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 최종결과 발표
2024.12.30 행정안전부
![](https://blog.kakaocdn.net/dn/Y6q3t/btsLBvGyuGi/j968OTSsMTFZXIHEAA0NG0/img.png)
□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2024년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4.24.~12.12.)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정부는 매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18.8만원/대)를 공표하고 있으나, 승강기 유지관리 업계의 과도한 최저가 수주 경쟁으로 유지관리 품질이 저하될 것을 우려해 2023년부터 불시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올해에는 유지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업체뿐만 아니라 사업자 실태조사 사각지대에 있는 업체도 포함해 총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했다.
* (선정기준) 최저가 낙찰, 최단시간 점검, 원격지 유지관리, 공익제보 등
(점검사항) 자체점검 실시 여부,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준수, 승강기 사고 통보 누락 등
□ 점검 결과, 30개 업체 중 16개 업체에서 ▴자체점검 미실시 ▴점검 결과 허위 입력 등 총 4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에서 관리주체와 유지관리 업체에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 (과태료) 관리주체 대상 50~100만 원, (업무정지) 유지관리업체 대상 15~30일
□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관리주체와 유지관리 업계에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현장 건의·애로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자체점검 시 안전장구 착용 철저, 관리주체가 자체점검 현장에 직접 참여 등
□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생활 밀접시설로, 이용자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 “행정안전부는 표본점검을 통해 유지관리 부실 업체를 근절해 나가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승강기 유지관리 품질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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