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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지원 사업

2021년 2차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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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차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분류체계

경영 > 컨설팅

수출 > 해외진출

신청기간

2021-03-29 ~ 2021-04-16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원사업의 연도별 지원기업 수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지원기업 수(개)

2

6

35

29

19

51

44

88

97

102

36

© johnarano, 출처 Unsplash

사업개요

국내 중소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포츠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업고도화, 해외판로개척, 해외마케팅 등을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

 

☞ 기업 당 최대 2.8억원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가족친화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자격 : 아래 ①~④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업력 3년 이상

②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 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 10% 이상

③ 최근 3년(2018∼2020년도) 평균 매출액이

ㆍ (스포츠용품 제조업인 경우) 80억원 초과 1,500억원 이하

ㆍ (스포츠서비스업 또는 스포츠시설업인 경우) 3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

※ 매출액은 개별재무제표 포괄손익계산서 기준(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④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규모 : 4개사 내외(기업 당 최대 2.8억원)

 

ㅇ 지원기간 : 선정 후 최대 3년 간(연차평가 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

 

ㅇ 지원금

구분

지원분야

지원비율

비고

1차년도

(역량 강화)

사업고도화(필수)

해외판로개척

해외마케팅

총 사업비의

80%

(기업 자부담

20%)

ㅇ 기업 당 지원금은 최대 2.8억원임

ㅇ 각 지원기업은 각 년도별로

- 필수 사업을 포함하여 2개 지원분야 이상 5개 이하의 과제

- 지원금 합계 2.5억원 이상 신청

ㅇ 하나의 지원분야에 지원금 최대 2억원까지 신청가능함

2차년도

(수출기반 조성)

사업고도화

해외판로개척(필수)

해외마케팅

3차년도

(글로벌 성장)

사업고도화

해외판로개척

해외마케팅

 

ㅇ 지원사항

지원분야

프로그램

세부 지원사항

사업고도화

제품경쟁력

신제품 개발을 위한 조사분석 및 제품 개발지원

(신제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 기존 제품 개선)

자체 고유 브랜드 개발, 제품 디자인 신규 개발(브랜드, 상표, 디자인)

AI기반 고부가가치 스포츠 시제품 개발, 스포츠빅데이터기반 스포츠서비스 개발 등

원가생산성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제조현장 개선, 생산효율화 체계구축 등)

조달/유통, 사내물류 시스템 개선(외주화, 부품조달 개선 등)

영업마케팅

영업/마케팅 기획 및 실행, 국내 시연회 개최, 광고 컨텐츠제작 및 송출 (광고송출비는 3천만원 한도)

IP

지식재산권(IP) 취득 및 관리 지원(국제특허 등), 시험인증 지원

경영전략

신규 사업 개발, 사업전환, 경영혁신 컨설팅

기업 중장기 경영전략(성장 및 발전전략) 컨설팅

경영지원

조직・인사제도 및 성과평가 보상체계, 노무관리 등

기업 정보화(IT) 체계 구축 및 설계, 재택근무 및 클라우드 업무환경 등 업무환경 디지털 전환 지원

기업 재무구조 개선(국내외 투자유치, IR, 기업공개 등 포함)

자금조달지원

M&A, 기업평가・상장 사전컨설팅 등 자금조달관련 컨설팅, 기업상장지원(당해년도에 한함)

해외판로개척

해외진출 전략

해외 투자환경 및 시장조사,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 컨설팅

(경쟁사, 제품, 소비자 동향 조사/분석 포함)

해외 현지법인 및 공장 설립 지원(진출계획 수립, 현지법률 지원)

바이어 발굴

해외 바이어 및 사업파트너 발굴 및 연결 지원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항공료 및 체재비 등은 제외), 온라인전시회

(‘21년1월 1일부터 참가한 전시회부터 적용)

해외 제품 시연회 및 설명회 개최, 온라인 시연회 등

해외마케팅

마케팅‧홍보 활동 지원

제품 및 브랜드 글로벌 마케팅 추진방안 수립

제품·기업의 홍보매체 개발 제작 및 홍보활동 지원

- 홍보매체: 영상물, 브로셔, 포장지, 전자·종이 카다로그 등

- 홍보활동: 현지 프로모션, TV, 신문, 잡지, SNS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PPL, 아트콜라보, 검색엔진 마케팅 등)

해외 바이어 DB 활용 표적 마케팅

수출 인프라구축

해외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제작/구축

온‧오프라인 입점 지원

(해외 현지 스토어, 온라인 종합쇼핑몰, 홈쇼핑, 오픈마켓 등)

※ 각 프로그램의 지원사항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스포츠산업지원(spobiz.kspo.or.kr)

 

ㅇ 신청 서류 : 도약전략서, 도약전략서 발표자료, 스포츠산업 비중 10% 이상 증빙자료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담당부서

스포츠산업지원실 시장개척팀

전화번호

02-410-1544

홈페이지URL

https://kspo.or.kr/

담당자 이메일

sjp@kspo.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담당부서

스포츠산업지원실 시장개척팀

전화번호

02-410-1544

홈페이지URL

https://kspo.or.kr/

담당자 이메일

sjp@kspo.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지원실 시장개척팀

- (Tel : 02-410-1546, E-mail : ywlee@kspo.or.kr)

- (Tel : 02-410-1544, E-mail : sjp@kspo.or.kr)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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