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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증빙자료를 국세청이 일괄 배달해드립니다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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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증빙자료를 국세청이 일괄 배달해드립니다

2024.11.20 국세청

연말정산 공제 증빙자료를 국세청이 일괄 배달해드립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11월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이용 신청 ’24.11.30.*까지 받습니다.

* 1차 신청기한은 ’24.11.30.이며 ’25.1.10.까지 추가・수정 가능

서비스 이용시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업로드필요없고, 회사는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시간노력절감할 수 있습니다.

- 지난해에는 7만개 회사 250만 근로자가 편리하게 이용하였고, 연말정산이 집중되는 시기에 시스템 과부하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효율적인 일괄제공서비스 이용하려면 회사’24.11.30.까지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국세청 제공 엑셀서식 입력 후 업로드 직접 입력 방식으로 근로자 명단등록해야 합니다.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 → (회사용)신청・관리

근로자’24.12.1.부터 ’25.1.15.까지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하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 → (근로자용) 조회・동의・취소

□ 보다 많은 회사와 근로자가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목소리반영하여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국세청이 1.20.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자료를 제공했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 회사가 업무 일정에 맞추어 일괄제공 받을 날짜 1.17.과 1.20.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회사 직원 전체의 연말정산을 단 1~2명의 실무자가 담당하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공제자료를 일찍 받는다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음
(’24.5. 유통전문 그룹사 간담회)

□ 앞으로도 국세청은 신고・납세 도움자료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해이용자 중심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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