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2024.12.27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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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였다.
표준하도급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로 기존 54개 업종에 금번 제정된 3개 업종을 포함한 57개 업종의 계약서가 보급*되었다.
* 기존 표준계약서는 건설업종 7개, 제조업종 28개, 용역업종 19개로 57개 표준계약서 전문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하도급계약서)에 수록되어 있음
이번 제․개정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업계 수요조사 및 ’23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제정이 필요한 제조 및 용역업(역무, 지식․정보성과물) 분야*의 3개 범용 표준계약서와 거래현실 및 관련 법령의 변화 등 개선 필요가 큰 건설업 등 10개 업종**의 표준계약서가 대상이다.
* 건설업종의 경우 공정위의 ‘23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원사업자는 96.9%, 수급사업자는 98.7%로 높아 범용계약서 제정 필요성이 크지 않은 상황
** 건설업, 건축설계업, 게임용소프트웨어개발구축업, 기계업, 동물의약품제조업, 방산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의약품등 제조업, 전기업, 전자업
<3개 범용 표준계약서(제정) 주요내용>
범용 표준계약서는 위탁일과 위탁받은 내용, 목적물 등 납품ㆍ인도,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및 기일,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등 하도급법 상 필수 기재사항을 기본적으로 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였다.
또한,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납품에 대한 원사업자의 부당반품 금지와 부당반품 시 수급사업자 책임제한, 원사업자의 위험부담 및 추가비용 부담(제조업), 원사업자에게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정보제공의무 부여 및 공동개발 지식재산권의 상호공유(용역업-역무), 성과물 납품 시 원사업자의 부당한 수령거부 또는 지연행위 금지(용역업-지식․정보성과물)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범용계약서는 표준계약서가 미비된 소수업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정된 것으로 업종별 표준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되, 범용계약서는 표준계약서가 없는 분야에서 보충적으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개정 표준계약서 주요내용>
10개 표준계약서에서 공통으로 개정된 주요 내용은 ‘비밀정보 비밀유지계약서’와 ‘기술자료 비밀유지계약서’ 상 중복 내용 등을 통합하여 ‘비밀정보 및 기술자료 비밀유지계약서’로 단일화*하는 등 거래현실을 반영하였고, 기술자료 유용으로 인한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최대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도급법 제35조제2항제2호)하는 등 최근 하도급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였다.
* 단, 방산업의 ‘비밀보호 특약서’는 다른 업종과 달리 군수산업의 특성상 군사비밀의 보호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제외
** 최근 하도급법 개정사항은 제·개정 13개 업종 외 44개 업종에도 반영
이와 더불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조업 표준계약서*의 경우에는 제조위탁 시의 금형제작에 관한 사항에 대해 ‘21년 제정된 ’금형제작업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표준계약서의 사용률을 높였고,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은 하도급법상 지연이자율 이상 정하도록 명시하였다.
* 개정 제조업종은 기계업, 동물의약품제조업, 방산업, 의약품등제조업, 전기업, 전자업으로 6종임
또한, 용역업 표준계약서*의 경우에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시 수급사업자는 부당하게 감액된 부분의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게임물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의 상호, 게임물내용정보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에 대한 표시의무를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게임용 소프트웨어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 개정 용역업종은 건축설계업, 게임용소프트웨어개발구축업으로 2종임
건설업 표준계약서*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준공금 또는 기성금 등의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수급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면제사유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신설된 ‘원사업자가 제공한 원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하거나 원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를 추가하였다.
* 개정 건설업종은 건설업,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2종임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공정위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종의 사업자단체와 협조하여 교육·홍보하는 동시에 대한상의·중기중앙회·업종별 사업자단체 누리집 게시 등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근 하도급법 개정사항, 업종별 소관법령 등의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협상력 등의 거래지위가 열악한 수급사업자의 권리가 보호되어 공정한 거래문화가 확산되고, 거래현실 반영 및 거래조건 합리화로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 내용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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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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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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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현실 반영 및 거래조건 합리화
ㅇ계약기간 중 계약내용의 일부가 변경된 경우 종전에는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발급하였으나, 변경 내용만을 기재한 약식변경계약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신설
ㅇ 원사업자의 완성물 검사결과, 불합격에 따른 재검사 비용에 대해 재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합격한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신설
ㅇ ‘비밀정보 비밀유지계약서’와 ‘기술자료 비밀유지계약서’ 상 중복 내용 등을 통합하여 ‘비밀정보 및 기술자료 비밀유지계약서’로 단일화*
* 단, 방산업의 ‘비밀보호 특약서’는 다른 업종과 달리 군수산업의 특성상 군사비밀의 보호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제외
□ 최근 하도급법 개정내용 반영*
ㅇ 기술자료 유용으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 도입된 손해액 추정 규정(하도급법 제35조의6) 신설
ㅇ 기술자료 유용으로 인한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최대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도급법 제35조제2항제2호)
* 최근 하도급법 개정사항은 제·개정 13개 업종 외 44개 업종에도 반영
2. 업종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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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계약서 제정: 3개 업종 ]
□ 공통 규정 : 하도급법 상 필수 기재사항 관련 기본 규정
▶ 위탁일과 위탁받은 내용 ▶ 목적물 등 납품ㆍ인도 ▶ 목적물 등 검사방법 및 시기 ▶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및 기일 ▶ 목적물 제조 등에 필요하여 원사업자가 제공한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 계약의 갱신 ▶ 기성금 미지급 시 용역 등 제공 거부 ▶ 수급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및 면책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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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개별 규정
[① 제조업]
ㅇ 원사업자가 지정한 포장 및 운송방법에 따라 납품하여 목적물의 파손 등이 발생한 경우의 수급사업자 책임 및 면책 사항
ㅇ 납품에 대한 원사업자의 부당반품 금지와 부당반품 시 수급사업자 책임제한, 원사업자의 위험부담 및 추가 비용 부담
[② 용역업-역무]
ㅇ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정보제공의무를 원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위반 시 수급사업자의 면책 등을 규정
ㅇ 공동 개발한 지식재산권의 상호 공유, 원사업자의 지식재산을 기초로 수급사업자가 발명한 기술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특허권 취득 등을 규정
[③ 용역업-지식․정보성과물]
ㅇ 성과물 납품 시 원사업자의 부당한 수령 거부 또는 지연행위 금지와 위반 시 수급사업자의 책임 감경, 원사업자의 위험부담 및 비용 부담 등을 규정
[ 개정: 10개 업종 ]
1 제조업종(6종, 기계업/동물의약품제조업/방산업/의약품등제조업/전기업/전자업)
ㅇ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시의 지연이자율과 그 외의 지연이자율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은 하도급법상 지연이자율 이상 정하도록 명시
ㅇ 제조위탁 시의 금형 제작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형제작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ㅇ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 합의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를 추가
2 용역업종(2종, 건축설계업/게임용소프트웨어개발구축업)
ㅇ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시 수급사업자는 부당하게 감액된 부분의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ㅇ 게임물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의 상호, 게임물내용정보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에 대한 표시의무를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게임용 소프트웨어에 표시하도록 신설
3 건설업종(2종, 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
ㅇ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준공금 또는 기성금 등의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 신설
ㅇ 수급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면제사유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신설된 ‘원사업자가 제공한 원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하거나 원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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