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이 발생한 새마을금고 배당은 엄격히 제한한다
2024.12.20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손실이 발생한 새마을금고의 배당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 감독권에 근거, 12월 20일(금) ‘배당 제한 이행명령’을 위한 사전통지*를 실시했다.
*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 작년 예금인출사태와 함께 올해 금융권 전반에 걸친 건전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손실 금고가 경영 실적과 관계없이 배당을 해온 사실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 및 경영혁신 추진 현황」을 발표하면서 손실 금고에 대해선 앞으로 배당을 엄격히 제한하겠단 원칙을 밝힌 바 있다.
○ 이번 배당 제한 사전통지는 부실채권 매각과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른 예상 손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함이다.
□ 지금까지 새마을금고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배당을 위한 임의적립금이 남아 있는 경우 규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배당을 할 수 있었다.
* 배당 기본한도 : 1년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금리 + 2%p (단, 10% 초과 불가)
○ 배당제한 사전통지에 따라 앞으로 손실 금고는 원칙적으로 배당이 제한되며, 구체적인 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➊ 손실 금고 >
○ 우선 올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금고는 원칙적으로 ‘1년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금리’의 절반 이내로 출자배당률을 제한한다.
○ 다만, 경영실태평가 결과 건전성이 양호하고 순자본 규모가 우량한 일부 금고*는 손실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1년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금리’까지 배당을 허용한다.
* ’24년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산건전성 항목 2등급(양호)이상이면서 순자본비율이 7%(2등급) 이상인 새마을금고
< ➋ 이익 금고 >
○ 한편, 올해 이익이 발생한 금고는 현행과 같이 ‘1년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금리 + 2%p’ 기본한도 범위 내에서 배당을 할 수 있다.
< ➌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 등 >
○ 마지막으로, 경영실태평가 결과 등에 따라 부실이 우려되어 경영개선조치 대상인 금고와 손실을 보전하지 못한 채 누적되어 이월결손금을 보유하게 되는 금고는 손익과 관계없이 배당을 할 수 없게 된다.
< 새마을금고 배당 제한 세부내용 >
유 형
|
배당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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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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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손실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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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칙)
|
1년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금리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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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외)
자산건전성 1·2등급이면서 동시에 순자본비율 7% 이상
|
1년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금리 이내
|
순자본비율 7%는
감독기준상 양호(2등급)
|
|
➋ 이익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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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금리 + 2%p
(단, 10% 초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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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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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경영개선조치 대상이거나
이월결손금 보유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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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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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금고는 손실 금고 제한 및 배당 기본한도 적용을 하지 않으나, 경영개선조치 대상이거나 이월결손금을 보유한 경우 배당 불가 원칙 적용
□ 배당 제한 이행명령은 사전통지 기간을 거쳐 1월초에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경영실적과 연계한 합리적 배당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한 조치를 통해 새마을금고가 고객과 회원들에게 신뢰받는, 건전하고 튼튼한 서민금융기관으로 한 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 “앞으로도 새마을금고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과감하고 단호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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