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주 묻는 연말정산 ⑤ 의료비 세액공제?
2024.11.21 국세청
Q. 올해 내가 낸 의료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궁금해요.
■ 의료비로 공제되지 않는 비용
· 미용·성형 수술비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
· 외국의 의료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 간병인 지급 비용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반응형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하세요 (0) | 2024.11.22 |
---|---|
2025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0) | 2024.11.22 |
‘청년창업농’ 성공적인 사업 모형 소개하고 아이디어 나눈다 (0) | 2024.11.20 |
연말정산 공제 증빙자료를 국세청이 일괄 배달해드립니다 (0) | 2024.11.20 |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한국 5세대 이동통신 기반시설 1위, 이용자 수 2위 (0) | 2024.11.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