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158만 명,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신고하세요
2025.01.16 국세청
면세사업자 158만 명,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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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개편된 홈택스로 간편신고! 무실적사업자는 ARS 전화로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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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25. 2.10.(월)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용역제공자(대리운전기사 등)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8만 명에게 ’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25. 1. 20.(월)부터 모바일로 발송합니다.
○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 후 열람하고, 업종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꼼꼼히 챙겨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자 안내문에는 국세청로고, 위조가 불가능한 인증마크( )와 안심문구(‘확인된 발신번호’)가 삽입되어 스팸‧스미싱 우려 없이 열람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 신고화면이 납세자가 신고 항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단순한 디자인으로 개선되었고, 국세청이 보유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거래내역을 불러와 바로 작성할 수 있어 신고서 작성이 편리해졌습니다.
○ 특히 사업장현황신고가 익숙지 않을 수 있는 대리운전기사 등 용역제공자를 위해 전체 수입금액을 불러오기 하여 쉽게 수입금액을 채울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24년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 한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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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에 이어 올해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에게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합니다.
○ 신고경험이 부족한 대리운전기사 ‧ 퀵서비스배달원에게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지원을 위한 첫 단계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하고신고방법 동영상 ‧ 숏폼을 게시하는 등 신고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는 ’24년 귀속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3.5%로 조정된 점에 유의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등 맞춤형 안내와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편의 향상을 위해 신고도움자료 등을 적극 발굴하여 납세자로부터 인정받는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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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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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는 2월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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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5. 2. 10.(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출판사, 서점, 과외교습자,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신고대상입니다.
○ (제출서류)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대상 업종 : 의료업, 학원업,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대부업, 연예인
□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 인적용역사업자 등을 포함한 면세사업자 158만 명에게 ’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20.(월)부터 발송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이 안내대상입니다.
*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
참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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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용역사업자) ’23년 귀속부터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에 대해 사업장 현황신고 도입 후 ’24년 귀속분에는 지급명세서와 용역제공자료* 금액을 합쳐 일정규모 이상인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에게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합니다.
* 사업장제공자가 매월 제출하는 자료 (용역제공자, 용역제공기간, 대가 등 기재)
○ (안내방식) 모바일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발송 실패자에 한해 서면으로 재차 안내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본인 유형에 맞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자로 수신한 안내문 열람 시, 은행 계좌번호·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경우는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문자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안내문 열람 방법 :
참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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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홈택스 로그인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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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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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증명‧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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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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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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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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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장현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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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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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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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바일앱(손택스)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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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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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신청/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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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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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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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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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장현황 신고
(의료업, 주택매매업은 무실적 신고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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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고 가능 시간: 매일(공휴일 포함) 06:00~익일 01:00
○ (ARS 간편 무실적 신고) 사업 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홈택스·손택스 뿐만 아니라 ARS 전화*를 이용하여 무실적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ARS 무실적 신고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납세자에 한함
○ (신고서 작성 지원) 국세청 누리집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동영상」을 게시*하였으니 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사업장현황신고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동영상자료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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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신고도움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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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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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도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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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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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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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도움서비스」에는 ①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 ②업종별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신고누락 사례를 안내하고, 신고에 필요한 아래의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 신고도움자료 제공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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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료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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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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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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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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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 11월까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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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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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 11월까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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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결제)대행 매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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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 9월까지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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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매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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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 11월까지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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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발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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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 11월까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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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업 부동산 양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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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 10월까지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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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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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 10월까지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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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대리운전기사 등 용역제공내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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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 10월까지 용역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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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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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수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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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 11월까지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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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수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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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 11월까지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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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발급금액 등 7개 항목은 ’25. 1. 26.부터 ’24년 연간자료 조회 가능
** 캐디‧대리운전기사 등 용역제공내역 자료는 ’25. 2. 1.부터 ’24년 연간자료 조회 가능
○ 전년도 사업장 현황신고자 중 성실신고 안내가 필요한 사업자*에게는 신고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현금 수입금액 신고비율 저조, 수입금액 과소신고, 비보험 비율 저조 의료업자 등
□ 신고경험이 부족한 캐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의 신고편의 제공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 등이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자료와 사업장 제공자가 제출하여 전산 수록된 용역제공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하여 수입금액 자동 작성을 지원합니다.
○ 조회시점 및 사업장 자료제출 여부에 따라 실제와 다르게 조회될 수 있으니 ’24년 전체자료 조회가 가능한 2. 1.~2. 10.에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대리운전기사 등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홈택스/모바일) :
참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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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대상* 사업자 중 의료업자, 학원사업자, 주택임대업자, 주택매매업자는 [전년도 수입금액 불러오기] 등 기능을 활용하여 변경된 내용만 수정하여 「수입금액 검토표」를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작성대상 업종 : 의료업, 학원업,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대부업, 연예인
| 「수입금액 검토표 도움」 서비스 제공 현황(업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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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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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공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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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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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사업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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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 면적, 병상 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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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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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사업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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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수, 사무실, 책상 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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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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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임대명세
’24년 주택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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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종류, 면적,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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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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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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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면적, 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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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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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참고사항 및 신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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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임대사업자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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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주임대료)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 연 이자율이 3.5%로 상향(’23년 귀속은 2.9%)되었습니다.
○ (주택수 계산) 부부합산 소유 기준으로 계산하며,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소수지분자의 주택 수에도 가산됩니다. (소득령 제8조의2 제3항 제2호)
①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②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 단,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 수에 가산된 경우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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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할 때 「등록임대주택 요건1) 충족기간」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하지 않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2)와 공제금액3)을 적게 적용받아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1) ①세무서・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 ②임대보증금 등 증가율 5% 이하
2) (필요경비) 등록임대 60%, 미등록임대 50%,
3) (공제금액) 등록임대 4백만 원, 미등록임대 2백만 원
| 등록임대주택과 미등록임대주택 세부담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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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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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임대주택
(위 1) 요건을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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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등록임대주택
(① 이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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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금액
필요경비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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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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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 원
1,200만 원
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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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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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 원
1,000만 원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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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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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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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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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 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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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 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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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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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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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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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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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2천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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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 시 유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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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다음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료업·수의업·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고기한(2.10.)까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 무신고 ·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24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3)
○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2.10.)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24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0)
※ 직전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자, 신규사업자, 사업소득 연말정산자는 가산세 부과 제외
○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록 신청 전일까지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24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2)
□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무신고·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니,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24년 귀속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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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바일 안내문 열람 방법 10
2.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 (서면) 12
3. 신고도움서비스 접근경로(납세자/세무대리인) 14
4. 모바일 무실적 신고 방법 16
5. 대리운전기사 등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17
6.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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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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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안내문 열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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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전자문서)
‣ 문자메세지
참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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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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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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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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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도움서비스 접근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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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접근경로 (납세자)
□ 일반 접근경로(세무대리인)
참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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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무실적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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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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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 등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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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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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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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 수입금액: 월세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적용이자율 3.5%)
□ 과세대상: 월세 수입이 있는 1주택(고가주택1) 또는 국외주택) 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2)
1)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2) 소형주택 (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보증금 등에 대해 과세 제외
(보증금 등에 대해서만 과세제외하며, 월세수입은 과세 대상임)
※ 과세요건(부부합산 보유주택 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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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주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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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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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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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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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고가주택’)의 월세 수입
✔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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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전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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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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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월세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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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보증금・전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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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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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월세 수입
✔ 다음 임대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 비소형주택*을 3채 이상 소유&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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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 비소형 주택 3채 미만 보유한 경우 보증금・전세금
■ 비소형 주택의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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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주임대료 대상 여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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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택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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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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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주
임대료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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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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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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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형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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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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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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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
|
보증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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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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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채
|
4억 원
|
3채
|
5억 원
|
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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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형주택 보증금 5억 원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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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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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채
|
5억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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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형주택 3채 미만이므로
간주임대료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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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
-
|
-
|
4채
|
3억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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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형주택 3채 이상이나
보증금합계 3억 원 이하이므로
간주임대료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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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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