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으로 4억 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증선위 의결 총 7건, 총 지급액 4억 700만원(2024.12월말 기준)
2024.12.26 금융위원회
![](https://blog.kakaocdn.net/dn/bV7cAw/btsLyVfuzPa/V0jWOwr4jicAmegYHPXP0K/img.png)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부정을 적발하고 조치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9년부터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내부자 등의 신고 유인을 높이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상금 산정 기준금액을 2배(10억→20억)로 상향하는 등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23.5월)하였습니다.
* 포상금 지급액 = 기준금액 × 기여도(상장·비상장 여부, 신고내용과 조사 결과와의 연관성, 제출한 증거자료의 충분성·중요성 등 고려)
최근 5년간 회계부정 신고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액**도 증가 추세입니다. ’24년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총 지급액은 4억 7백만원으로 전년(251백만원) 대비 1.6배 증가하였으며, 건당 포상금 지급액도 5,814만원으로 전년(3,131만원) 대비 1.8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신고 내용 측면에서도 회계부정 적발에 중요한 단서로 활용되는 경우가 늘었고, 1건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규모인 2.07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 연도별 회계부정 신고건수 : (’21년) 125 (‘22년) 130 (‘23년) 141 (‘24년) 179
** 연도별 포상금 총지급액(단위 : 백만원) : (‘21년) 229 (’22년) 70 (‘23년) 251 (‘24년) 407
연도별 포상금 지급건수 : (’21년) 5 (‘22년) 3 (‘23년) 8 (‘24년) 7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 사례] 외상매출금 및 재고자산 조작을 통한 분식회계 내부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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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사는 금융기관 차입금의 만기연장을 위하여 고의로 현금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고, 과대계상된 현금을 기말에 외상매출금 등으로 대체하거나 허위 외상매출금을 외상매입금과 임의로 상계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은폐하였음. 또한, 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말재고자산 명세서를 조작 및 과대계상하였음
☞ 乙은 A사의 분식회계 사실을 내부 자료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였고, A사는 금융감독원의 감리, 증선위·금융위 의결을 거쳐 제재조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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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포상금 지급 대상자(회계부정 신고자)들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증거자료 제출하여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를 적발·조치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증선위·금융위는 이 중 3건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30.8억원을 부과하였고, 고의 회계분식 등 2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할 수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회계부정 적발·조치에 기여한 신고 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인 바, 기업의 회계부정을 알게 되는 경우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회계부정 신고 관련 주요 QA
[참고 2] 회계부정 신고대상 및 방법 안내
참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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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신고 관련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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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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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신고자의 신원이 알려질까 봐 걱정되는데, 신분보호와 관련된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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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감사법 전부개정(’18.11.1 시행)으로 내부신고자의 신분보호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시 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 신고자에 불이익한 대우를 한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 부과(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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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의 회계부정행위 신고에 대해서만 포상금이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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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습니다.
◦ ’18.11월 이후 신고에 대해서는 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회계부정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상장법인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회계부정 신고는 금융감독원에서,
비상장법인의 회계부정신고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접수 및 검토 수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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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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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능합니다.
◦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자의 신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지급 절차를 거쳐 포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신고대상회사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조치 여부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상의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
참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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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신고대상 및 방법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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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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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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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행위 등 외감법에서 정한 회사 및 감사인의 회계부정행위(외감법 제28조 제1항)
< 회계부정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8①) >
❶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위배된 회계정보 작성 및 위조‧변조‧훼손‧파기 행위
❷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행위
❸ 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 포함)이 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하거나, 회사가 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 포함)에게 대리작성을 요구한 행위
❹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행위
❺ 기타 회계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감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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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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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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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ㅇ 인터넷, 우편, FAX, 모바일 등을 통해 신고 가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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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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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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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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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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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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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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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상장 외감대상 회사 등 (금감원 신고대상회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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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신분에 관한 비밀을 엄격히 유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관련회사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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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을 통한 신고방법 [금융감독원, 실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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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금융감독원(m.fss.or.kr)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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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회계부정신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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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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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개인정보수집 동의 여부 선택(실명신고의 경우 동의 필수), 본인인증 후 “다음단계 ” 클릭
❺ 개인정보 및 신고내용 입력후 “등록”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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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을 통한 신고방법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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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융감독원
1) 인터넷
❶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http://www.fss.or.kr) 오른쪽의 「회계부정신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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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신고)
❷ “신고하기” 클릭
❸ 개인정보수집 동의 여부 선택(실명신고의 경우 동의 필수), 본인인증후 “다음단계” 클릭
❹ 개인정보 및 신고내용 입력후 “등록”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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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신고)
❷ “회계부정 익명신고” 클릭
❸ “신고하기” 클릭
❹ 개인정보 동의 여부 선택(동의 거부 가능)
❺ 신고내용 입력 후 “등록”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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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 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38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 회계감리총괄팀 (우편번호:07321)
3) (F A X) 02-3145-7748 (회계감리1국 회계감리총괄팀)
나. 한국공인회계사회
1) 인터넷
❶ 한국공인회계사회 포탈사이트 (http:/www.kicpa.or.kr)의 하단 배너 「외부감사 애로사항 신고·상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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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하단 회계부정 신고·포상 하위의 “신고·포상”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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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실명신고” 및 “익명신고” 중 선택
❹ 개인정보수집 동의 여부 선택(실명신고의 경우 동의 필수) 후 “다음단계” 클릭
❺ 신고내용 입력 후 “저장”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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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 편)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7길 12(충정로 2가) 한국공인회계사회 자율규제행정팀(우편번호:03736)
3) (F A X) 02-3149-0390 (자율규제행정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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