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폐수 적정처리를 위한 염인정 제도개선 관련 입법예고
2024.12.04 환경부
이차전지 폐수 적정처리를 위한
염인정 제도개선 관련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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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염폐수 처리수 해양 방류에 대해 적용하는 염인정 제도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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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올해 12월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염폐수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할 때 적용했던 염인정제도*가 그간 해양생물종 독성검사, 염의 범위 등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차전지 폐수 적용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황산염 등 바닷물의 주성분(염)을 해양으로 방류하는 경우, 생태독성기준(민물 물벼룩) 대신 해양생태 독성기준(발광박테리아 등 해양생물종)을 적용
**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
우선 염인정을 받을 때 쓰이는 독성검사 해양생물종을 발광박테리아와 윤충류 2종으로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염인정 시 보통 1종의 해양생물종(발광박테리아)에 대해 독성검사를 실시했으나, 이차전지 염폐수의 주성분인 황산염에 민감한 윤충류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해양생태영향을 더 면밀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염인정을 신청하는 요건도 확대했다. 그간 염인정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관할 행정청(지자체 또는 지방(유역)환경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 외에도 시운전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을 완료하고 시범적으로 가동하는 기간(30~70일)으로, 시운전이 종료된 뒤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이밖에 염의 정의를 바닷물의 주성분 6종*으로 명확히 하는 등 전반적으로 불분명했던 부분을 정비했다.
*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칼슘 이온, 마그네슘 이온, 황산염, 염소이온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초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규칙의 세부내용을 정하는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도 순차적으로 연내에 행정 예고할 예정이다. 또한 염인정이 가능한 황산염 참고 수치 등 염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염인정 안내서(가이드라인)’과 ‘염폐수의 공공처리장 적정 유입기준 등에 대한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연내에 마련하여 환경부(me.go.kr) 및 국립환경과학원(nier.go.kr)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해양에 방류하는 처리수가 해양생물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 한 것”이라며, “환경영향과 기업 이행가능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 주요 내용. 끝.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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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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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0(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별표13(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모두 동일하게 개정
1 해양생태독성 검사종 명확화
○ (현행) 해양생태독성 검사종을 ISO 인정 해양시험종으로 규정(고시)하여 통상 발광박테리아 1종으로 운영(일부 기업은 2~3종 적용)
○ (개정이유) 발광박테리아 1종으로는 해양생태독성 평가에 부족하며지역 우려, 일부 기업의 경우 2~3종을 평가하는 등 평가 예측이 어려움기업
○ (개정내용) 해양생태독성 검사종을 해양생물종 2종(발광박테리아, 윤충류)으로 명시하고 근거 규정 상향(고시 ➝ 시행규칙)
2 염인정 신청 요건 확대
○ (현행) 점검 등에서 생태독성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염인정 신청 가능
○ (개정이유) 생태독성기준을 초과하여 행정 처분(보통 개선명령)을 받아야만 염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부당기업
○ (개정내용) 설치 또는 시설변경 완료하여 시운전 기간(개선명령, 가동중지 등 처분 예외 기간)에도 염인정을 신청할 수 있게 요건 확대
3 기타 보완사항
○ 염인정시 해양생물종 독성 검사종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후 점검시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염인정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는 근거 마련
○ 현행 염의 정의*는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원래 취지대로 바닷물의 주성분으로 명확화
* (현행)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
(개정)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칼슘 이온, 마그네슘 이온, 황산염, 염소이온 등 6종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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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검사 해양생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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