을 검증하여 ’25년 DIPS 후보기업 선정
- (국민평가단) 발표평가 시, 별도 국민평가단이 발표평가장 내 입장하여, 평가 과정 내 불공정, 부정행위 등 모니터링 시행
<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일정(안) >
평가단계
|
|
수행기관
|
|
주요내용
|
일정(안)
|
||
|
|
|
|
|
|
|
|
요건검토
|
|
전담·주관기관
|
|
· 신청자격 등 요건검토
|
2월말
|
||
1단계
|
서류평가
|
|
주관기관
|
|
· 기술평가단의 서류평가
|
3월초
|
|
2단계
|
발표평가
|
|
|
· 서류평가 통과기업 대상 대표자 발표평가
|
3월말
|
||
정부지원금 배정
|
|
주관기관
|
|
· 발표평가 통과기업 대상 정부지원금 배정
|
4월초
|
||
최종선정
|
|
주관기관
|
|
· 최종선정 공지 및 정부지원금 안내
|
4월초
|
* 창업기업 접수 및 평가 현황 등에 따른 일정 변동 가능
□ 평가지표
◦ 서류평가 : 신청기업의 기술성을 검증하며, 글로벌 대비 기술우위 수준과 글로벌 선도형 기술 개발 가능성과 역량을 집중 검증
◦ 발표평가 : 신청기업이 보유한 기술·제품·서비스에 대한 국내외 수요처(대·중견 등), 투자자의 수요를 기반으로 혁신·성장성 검증
< 초격차 평가지표 >
구분
|
항목
|
세부항목
|
평가내용
|
서류
평가
|
기
술
성
|
글로벌 기술우위
|
· 글로벌 기술 대비 보유 기술 관련 우수성, 차별성 등
|
선도기술 개발 가능성
|
· 중장기 지원을 통해 실현가능한 글로벌 기술우위 수준
|
||
선도기술 개발 역량
|
· 연구조직(인력), 협력 기관(기업) 등 기술 개발(고도화) 가능성
|
||
발표
평가
|
혁
신
성
|
글로벌 협업 수요
|
· 보유 기술·제품에 대한 글로벌 대·중견기업의 협업 수요
|
융합 가능성
|
· 글로벌 대·중견기업 등 동·이종 기술, 제품과의 융합 가능성
|
||
협업 수행 역량
|
· 기술개발 역량, 글로벌 소통 등 대·중견과의 협업 수행 역량
|
||
성
장
성
|
글로벌 투자 수요
|
· 보유 기술, 제품, 역량 등에 대한 글로벌의 투자 수요
|
|
글로벌 투자 전략
|
· 스타트업의 글로벌 투자유치 및 성장 로드맵(전략)의 타당성
|
||
현지 안착 가능성
|
· 글로벌 현지 법인 설립, 현지 파트너링 등 현지 안착 가능성
|
* 평가항목별 세부평가지표는 기술 주관기관에서 기술·산업별 특성에 따라 수립
□ 사업 운영일정(안)
모집공고
|
▶
|
창업기업 신청·접수
|
▶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
중소벤처기업부
|
K-Startup 누리집
|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
||
’25. 1. 23.
|
~ ’25. 2. 20, 15:00
|
~ ’25. 3월말
|
||
|
|
|
|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교부
|
◀
|
선정자 확정
|
◀
|
협약체결 확정서 제출
|
창업진흥원 ↔ 주관, 창업기업
|
창업진흥원
|
창업기업 → 주관기관
|
||
~ ’25. 4월말
|
’25. 4월초
|
선정안내일로부터 3일 내
|
||
▼
|
|
|
|
|
사업 수행
|
▶
|
1년차 사업 종료
|
▶
|
2~3년차 사업 수행
|
창업기업
|
창업기업
|
창업기업
|
||
’25. 4월 ~ 12월
|
’25. 12월
|
’26년 1월 ~ ’27년 12월
|
* 창업기업 접수·평가 및 사업 운영 현황 등에 따른 일정 변동 가능
6
|
|
유의사항
|
|
|
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①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사업계획서 작성 등 사업 신청 과정에서 제3자(컨설턴트 등)가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거나 접근해 온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창업진흥원 누리집(www.kised.or.kr) > 고객광장 > 기업민원 피해신고
|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1 신청 시 유의사항
❶ ‘양자 기술’ 분야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25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의 양자 분야(IBM)와 동시 신청·선정이 가능하나, 정부지원금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서만 지원
※ 정부지원금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서만 지원하나, 그 외 사업별 지원 프로그램은 모두 참여 가능 (단, 글로벌 기업 협업 내 일부 프로그램은 비용 발생 가능)
❷ 초격차 3개 지원트랙(일반공모, 민간추천, 부처추천) 중 1개 트랙에 한해 신청·선정 가능하며, 고의·과실 등으로 2개 이상 트랙에 동시 신청한 경우, 추천트랙 신청 기업으로 간주
※ 민간추천과 부처추천에 동시 신청한 경우는 민간추천 신청 기업으로 간주
❸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사업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 정보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탈락)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협약 취소 가능
❹ 사업 신청 내용이 공고, 규정에 위배 되거나, 제출서류(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내 허위 기재, 도용 등이 확인된 경우 평가·선정 제외
❺ 선정자(기업)가 협약체결 확정서를 제출할 경우, ‘25년 중소벤처기업부의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평가대상(서류·발표)에서 제외
❻ 고의·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3년) 및 정부지원금 환수(전액) 등의 제재 부여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 가능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의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시행
❼ ’25년 중소벤처기업부와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수행(협약체결)이 불가
※ 현재 수행 중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사업 연도가 2025년이 아닐 경우(’24년 등), 사업 수행 여부, 잔여 협약기간에 관계 없이 신청·선정 가능
※ 2개 이상 사업에 중복으로 신청·선정되는 경우, 협약체결 확정서를 제출한 사업에 한해 협약 체결이 가능하며, 협약체결 확정서 미제출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❽ 공동대표(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요건(자격, 제외 대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선정 가능
※ 선정 이후 공동·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재확인하며,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 조치 가능
❾ 사업신청자(대표자) 또는 신청기업 내 임직원은 ’25년 동 사업의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으로 참여 불가
2 평가 중 유의사항
❶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
❷ 서류평가의 결과는 주관기관에서 사업신청자(창업기업 대표자)에 평가 결과(서류통과·탈락)에 관계 없이 개별 안내
❸ 발표평가에는 신청자(창업기업 대표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평가·선정 대상에서 제외 가능
※ 특정 사유로 인해 발표평가에 불참할 경우, 주관기관에 사유서를 제출한 후 위임장을 통한 대리 참석(발표)가 가능하나, 대리 참석자는 제출한 사업계획(과제)에 참여하는 창업기업 내 임직원으로 한정하며, 대표자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가능
❹ 발표평가 대상기업은 발표평가 전,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발표자료(국·영문)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사업계획서로 발표 진행
❺ 주관기관은 평가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표평가 전 과정의 녹음·녹화가 가능하며, 국민평가단에서도 발표평가장 내에서 평가 전체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시행
※ 국민평가단은 평가 결과에는 관여할 수 없고, 평가 과정 내 발생 가능한 부정 발생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에 한해 수행
❻ 발표평가의 일정·장소 등은 서류평가 결과 안내 시 개별 안내
❼ 이의신청은 전체 평가 과정의 종료 후 절차, 일정, 방법 등 주관기관의 별도 안내에 따라, 창업기업당 1회에 한해 가능
❽ 선정 후보기업 중 협약체결 확정서를 제출한 창업기업에 한해 심의 후 선정기업으로 최종 확정 예정
3 선정 후 유의사항
❶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기업)에 대한 신청요건(자격, 제외대상) 및 유사 사업계획 등을 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협약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 가능
❷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되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정부지원금과 자기부담금 집행·관리
*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정부지원금과 자기부담금 집행·관리가 불가한 경우 선정·협약 취소
❸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협약 중단, 사업의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 가능
❹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별도 심의를 통해 선정·협약 취소 등 제재 조치 가능
❺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선정·협약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 가능
❻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부정수급(정부지원금 횡령, 편취, 용도 외 집행 등)으로 인한 환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 가능
❼ 선정자(기업)는 창업진흥원 지정 은행(신한은행)의 계좌를 개설 해야하며,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선정·협약 취소
❽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 불가
* 선정 이후라도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발견될 경우 선정·협약 취소
4 선정자(기업)의 의무
< 사업 수행 관련 >
◦ 선정자(기업)는 3년의 협약을 유지해야 하며, 특정 성과 달성을 통한 조기졸업 외 사유로 협약 종료 불가
◦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연차별 사업 목표 달성을 포함한 전체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 운영요령, 지침,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및 모집공고문 내 기재된 사항에 대한 숙지와 준수를 통한 사업 완수
◦ 정부지원금을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 지정 회계법인이 안내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급 목적에 맞는 집행·사용
◦ 정부지원금 집행 내역에 대해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지정 회계법인에서 요구하는 수정·보완 안내에 대한 성실한 대응
◦ 창업진흥원, 주관기관의 프로그램, 행사에 대한 성실한 참여
◦ 정부지원금을 통해 취득한 자산의 분실, 도난, 훼손을 방지하며, 분실, 도난, 훼손 등 발생 시 즉시 주관기관에 대해 고지
< 사업 종료 이후 >
◦ 협약기간 종료 후 5년간 창업진흥원의 이력성과조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대한 성실한 대응
◦ 정부지원금과 자기부담금의 집행 내역·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증빙 포함)의 보관(5년간) 및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대응
< 기타 사항 >
◦ 창업진흥원, 주관기관에서 원활한 사업 운영·고도화를 위한 자료 요청, 간담회 참석, 정책 제언 등 요청 사항에 대한 성실한 대응
7
|
|
기타사항
|
|
|
□ 초격차 기술별 예시 (※ 예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 신청·선정 가능)
기술분야
|
기술 예시
|
|
시스템반도체
|
· 팹리스, IP, 디자인하우스, OSAT
· 기타 반도체 관련 소·부·장 등
|
|
바이오
헬스
|
신약·소재
|
· 저분자·바이오의약품, 백신 등의 신약개발 원천기술 및 AI
· 신약개발 신규 모달리티 기술
· 바이오·친환경 소재
· 소부장 관련 기술
· 신약개발 플랫폼 및 서비스 기술 등
|
의료기기
헬스케어
|
· 만성·노인성 질환 치료용 의료기기, 진단용 키트, 디지털 치료제 등 (AI 기술 적용 등)
· 디지털 헬스케어 기능이 접목된 재활용 의료기기
· 의료 빅데이터 활용 난치성 질환 진단기기
· 스마트폰 연동형 디지털 헬스케어용 앱 등
|
|
미래 모빌리티
|
· 자율주행 환경 구현을 위한 HW, SW
· 전기·수소차 관련 HW, SW
· 스마트시티 구현 및 개인이동수단(UAM) 등
|
|
친환경
에너지
|
친환경
|
· 청정대기 및 수질오염 관리
· 재활용, 재사용 등 자원순환
· 수소 생산·저장·활용 등 H2 기술
· 탄소 생산·저장·활용 등 CCUS
· 배터리·이차전지
|
에너지
|
· 에너지 발전(신재생에너지 등) 및 효율화(EMS, 가전 등) 관련 기술
· 에너지 저장(ESS, 수소 등) 관련 기술
|
|
로봇
|
· 제조용 로봇 (산업, 협동)
· 전문서비스용 로봇 (의료, 물류, 국방, 사회안전 등)
· 개인서비스용 로봇 (돌봄, 가사, 교육 등)
· 로봇 부품 및 소프트웨어(AI, IoT), 휴머노이드, 드론 등
|
|
빅데이터·AI
|
· AI 적용 기술·제품
· 빅테이터 수집·활용 등
|
|
사이버보안·네트워크
|
· 5G‧6G, 무선통신 등 차세대 통신 기술
· 클라우드, 메타버스 등 차세대 환경 구현을 위한 보안 기술 등
|
|
우주
항공
해양
|
우주·항공
|
· 항공기·인공위성·우주발사체 관련 종합시스템 및 핵심기술
|
해양
|
· 해양용 신에너지 공급, 저장, 관리
· 기존 해양환경 및 해양장비·설비 개선
· 해양 장비의 생산, 관리, 운용 등의 스마트화 관련 기술
· 해양 활용, 글로벌 해양 정책 대응 및 해외 의존 기술 자립화 관련 기술 등
|
|
차세대 원전
|
· 차세대 원자로(SMR 등), 원전 기술·부품, 안전기술 등
(기존 원전 대비 안전성, 효율성, 경제성이 개선된 혁신적 원자로 설계 및 원전 관련 기술)
|
|
양자 기술
|
·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센싱 등
|
□ 문의처
◦ 시스템 문의 : (국번없이) 1357
◦ 신청·평가·선정 등 사업 문의 : 주관기관
기술분야
|
주관기관명
|
유형
|
소재지
|
문의처
|
|
시스템반도체
|
서울대학교
시스템반도체산업진흥센터
|
대학
|
서울
|
02-880-8741
|
|
02-880-8742
|
|||||
바이오
헬스
|
신약·소재
|
안전성평가연구소
|
출연연
|
대전
|
042-610-8457
|
042-610-8458
|
|||||
의료기기
헬스케어
|
성균관대학교 BTS 센터
|
대학
|
경기
(수원)
|
031-290-7301
|
|
031-290-7280
|
|||||
미래 모빌리티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전문연
|
경기
(성남)
|
031-789-7915
|
|
031-789-7916
|
|||||
친환경
에너지
|
친환경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공공기관
|
서울
|
02-3469-8425
|
02-3469-8428
|
|||||
에너지
|
한국전력공사
|
공기업
|
전남
(나주)
|
061-345-7742
|
|
061-345-7745
|
|||||
로봇
|
한국과학기술원
|
대학
|
대전
|
042-350-7182
|
|
042-350-7152
|
|||||
빅데이터·AI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
공공기관
|
광주
|
062-610-3946
|
|
062-610-3943
|
|||||
사이버보안·네트워크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공공기관
|
전남
(나주)
|
061-350-1430
|
|
061-350-1428
|
|||||
우주
항공
해양
|
우주·항공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출연연
|
대전
|
042-870-3689
|
042-870-3683
|
|||||
해양
|
중소조선연구원
|
전문연
|
부산
|
051-974-5585
|
|
051-974-5503
|
|||||
차세대 원전
|
한국원자력산업협회
|
협회
|
서울
|
02-6257-2545
|
|
02-6953-2518
|
|||||
양자 기술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출연연
|
서울
|
02-958-6168
|
|
02-958-6418
|
참고1
|
|
2025년 중앙정부 창업지원사업 현황 (동시수행 관련)
|
※ 2025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기준
※ 사업 목록은 2025년 사업 기준이며, 참여 중인 사업이 창업사업화 지원임에도 사업 연도가 다른 경우(23년, 24년 등) 동시 수행 가능
※ 사업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중앙부처, 지자체 등의 창업지원사업 동시 수행 가능
구분
|
사업명
|
소관부처
|
전담(주관)기관
|
동시수행
|
1 사업화, 35개 사업
|
||||
1
|
예비창업패키지
|
중기부
|
창업진흥원
|
불가
|
2
|
초기창업패키지
|
중기부
|
창업진흥원
|
불가
|
3
|
창업도약패키지
|
중기부
|
창업진흥원
|
불가
|
4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
중기부
|
|
-
|
|
· Micro DIPS - 핵심사업화
|
중기부
|
창업진흥원
|
불가
|
|
· Micro DIPS - AX 스타트업 육성
|
중기부
|
창업진흥원
|
불가
|
|
· Micro DIPS - 지역 주력산업 연계
|
중기부
|
창업진흥원
|
불가
|
|
· Micro DIPS - 팹리스 일관지원
|
중기부
|
창업진흥원
|
불가
|
|
· Micro DIPS - 초격차 챌린지
|
중기부
|
창업진흥원
|
가능
|
|
· Micro DIPS - 융합형 기술사업화
|
중기부
|
창업진흥원
|
가능
|
|
· DIPS
|
중기부
|
창업진흥원
|
-
|
|
· Beyond DIPS
|
중기부
|
창업진흥원
|
불가
|
5
|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사업
|
중기부
|
|
-
|
|
· 프리 TIPS
|
중기부
|
창업진흥원
|
불가
|
|
· TIPS 프로그램 - R&D (일반형)
|
중기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가능
|
|
· TIPS 프로그램 - R&D (딥테크팁스)
|
중기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가능
|
|
· TIPS 프로그램 - 창업사업화
|
중기부
|
창업진흥원
|
불가
|
|
· TIPS 프로그램 - 해외마케팅
|
중기부
|
창업진흥원
|
가능
|
|
· 포스트 TIPS
|
중기부
|
창업진흥원
|
불가
|
|
· 스케일업 TIPS
|
중기부
|
한국벤처투자 등
|
가능
|
|
· 글로벌 TIPS
|
중기부
|
창업진흥원
|
불가
|
6
|
통합창업패키지 (특화창업패키지)
|
중기부
|
창업진흥원
|
불가
|
7
|
창업중심대학
|
중기부
|
창업진흥원
|
불가
|
8
|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
중기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불가
|
9
|
재도전성공패키지
|
중기부
|
창업진흥원
|
불가
|
10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중기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불가
|
11
|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
중기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불가
|
12
|
예술기업 성장 지원
|
문체부
|
예술경영지원센터
|
불가
|
13
|
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도약 지원
|
문체부
|
국민체육진흥공단
|
불가
|
14
|
스포츠산업 창업중기 지원
|
문체부
|
국민체육진흥공단
|
불가
|
15
|
콘텐츠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
문체부
|
한국콘텐츠진흥원
|
불가
|
16
|
콘텐츠 액셀러레이터 연계 사업화
|
문체부
|
한국콘텐츠진흥원
|
불가
|
17
|
콘텐츠 투자 연계 사업화
|
문체부
|
한국콘텐츠진흥원
|
불가
|
18
|
선도기업 연계 동반성장 지원
|
문체부
|
한국콘텐츠진흥원
|
불가
|
19
|
전통문화 청년 창업 육성 지원
|
문체부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불가
|
20
|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
문체부
|
한국관광공사
|
불가
|
21
|
에코 스타트업 지원사업
|
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불가
|
22
|
농식품 벤처육성지원
|
농림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불가
|
23
|
농식품 기술창업 액셀러레이터 육성
|
농림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가능
|
24
|
농식품 기술평가 지원
|
농림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가능
|
25
|
농식품 판로지원
|
농림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가능
|
26
|
경북·구미 방산혁신 전주기 창업지원
|
방위청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불가
|
27
|
대전 방산혁신 전주기 창업지원
|
방위청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불가
|
28
|
국방기술을 활용한 창업경진대회
|
방위청
|
방위사업청
|
가능
|
29
|
기창업자 경영개선자금 지원사업
|
통일부
|
남북하나재단
|
가능
|
30
|
소규모 신규 창업자 지원사업
|
통일부
|
남북하나재단
|
가능
|
31
|
데이터 활용 사업화 지원
|
과기부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불가
|
32
|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
|
과기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가능
|
33
|
K-Global 액셀러레이팅
|
과기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불가
|
34
|
디지털 혁신기업 글로벌 성장 바우처
|
과기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가능
|
35
|
유망 창업기업 투자유치 지원사업
|
복지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가능
|
2 기술개발(R&D), 5개 사업
|
||||
1
|
창업성장 기술개발
|
중기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가능
|
2
|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
중기부
|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
가능
|
3
|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
중기부
|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
가능
|
4
|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지원
|
과기부
|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
가능
|
5
|
첨단과학기술 글로벌 협력 스케일업
|
과기부
|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
가능
|
3 시설·공간·보육, 10개 사업
|
||||
1
|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
중기부
|
한국창업보육협회
|
가능
|
2
|
지역창업특화 지원
|
중기부
|
창업진흥원
|
가능
|
3
|
메이커 스페이스
|
중기부
|
창업진흥원
|
가능
|
4
|
창업존
|
중기부
|
창업진흥원
|
가능
|
5
|
창조경제혁신센터
|
중기부
|
창업진흥원
|
가능
|
6
|
스타트업파크
|
중기부
|
창업진흥원
|
가능
|
7
|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
중기부
|
창업진흥원
|
가능
|
8
|
공간정보 창업지원사업
|
국토부
|
공간정보산업진흥원
|
가능
|
9
|
국토교통 창업 및 기업 지원
|
국토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가능
|
10
|
혁신창업멤버스
|
복지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가능
|
4 멘토링·컨설팅·교육, 12개 사업
|
||||
1
|
청소년 비즈쿨
|
중기부
|
창업진흥원
|
가능
|
2
|
스타트업 법률지원
|
중기부
|
창업진흥원
|
가능
|
3
|
IP 디딤돌 프로그램
|
특허청
|
한국발명진흥회
|
가능
|
4
|
IP 나래 프로그램
|
특허청
|
한국발명진흥회
|
가능
|
5
|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
농림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가능
|
6
|
농식품 벤처창업센터
|
농림부
|
전국농식품벤처창업센터
|
가능
|
7
|
학생창업팀 육성
|
교육부
|
한국연구재단
|
가능
|
8
|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
통일부
|
남북하나재단
|
가능
|
9
|
해양수산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
해수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가능
|
10
|
K-Global 창업멘토링
|
과기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가능
|
11
|
인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
복지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가능
|
12
|
특허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
복지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가능
|
5 행사·네트워크, 9개 사업
|
||||
1
|
컴업 2025
|
중기부
|
창업진흥원
|
가능
|
2
|
여성창업 액셀러레이팅
|
중기부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가능
|
3
|
도전! K-스타트업
|
중기부
|
창업진흥원
|
가능
|
4
|
민관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
중기부
|
창업진흥원
|
불가
|
5
|
환경창업대전
|
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가능
|
6
|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창업 대전
|
환경부
|
한국수자원공사
|
불가
|
7
|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
농림부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가능
|
8
|
원자력 혁신 창업경진대회
|
과기부
|
한국원자력협력재단
|
가능
|
9
|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
해수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가능
|
6 융자, 2개 사업
|
||||
1
|
창업기반지원자금
|
중기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가능
|
2
|
재창업자금
|
중기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가능
|
7 인력, 1개 사업
|
||||
1
|
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
|
중기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가능
|
8 글로벌, 13개 사업
|
||||
1
|
창업성공패키지 (글로벌청년창업사관학교)
|
중기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불가
|
2
|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
중기부
|
창업진흥원
|
불가
|
3
|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지원
|
중기부
|
창업진흥원
|
가능
|
4
|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
중기부
|
창업진흥원
|
가능
|
5
|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
중기부
|
창업진흥원
|
가능
|
6
|
K-스타트업 센터
|
중기부
|
창업진흥원 등
|
가능
|
7
|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
중기부
|
창업진흥원
|
가능
|
8
|
글로벌 진출 지원
|
문체부
|
한국콘텐츠진흥원
|
가능
|
9
|
관광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
문체부
|
한국관광공사
|
불가
|
10
|
K-Global 해외진출 지원사업
|
과기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가능
|
11
|
DNA 융합 제품·서비스 해외진출
|
과기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가능
|
12
|
AI·디지털 전환 혁신기업 해외실증
|
과기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가능
|
13
|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
|
법무부
|
글로벌 창업이민센터 등
|
가능
|
*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양자(IBM) 분야와 초격차 양자 분야를 동시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
참고2
|
|
창업여부 기준표
|
구분
|
상세 구분
|
창업여부
|
||
개인
기업
|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
|
창업 기본요건
|
||
타인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
|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
창업아님
|
||
이종
|
창 업
|
|||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
|
창업아님
|
||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
이종창업
|
-
|
창 업
|
|
동종창업
|
폐업 3년 초과
|
창 업
|
||
폐업 3년 까지
|
창업아님
|
|||
부도/파산 – 2년 초과
|
창 업
|
|||
부도/파산 – 2년 까지
|
창업아님
|
|||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
|
창 업
|
||
법인
기업
|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
|
창업 기본요건
|
||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
이종창업
|
-
|
창 업
|
|
동종창업
|
폐업 3년 초과
|
창 업
|
||
폐업 3년 까지
|
창업아님
|
|||
부도/파산 – 2년 초과
|
창 업
|
|||
부도/파산 – 2년 까지
|
창업아님
|
|||
동종전환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
||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이종창업
|
-
|
창 업
|
|
동종창업
|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
창업아님
|
||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
창 업
|
|||
자회사 여부
|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
창업아님
|
||
과점주주 여부
|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
창업아님
|
||
회사형태 변경
|
동종유지
|
창업아님
|
||
이종
|
창 업
|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① 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② 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참고3
|
|
초격차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 기준
|
비 목
|
기 준
|
재료비
|
☞ 사업계획서 상의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
· 구매하고자 하는 재료가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 연관성이 있어야 함
· 협약기간 내에 납품이 가능한 재료비에 한해 집행 가능
· 협약기간은 기본지원 창업기업은 최대 3년, 후속지원 창업기업은 최대 2년으로, 각각 사업 참여의 총 기간으로 간주
* 단, 협약기간(기본지원 3년, 후속지원 2년) 내 납품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전년도 사업비로 집행된 선집행액(선금 등)의 환수 조치 가능
· 재료 또는 원재료 구입에 따른 배송비를 포함하여 집행 가능
· 금속, 보석, 원석 등은 원칙적으로 구매가 불가하나,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을 제작 시 필요 연관성이 높고, 기술사업화 주관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구매 가능
· 특별한 사유 없이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 구매 수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기술사업화 주관기관에서 사업비 집행을 제한할 수 있음
· 국외 기업과의 구매 거래 시 관세는 사업비로 집행 불가
|
|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SW등)
|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
· 개인용 PC, 노트북 등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무용 컴퓨터(모니터 포함), 사무용복합기, OA기기, 범용 S/W 구입비 집행 가능
· 기계장치 구입에 따른 배송비를 포함하여 집행 가능
· 협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납품되는 기자재 구입비(S/W 구입비 포함)로 집행
* 협약종료일은 기본지원 3년, 후속지원 2년의 지원이 종료되는 최종 연도의 협약종료일로 간주
** 단, 협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전년도 사업비로 집행된 선집행액(선금 등)의 환수 조치 가능
· 구매한 기자재는 협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5년간 관리하여야 하고, 임의처분 불가
* 기본지원 3년, 후속지원 2년의 최종 연도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관리 및 임의처분 불가
· PC, 노트북 등 개인 사무용 PC는 과제에 참여하는 인력별 1대에 한하여 구입 가능
· 사무용 공간에 들어가는 집기, 가구, 생활가전, 소모품 등 구매비용으로 집행 불가. 다만, 아이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생활가전은 기술사업화 주관기관 승인 후 구매 가능
· 통신기기(스마트폰, 태블릿 PC 등)는 사업계획 추진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구매 가능하며, 통신비 지급방식으로 구매한 경우 협약기간 동안의 통신비로 집행 가능
· 아이템 개발을 위한 영상콘텐츠 제작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카메라, 캠코더 등 촬영기기 및 장비 구입 가능
* 단, 단순 제품홍보를 위한 영상 촬영용 카메라 구입 불가
· 초격차 창업기업의 기술·제품 개발과 연관된 대형 장치(차량 등) 구매 시, 기술사업화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후 구입 가능
|
비 목
|
기 준
|
외주
용역비
|
☞ 기술개발, 산업동향 파악 등 과제 연관성이 높은 과업 중 초격차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과업에 대해 외부 업체(사업자등록증 등록 업체)에 의뢰·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
|
· 사업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 등이 필요한 경우 집행가능
· 외부 전문업체(외주용역업체)는 1년 이상의 해당분야 종사경력, 외주용역대상의 창업아이템과 유사한 제품의 제작 경험 보유 필요
· 외주용역비는 수행완료 후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분할지급(선급금, 잔금)으로 집행 가능. 선급금이 500만원(VAT 포함) 이상일 경우, 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기술사업화 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500만원(VAT 포함) 미만인 경우는 각서로 대체 가능
· 외주용역 결과물이 협약종료시점에 정상적으로 구동되지 않는 경우 사업비 집행 불가
(예시 : 과업범위 이하의 개발결과물 도출, 온라인 스토어 미등록 등)
·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집행 불가
· 외주용역의 과업과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종목의 연관성 부재 시 집행 불가
· 프리랜서 중개서비스(크몽, 위시켓 등)를 통한 사업비 집행 불가
· 초격차 창업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용역계약 파기 시에 발생하는 위약금,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등에 대한 사업비 집행 불가
· 금형제작을 포함, 양산을 목적으로 하는 외주용역 불가
· 당해년도 동 사업에 참여한 초격차 창업기업 간 거래 전, 기술사업화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통하여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을 필히 검토
· 2천만원(VAT 포함) 이상의 외주용역 계약 시, 기술사업화 주관기관의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한 사전심의를 통해 용역업체, 금액에 대한 적정성이 검토된 경우에 한해 계약·진행 가능
* 단, 불가피한 사유(보안 등)로 사전심의가 어려운 경우, 위탁용역 계약체결 이전에 기술사업화 주관기관에 사전심의 생략을 위한 사유서, 기타 증빙서류 등을 통해 사전심의 생략을 요청
|
|
특허권 및
무형자산
취득비
|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특허출원 및 등록비, SW 등록 포함 저작권 등)의 출원·등록과 관련된 실 소요비용
|
· 창업아이템 사업화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산업재산권, 특허, S/W등록 포함 저작권 등의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실 소요비용을 집행 가능
· 최초 협약시작일 이후 출원한 지식재산권에 소요되는 선행기술조사비, 우선심사청구비 집행 가능
· 최초 협약시작일 이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선행특허조사비, 우선심사청구, 등록비 등)과 등록 시 발생하는 대리인 성공보수료 집행 불가
· 출원인(최종권리권자)은 초격차 창업기업 본인(법인은 창업자 본인이 대표이사일 경우 법인명의로 출원)이어야 함
* 단, 타인 또는 타 기관 등과의 협약에 의거 공동 출원을 해야할 경우, 출원 및 등록비용은 등록원부에 기재될 예상 지분율에 비례하여 부담
· 특허 등록에 발생하는 성공보수의 집행 불가
|
비 목
|
기 준
|
인건비
|
☞ 초격차 창업기업의 소속직원이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대표자 인건비 제외)
|
· 협약기간 중 신규로 채용한 인력과 기 고용된 인력의 인건비 집행 가능. 다만, 신규 채용인력은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에 신규 채용한 인력에 한하여 인건비 집행 가능
* 협약종료일은 기본지원 3년, 후속지원 2년의 지원이 종료되는 최종 연도의 협약종료일로 간주
· 인건비는 사업자 개시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직원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며, 사업자(기업)부담 4대 보험료를 포함하여 집행 가능
· 초격차 창업기업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인건비를 선지급 후 정부지원금 소급적용 가능
· 초격차 창업기업 대표자는 정부지원금으로 인건비 집행 불가
· 인건비 지급대상 직원은 참여율 100% 한도 내에서 타 정부지원사업(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동시 참여 가능
* 본 사업에 인건비(정부지원금, 대응자금 포함)가 계상된 임직원은 타 지원사업(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등재된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본 사업의 대응자금 내 인건비를 타 정부지원사업의 지원금으로 산정 불가
*** 타 정부지원사업과의 중복 참여(참여율 100% 이상의 동시 참여 등) 검토를 위해 기술사업화 주관기관, 회계법인의 타 정부지원사업 참여 관련 자료 요구 가능
· 초격차 창업기업은 인건비 지급 시 세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계법령을 반드시 준수
· 단기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미가입시 인건비 집행 불가
· 초격차 창업기업 대표자와 민법 제767조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인건비 지급 불가
· 초격차 기업 소속직원의 인건비 계상은 전년도 근로소득기준(최근 3년간 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으로 계상하며, 최근 3년 이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법정최저 급여와 임금 근로시간 정보시스템(http://www.wage.go.kr)의 업종별·직급별 평균 연봉을 참고하여 계상
|
|
여비
|
☞ 초격차 창업기업 대표,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출장 등의 사유로 소요되는 여비
|
· 실 지출금액의 증빙이 가능한 대중교통(기차, 버스, 발권 수수료를 포함한 항공), 숙박 비용에 한해 실비 집행 가능 (국내, 해외 구분 없이 집행 가능)
* 단, 숙박비는 숙박비 청구 시점 기준, ‘공무원 여비 규정’ 내 금액을 상한액으로 제한
· 창업사업화 통합관리지침 제43조에 의거, 정부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교육, 컨설팅, 인증, 해외 전시회 참가 등 지원을 받는 경우 발생하는 자부담금액 집행 불가
· 본 사업의 여비는 출장의 경우에 한해 집행 가능
· 국외 출장 사유 발생 시 출국일 이전에 기술사업화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통하여 해외 여비 집행의 적정성 검토 후 출장 수행
· 항공운임은 Economy Class급에 한해 집행 가능
· 고속도로 통행료 집행 가능
· 유류, 가스, 전기 또는 수소 충전 등 자차, 법인차량 운행 비용 집행 불가
|
비 목
|
기 준
|
지급
수수료
|
☞ 사업화를 위해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
· (기술이전비) 초격차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완성·고도화 등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사용하는 금액으로, 창업아이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술의 이전,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 계약에 한하여 집행 가능
* 기술이전과 관련된 절차와 집행과정은 이전기관 내부 규정을 우선하며, 내부규정이 없는 경우 전담기관장 또는 주관기관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계약형태로 진행
* 기술이전 계약 시, 기술의 명칭, 이전금액, 사용기간, 이전내용, 이전절차 등이 명시된 기술이전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술이전비 집행 시 기술이전에 관한 증빙자료 첨부
* 법인기업은 법인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이 원칙
* 기술이전 금액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따른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평가금액에 한해 인정하며, 기술이전 금액산출을 위한 평가비는 사업비로 집행 불가하나, 공공기관이 자체 기준에 따라 기술이전에 소요되는 적정금액을 평가하여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기술평가 비용 절감 등을 위해 특허청 산하 발명진흥회 지식재산중개소가 운영하는 국가지식 재산거래플랫폼(http://www.ipmarket.or.kr)을 활용한 특허거래전문관의 중개로 가격산정 및 거래협상이 된 경우 집행 가능
· (학회·세미나 참가비) 초격차 창업기업 내 대표, 임직원의 학회 또는 세미나 참가비(등록비)
· (전시회·박람회 참가비) 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 시 참가등록비, 부스 임차비 및 장치비, 통역비 등
· (시험인증비)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험분석, 제품·시스템·기업 인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기자재임차비) 창업아이템 사업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 부수 기자재, 서버 등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주관기관, 대학, 연구소 등에서 기자재 임차 시 해당 기관의 내부 기준단가 적용
* 차량(승용차, 화물차, 이륜자동차 등) 등의 임차비는 집행 불가하나,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기술사업화 주관기관의 심의·승인 후 집행 가능
* 기재자 임차료는 협약기간 내 월 납부 금액에 한해 집행 가능
· (사무실임대료) 창업아이템 개발 등을 위해 공간을 임차하는 경우 발생하는 월 임대료
* 기술사업화 주관기관 담당자가 임대 공간 방문 등을 통한 임차여부 확인 가능
* 통합지침 제39조제8항에 의거, 정부·지자체 등이 지원하여 조성·운영 중인 공간(BI, 창업보육센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등)의 임차료 집행 불가
* 임대 보증금, 관리비 집행 불가
* 창업아이템 개발·생산을 위한 공간 임대가 아닌, 거주형태 공간의 임대료 집행 불가
* 코워킹스페이스(공유사무공간)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해당 주소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월 단위 계약 시 집행 가능
·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초격차 창업기업 제품의 운반, 수출 시 발생하는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의 실 소요비용
· (법인설립비) 창업기업의 국내외 법인설립에 소요되는 비용
· (세무·회계비) 기장대행 수수료, 개인·법인사업자 결산 및 조정 수수료 관련 비용
* 총괄기관(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지원 서비스바우처 지원사업에 선정된 창업기업은 집행 불가
· (기술보호비) 기술 임치(갱신) 수수료
* 총괄기관(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지원 서비스바우처 지원사업에 선정된 창업기업은 집행 불가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국 158개 전통시장에서 23~27일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0) | 2025.01.23 |
---|---|
'24년 연간 전국 지가 2.15% 상승 (0) | 2025.01.23 |
글로벌 유니콘 첫 단계, 아기유니콘을 모집합니다! (0) | 2025.01.22 |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연, "원수산 둘레길 본격 개방" (0) | 2025.01.22 |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 민관 합동 대응체계 가동 (0) | 2025.01.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