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1.15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5.1.15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4.8.14. 발표된 「2025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과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등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년 세대*의 국유재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카페, 스마트팜 등 청년 창업에 적합한 국유재산을 대부할 경우에는 청년 세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 세대가 국유재산을 임차할 때 대부료율도 5%에서 1%로 대폭 인하하였습니다.
*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19∼34세), 청년단체, 청년시설
둘째, 연간 국유재산 대부료가 50만원 이하*인 자에게 전체 계약기간의 대부료를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여, 매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였습니다.
* (現) 일괄납부기준: 연간 대부료 20만원 이하 → (改) 연간 대부료 50만원 이하
** 연간 20∼50만원의 대부료를 납부하는 5.4만명(‘24년, 일반재산 기준)이 추가적으로 일괄 납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셋째, 매수자의 신청에 따라 국유재산을 수의매각할 경우 발생하는 감정평가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매각가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감정평가 수수료와 분할측량 비용을 매각가격에 포함할 수 있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그 외에도, ➊소규모 군부대·교도소·학교 부지 매각 절차 간소화, 지방자치단체와 ➋국유건물 교환 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허용, ➌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국유재산 사용 시 수의사용 허용 등 국유재산 관련 주요 행정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 ➊ (現) 군부대·교도소·학교 부지는 매각 시 장기임대공공주택 적합 여부에 대하여 국토부 협의 필요→ (改) 100m2 or 1,000만원 이하 재산은 국토부 협의 대상에서 제외
➋ (現) 국유건물을 지방자치단체와 교환 시 감정평가액으로만 평가 가능
→ (改) 국유건물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는 것도 허용
➌ (現) 사회기반시설(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로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수의사용 가능→ (改) 지자체가 공용·공공용으로 국유재산 사용 시 수의사용 가능
마지막으로,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의 신청 기간을 기존 물납허가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엄격한 신청 요건*도 완화하여 더 많은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기업) 중기+중견(매출액 3천억원 이하) → 중기+중견(매출액 기준 폐지)
(신청인) 대표이사 & 최대주주 → 대표이사 or 최대주주
(피상속인) 10년 이상 계속 경영 & 일정기간 대표이사 → 10년 이상 계속 경영 or 일정기간 대표이사
금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25.1.15.~’25.2.25.) 중 국민의견을 수렴
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금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이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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