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12.10 법무부
오늘(12. 10.) 전사 · 순직 군경 유족이 자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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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 전사 · 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 근거 마련
-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 군무원 · 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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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의무 이행 등 자신의 책임을 다한 국민의 유족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번 개정의 취지 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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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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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국가배상법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본인 뿐만 아니라 유족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헌법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정하여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는 않음(헌법 제29조 제2항)
❍ 그러나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전사 · 순직군경 본인의 권리와는 구별되는 독립적인 권리이므로, 이를 봉쇄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과 별개로 보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지난 ’23년 전사·순직 군경 유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마련하여, 제21대 국회에서 「국가배상법」의 개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도 정부안 내용을 반영한 의원안 3건에 대하여 충실한 검토를 통해 입법과정을 뒷받침하였으며, 그 결과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 12. 10.(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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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순직 군경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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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 (현행)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 의해, 사망한 군인 등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유족의 국가배상청구 제한 ⇒ (개정)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도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국가에 청구 가능
개정법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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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 이후에 군인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 법 시행 전에 군인 등이 사망한 경우라도 이 법 시행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전사·순직을 인정받으면 개정법을 적용할 수 있어, 사망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나 전사·순직을 인정받는 군인 등의 유족들도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이 법 시행 전 전사·순직이 인정된 경우라도, 시행 당시 본부심의회, 특별심의회 또는 지구심의회에 계속 중인 사건과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법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전사·순직 군경 유족이 이 법 시행 전 자신의 위자료에 관한 소송 등을 제기하여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까지 개정법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여, 권리 확대 범위를 넓히고자 합니다.
3.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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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헌법 체계 내에서도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 희생된 군경 등 유족의 권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법무부는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의무 등 자신의 책임을 다한 국민의 유족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제도 개선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첨 부】 신·구조문대비표 1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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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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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배상책임) ①ㆍ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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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배상책임) ①ㆍ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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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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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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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 고유의 위자료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본부심의회, 특별심의회 또는 지구심의회에 계속 중인 사건과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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