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IP-DESK 미소재 국가 지원 공고
분류체계 |
수출 > 해외진출준비 기술 > 시험/인증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해외 진출(예정) 기업의 해외 지재권 권리 확보와 보호를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상표ㆍ디자인 출원, 분쟁대응 및 단속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외국에서 사업을 운영(예정) 중이며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ㆍ중견 기업
☞ 분쟁대응, 피침해 실태조사 및 단속 등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외국에서 사업을 운영(예정) 중이고,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ㆍ중견**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요건 해당기업 **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 해당기업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목적 : 해외 진출(예정) 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확보와 보호를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IP-DESK 미소재 국가에서 지재권 지원 추진
ㅇ IP-DESK 미소재 국가 지원사업 대상 국가
- 기존 수행 국가(20국) : 대만, 몽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호주, 네델란드,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UAE, 이란,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러시아*, 멕시코*
* 러시아, 멕시코 : 상반기 내에 IP-DESK로 전환 예정
- 신규 지원 국가(4국) : 콜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뉴질랜드
ㅇ 지원내용
- 해외 상표ㆍ디자인 출원지원
구분 |
세부내용 |
지원비용 |
지원건 |
출원 지원 |
ㅇ 해외 진출 시 상표 또는 디자인 출원 관련 비용 |
소요비용 50% (건당 $1,500한도) |
연4건/1社 |
- 분쟁대응, 피침해 실태조사 및 단속지원
구분 |
세부내용 |
건당 지원비용 |
지원건 |
분쟁 대응 |
ㅇ 경고장 접수 등 지재권 분쟁 발생에 따른 법률대응 비용 - 상표 무단 선등록, 경고장, 이의신청 등 대응 |
소요비용 70% (건당 $3,000한도) |
연1건/1社 |
침해 조사 |
ㅇ 위조상품 유통현황 파악, 출처 추적 등 |
소요비용 70% (건당 $6,000한도) |
연1건/1社 (동시 신청시 1건 인정) |
행정 단속 |
ㅇ 침해조사 결과를 근거로 현장단속 및 법률조치, 세관조치 지원 등(침해조사 연계시 가능) |
소요비용 70% (건당 $4,000한도)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지식재산보호'(www.kotra.or.kr) → [지원신청]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전화번호 |
02-3460-3354 |
홈페이지URL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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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메일 |
ip-desk@kotra.or.kr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전화번호 |
02-3460-3354 |
홈페이지URL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
담당자 이메일 |
ip-desk@kotra.or.kr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KOTRA 해외지재권실 - Tel : 02-3460-3354, E-mail : ip-desk@kotra.or.kr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1년 IP-DESK 미소재 국가 지원 공고
해외 진출(예정) 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권리 확보와 보호를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IP-DESK 미소재 국가에 대한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04. 01.
목 적
해외 진출(예정) 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확보와 보호를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IP-DESK 미소재 국가에서 지재권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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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DESK 미소재 국가 지원사업 대상 국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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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존 수행 국가(20국) : 대만, 몽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호주, 네델란드,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UAE, 이란,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러시아*, 멕시코* * 러시아, 멕시코 : 상반기 내에 IP-DESK로 전환 예정
ㅇ 신규 지원 국가(4국) : 콜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뉴질랜드 |
신청 대상
외국에서 사업을 운영(예정) 중이고,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중견**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요건 해당기업
**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 해당기업
신청 기간
ㅇ 기존 수행 국가 : 연중 수시
※ 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ㅇ 신규 국가(콜롬비아, 사우디, 터키, 뉴질랜드) : ‘21.4.1(목)부터 신청 가능
지원 내용
ㅇ 해외 상표·디자인 출원지원
구분 |
세부내용 |
지원비용 |
지원건 |
출원지원 |
• 해외 진출 시 상표 또는 디자인 출원 관련 비용 |
소요비용 50% (건당 $1,500한도) |
연4건/1社 |
ㅇ 분쟁대응, 피침해 실태조사 및 단속지원
구분 |
세부내용 |
건당 지원비용 |
지원건 |
분쟁 대응 |
• 경고장 접수 등 지재권 분쟁 발생에 따른 법률대응 비용 - 상표 무단 선등록, 경고장, 이의신청 등 대응 |
소요비용 70% (건당 $3,000한도) |
연1건/1社 |
침해 조사 |
• 위조상품 유통현황 파악, 출처 추적 등 |
소요비용 70% (건당 $6,000한도) |
연1건/1社 (동시 신청시 1건 인정) |
행정 단속 |
• 침해조사 결과를 근거로 현장단속 및 법률조치, 세관조치 지원 등(침해조사 연계시 가능) |
소요비용 70% (건당 $4,000한도) |
지원 절차
사업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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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 신청 접수 (시스템에 등록된 해외 전문기관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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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여부 심사 및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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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기업 및 해외 전문기관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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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및 업무수행 (수행 대가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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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업무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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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해외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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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지급(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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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 결과 및 청구서 별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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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문기관은 지원기업과의 계약서, 업무결과보고서, 비용청구서 등을 KOTRA에 별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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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지원신청 (정부지원금7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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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지급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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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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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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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확인 후 정부지원금 지급(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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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자료 : 정부지원금 지급요청 공문, 계약서, 결과보고서, 청구서(세금계산서), 송금 증 등(전문기관에 송금 확인가능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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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ㅇ 해외 전문기관 풀은 현지 전문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대상 국가 및 전문기관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임
※ 국가별 해외 전문기관 풀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선택한 전문기관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 방법 및 문의처
ㅇ 온라인 홈페이지(www.kotra.or.kr)를 통해 신청
- 기업회원 가입 → 「맞춤형 서비스」 → 「해외지식재산보호」 페이지 내 「지원신청」에서 온라인 신청
ㅇ 문의처 : KOTRA 해외지재권실 (02-3460-3354, ip-desk@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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