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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158만 명,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신고하세요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5.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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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158만 명,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신고하세요

2025.01.16 국세청

면세사업자 158만 명,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신고하세요
- 쉽게 개편된 홈택스로 간편신고! 무실적사업자는 ARS 전화로 신고가능합니다
□ ’24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25. 2.10.(월)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신고해야 합니다.
*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용역제공자(대리운전기사 등)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8만 명에게 ’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25. 1. 20.(월)부터 모바일발송합니다.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 후 열람하고, 업종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꼼꼼히 챙겨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자 안내문에는 국세청로고, 위조가 불가능한 인증마크( )와 안심문구(‘확인된 발신번호’)가 삽입되어 스팸‧스미싱 우려 없이 열람이 가능합니다.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 신고화면이 납세자가 신고 항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단순한 디자인으로 개선되었고, 국세청이 보유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거래내역을 불러와 바로 작성할 수 있어 신고서 작성이 편리해졌습니다.
특히 사업장현황신고가 익숙지 않을 수 있는 대리운전기사 등 용역제공자를 위해 전체 수입금액을 불러오기 하여 쉽게 수입금액을 채울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4년 수입금액없는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 한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작년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에 이어 올해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에게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합니다.
신고경험이 부족한 대리운전기사 ‧ 퀵서비스배달원에게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지원을 위한 첫 단계 사업장 현황신고안내하고신고방법 동영상 ‧ 숏폼 게시하는 등 신고지원 확대하였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24년 귀속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연 3.5%로 조정된 점에 유의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등 맞춤형 안내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편의 향상을 위해 신고도움자료 등을 적극 발굴하여 납세자로부터 인정받는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

′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는 2월 10일까지

□ ’24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영위개인사업자는 업종별 수입금액사업장 현황’25. 2. 10.(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출판사, 서점, 과외교습자,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신고대상입니다.

(제출서류)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대상 업종 : 의료업, 학원업,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대부업, 연예인

□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 인적용역사업자 등을 포함면세사업자 158만 명에게 ’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1.20.(월)부터 발송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보증금 등의 합계액3억 원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이 안내대상입니다.

*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

참고 6

(인적용역사업자) ’23년 귀속부터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에 대해 사업장 현황신고 도입 후 ’24년 귀속분에는 지급명세서와 용역제공자료* 금액을 합쳐 일정규모 이상인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에게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합니다.

* 사업장제공자가 매월 제출하는 자료 (용역제공자, 용역제공기간, 대가 등 기재)

(안내방식) 모바일 발송원칙으로 하고, 발송 실패자에 한해 서면으로 재차 안내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수신전자문서 또는 문자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본인 유형에 맞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자로 수신한 안내문 열람 시, 은행 계좌번호·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경우는 국세청사칭악성 문자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안내문 열람 방법 :

참고 1

□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www.hometax.go.kr)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로그인
(www.hometax.go.kr)
증명‧등록‧신청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사업장현황
신고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조회
모바일앱(손택스)
로그인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신청/신고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사업장현황 신고
(의료업, 주택매매업은 무실적 신고만 가능)

※ 전자신고 가능 시간: 매일(공휴일 포함) 06:00~익일 01:00

(ARS 간편 무실적 신고) 사업 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홈택스·손택스 뿐만 아니라 ARS 전화*를 이용하여 무실적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ARS 무실적 신고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납세자에 한함

(신고서 작성 지원) 국세청 누리집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동영상」을 게시*하였으니 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사업장현황신고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동영상자료실

 

 

 

2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신고도움자료 제공

□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다양한 신고도움자료제공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도움 서비스


손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신고도움서비스」에는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 업종별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신고누락 사례를 안내하고, 신고에 필요한 아래의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 신고도움자료 제공 현황 |

제공자료 종류
제공내역
매출자료
신용카드 발급금액*
’24.1 ~ 11월까지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24.1 ~ 11월까지 발급
판매(결제)대행 매출 자료*
’24.1 ~ 9월까지 매출
제로페이 매출 자료*
’24.1 ~ 11월까지 매출
전자계산서 발급금액*
’24.1 ~ 11월까지 발급
주택매매업 부동산 양도 자료
’24.1 ~ 10월까지 등기
수출통관 자료
’24.1 ~ 10월까지 통관
캐디‧대리운전기사 등 용역제공내역 자료**
’24.1 ~ 10월까지 용역제공
매입자료
전자계산서 수취금액*
’24.1 ~ 11월까지 수취
전자세금계산서 수취금액*
’24.1 ~ 11월까지 수취

* 신용카드 발급금액 등 7개 항목은 ’25. 1. 26.부터 ’24년 연간자료 조회 가능

** 캐디‧대리운전기사 등 용역제공내역 자료는 ’25. 2. 1.부터 ’24년 연간자료 조회 가능

전년도 사업장 현황신고자 중 성실신고 안내가 필요한 사업자*에게는 신고내용분석자료제공합니다.

* 현금 수입금액 신고비율 저조, 수입금액 과소신고, 비보험 비율 저조 의료업자 등

 

□ 신고경험이 부족한 캐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신고편의 제공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 등이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자료와 사업장 제공자가 제출하여 전산 수록된 용역제공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하여 수입금액 자동 작성을 지원합니다.

조회시점 및 사업장 자료제출 여부에 따라 실제와 다르게 조회될 수 있으니 ’24년 전체자료 조회가능2. 1.~2. 10.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대리운전기사 등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홈택스/모바일) :

참고 5

□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대상* 사업자 중 의료업자, 학원사업자, 주택임대업자, 주택매매업자는 [전년도 수입금액 불러오기] 등 기능을 활용하여 변경된 내용만 수정하여 「수입금액 검토표」를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작성대상 업종 : 의료업, 학원업,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대부업, 연예인

 
| 「수입금액 검토표 도움」 서비스 제공 현황(업종별) |

구 분
제 공 항 목
의료업자
전년도 사업장시설
진료실 면적, 병상 수 등
학원사업자
전년도 사업장시설
강의실 수, 사무실, 책상 수 등
주택임대
전년도 임대명세
’24년 주택보유자료
소재지, 종류, 면적, 임차인
주택매매
부동산 양도자료
소재지, 면적, 양도가액

3

주택임대사업자 참고사항 및 신고 유의사항
1 주택임대사업자 참고사항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주임대료)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 연 이자율3.5%로 상향(’23년 귀속은 2.9%)되었습니다.

(주택수 계산) 부부합산 소유 기준으로 계산하며, 공동소유주택지분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소수지분자주택 수에도 가산됩니다. (소득령 제8조의2 제3항 제2호)

①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600만 원 이상인 경우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지분율30%초과하는 경우
단,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 수에 가산된 경우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

(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 검토표」작성할 때 「등록임대주택 요건1) 충족기간」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하지 않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2)공제금액3)적게 적용받아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1) 세무서・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보증금 등 증가율 5% 이하

2) (필요경비) 등록임대 60%, 미등록임대 50%,

3) (공제금액) 등록임대 4백만 원, 미등록임대 2백만 원

| 등록임대주택과 미등록임대주택 세부담 비교 |
 
구 분
① 등록임대주택
(위 1) 요건을 모두 충족)
② 미등록임대주택
(① 이외의 경우)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공제금액
(-)
(-)
2,000만 원
1,200만 원
400만 원
(60%)
2,000만 원
1,000만 원
200만 원
(50%)
과세표준
세율
(=)
(×)
400만 원
14%

800만 원
14%

산출세액
(=)
56만원

112만원

※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2천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의 사례입니다.
2 신고 시 유의할 사항

 

□ 소득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다음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료업·수의업·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고기한(2.10.)까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 무신고 ·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의 0.5% 가산세로 ’24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3)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2.10.)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공급가액의 0.5% 가산세로 ’24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0)

※ 직전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자, 신규사업자, 사업소득 연말정산자는 가산세 부과 제외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록 신청 전일까지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 가산세로 ’24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2)

□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분석하여 무신고·과소신고 여부검증할 예정이니,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24년 귀속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참고자료

 

1. 모바일 안내문 열람 방법 10
2.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 (서면) 12
3. 신고도움서비스 접근경로(납세자/세무대리인) 14
4. 모바일 무실적 신고 방법 16
5. 대리운전기사 등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17
6.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19

 

참고 1

모바일 안내문 열람 방법

‣ 네이버 (전자문서)

 

‣ 문자메세지

 

참고 2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 [서면]

 

 

 

 

 

< 뒷 면 >

 

참고 3

신고도움서비스 접근 경로

□ 일반 접근경로 (납세자)

 

□ 일반 접근경로(세무대리인)

 

참고 4

모바일 무실적 신고 방법

 

참고 5

대리운전기사 등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참고 6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주택임대 수입금액: 월세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적용이자율 3.5%)
과세대상: 월세 수입이 있는 1주택(고가주택1) 또는 국외주택) 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2)
1)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2) 소형주택 (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보증금 등에 대해 과세 제외
(보증금 등에 대해서만 과세제외하며, 월세수입은 과세 대상임)
과세요건(부부합산 보유주택 수 기준)
부부합산
주택 수
과세대상 Ο
과세대상 ×
1주택 보유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고가주택’)의 월세 수입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전세금
2주택 보유
모든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전세금
3주택 이상
보유
모든 월세 수입
다음 임대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 비소형주택*3채 이상 소유&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 원 초과
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비소형 주택 3채 미만 보유한 경우 보증금・전세금
비소형 주택의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 원 이하
※ 간주임대료 대상 여부 사례
주 택
소유자
주택 보유 현황
간 주
임대료
대 상
비 고
소형주택
비소형주택
주택수
보증금
합계
주택수
보증금
합계
A
2채
4억 원
3채
5억 원
Ο
비소형주택 보증금 5억 원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 계산
B
-
-
2채
5억 원
×
비소형주택 3채 미만이므로
간주임대료 대상 아님
C
-
-
4채
3억 원
×
비소형주택 3채 이상이나
보증금합계 3억 원 이하이므로
간주임대료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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