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정책뉴스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4. 12. 22.
반응형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

2024.12.22 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 적발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하여 세금 추징 등 엄중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 상시 공조체계 구축(’22.11월, MOU 체결)하고 ’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 지속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토지, 오피스텔 거래도 대상으로 실시했다.

 

* (주택거래) ‘23.6월부터 ’24.6월까지의 거래 9,220건 중 이상거래 419건 조사

(토지거래) ’23.1월부터 ‘24.6월까지의 거래 3,649건 중 이상거래 114건 조사

(오피스텔 거래) ’23.7월부터 ‘24.6월까지의 거래 889건 중 이상거래 24건 조사

 

ㅇ 이상거래 총 557건에 대한 조사 결과, 282건(50.6%) 거래에서 433건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되었고, 적발 결과주요 위법의심 유형은 다음과 같다.

 

(해외자금 불법반입)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휴대반입신고하지 않거나,‘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77건

 

(무자격 임대업) 방문취업 비자(H2)임대업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의심 경우 15건

 

(편법증여)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5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등 7건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상이한 거래금액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60건

 

< 외국인 부동산 기획조사(주택, 토지, 오피스텔) 결과 >

 
관계기관
조사구분
통보건수
주요 위법의심 유형
처벌 및 조치
법무부
주택
14건
· 무자격 임대업 영위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 강제퇴거
토지
-
오피스텔
1건
금융위
주택
14건
· 대출용도 외 유용
대출 분석, 회수
토지
-
오피스텔
1건
국세청
주택
84건
· 편법증여
· 특수관계자 차입 등
탈세 분석, 미납세금 추징 등
토지
2건
오피스텔
11건
관세청
주택
62건
· 해외자금 불법반입
1년 이하 징역 / 1억원 이하 벌금
토지
8건
오피스텔
7건
경찰청
주택
1건
· 중개보수 초과 수수
1년 이하 징역 / 1천만원 이하 벌금
토지
-
오피스텔
-
관할
지자체
주택
149건
· 계약일 거짓신고
· 거래금액 거짓신고
· 자료 미제출 등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토지
68건
오피스텔
11건

*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여러 관계기관에 통보

** 외국인 위법의심행위에 대한 국적, 지역별 분석 결과는 붙임1 참고

 

외국인 부동산 위법의심사례 및 조치계획

 

□ 금번 조사 결과 대표적인 위법 의심사례는 다음과 같다(붙임자료 2 참고).

 

(사례 1) 공동매수인 A·B(A는 국내 체류비자가 없는 비거주 외국인, B는 우리나라 국적자로서 A와 업무 컨설팅 계약을 맺은 컨설턴트)투기과열지구 내 재정비촉진지구의 단독주택을 44억원에 매수. B는 금융기관 예금액 4억원과 현금 4.3억원으로 자금 일부를 조달하였다고 소명했으나, B의 현금을 A가 입금하는 등 탈세목적의 편법증여가 의심되어 국세청 통보 예정

 

 

(사례 2) 외국 국적의 공동매수인 부부 A·B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53억원에 매수. A는 자금 전액을 본인이 대표인 법인으로부터 차용하고, B는 A가 속한 법인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일부 조달하여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전체 거래대금의 60%를 차용. 또한 B는 부모에게 편법증여도 받은 것으로 의심되어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및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 통보 예정

 

(사례 3) 외국 국적 매수인경기도 소재 오피스텔4.5억원에 매수. 매수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시설 자금 목적으로 2.6억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사업과 무관하게 대출금 본건 오피스텔 구입에 사용하였으며 목적 외 대출금 유용에 해당하여 금융위 통보 예정

 

(사례 4) 외국 국적 매수인부산 소재 오피스텔 분양권을 같은 국적의 매도인으로부터 4.7억원에 매수. 매수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진술했으나 현금인출내역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미제출하였고, 가족으로부터 3억원을 차입함.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관세청과 국세청 통보 예정

 

□ 사례를 포함한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관할 지자체 등에 통보하여 세금추징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
 

 

□ 정부는 외국인 투기성 거래에 대한 정확한 시장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23년 5월부터 외국인 주택 소유통계생산하고 있다.

 

ㅇ 또한, ’23년 10월에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시・도지사가 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용도(주택이 포함된 토지 등)를 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도 개정하였다.

 

□ 이와 함께 부동산 매수 후 외국인들이 해외로 출국하여 조사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거래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ㅇ 친족인 특수관계인 편법증여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개정(’23.8월)하는 등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계속해 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인 부동산 위법거래에 대해 엄정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ㅇ “현재 추진 중인 신규택지 후보지 내 이상거래, 기획부동산,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외국인 위법의심행위 국적별, 지역별 분석

 

(매수인 국적)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433건을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192건(44.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국인 100건(14.9%), 호주인 22건(5.4%) 순으로 중국인, 미국인의 위법의심행위가 292건으로 전체의 67.3%를 차지

 

* 매도인이 외국인이고, 매수인이 대한민국 국적인 건은 집계에서 제외

 

 

(매수 지역)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위법의심행위128건(29.6%)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64건(14.8%), 충북 59건(13.6%), 인천 40건(9.2%) 순이며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232건으로 전체의 53.6%를 차지

 

 

붙임 2

외국인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행위 사례

 

사례 1
(서울)
편법증여 의심(국세청 통보)

사례 2
(서울)
특수관계법인 차입금 과다 및 편법증여 의심(국세청 통보)

사례 3
(경기)
목적 외 대출금 유용(금융위 통보)

사례 4
(부산)
해외자금 불법반입 및 편법증여 의심(관세청, 국세청 통보)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