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차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분류체계 |
경영 > 컨설팅 수출 > 해외진출 |
신청기간 |
2021-03-29 ~ 2021-04-16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원사업의 연도별 지원기업 수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지원기업 수(개) |
2 |
6 |
35 |
29 |
19 |
51 |
44 |
88 |
97 |
102 |
36 |
사업개요
국내 중소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포츠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업고도화, 해외판로개척, 해외마케팅 등을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
☞ 기업 당 최대 2.8억원 지원 |
가점우대제도
ㅇ 가족친화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자격 : 아래 ①~④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업력 3년 이상 ②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 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 10% 이상 ③ 최근 3년(2018∼2020년도) 평균 매출액이 ㆍ (스포츠용품 제조업인 경우) 80억원 초과 1,500억원 이하 ㆍ (스포츠서비스업 또는 스포츠시설업인 경우) 3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 ※ 매출액은 개별재무제표 포괄손익계산서 기준(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④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규모 : 4개사 내외(기업 당 최대 2.8억원)
ㅇ 지원기간 : 선정 후 최대 3년 간(연차평가 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
ㅇ 지원금
구분 |
지원분야 |
지원비율 |
비고 |
1차년도 (역량 강화) |
사업고도화(필수) 해외판로개척 해외마케팅 |
총 사업비의 80% (기업 자부담 20%) |
ㅇ 기업 당 지원금은 최대 2.8억원임 ㅇ 각 지원기업은 각 년도별로 - 필수 사업을 포함하여 2개 지원분야 이상 5개 이하의 과제 - 지원금 합계 2.5억원 이상 신청 ㅇ 하나의 지원분야에 지원금 최대 2억원까지 신청가능함 |
2차년도 (수출기반 조성) |
사업고도화 해외판로개척(필수) 해외마케팅 |
||
3차년도 (글로벌 성장) |
사업고도화 해외판로개척 해외마케팅 |
ㅇ 지원사항
지원분야 |
프로그램 |
세부 지원사항 |
사업고도화 |
제품경쟁력 |
신제품 개발을 위한 조사분석 및 제품 개발지원 (신제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 기존 제품 개선) |
자체 고유 브랜드 개발, 제품 디자인 신규 개발(브랜드, 상표, 디자인) |
||
AI기반 고부가가치 스포츠 시제품 개발, 스포츠빅데이터기반 스포츠서비스 개발 등 |
||
원가생산성 |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제조현장 개선, 생산효율화 체계구축 등) |
|
조달/유통, 사내물류 시스템 개선(외주화, 부품조달 개선 등) |
||
영업마케팅 |
영업/마케팅 기획 및 실행, 국내 시연회 개최, 광고 컨텐츠제작 및 송출 (광고송출비는 3천만원 한도) |
|
IP |
지식재산권(IP) 취득 및 관리 지원(국제특허 등), 시험인증 지원 |
|
경영전략 |
신규 사업 개발, 사업전환, 경영혁신 컨설팅 |
|
기업 중장기 경영전략(성장 및 발전전략) 컨설팅 |
||
경영지원 |
조직・인사제도 및 성과평가 보상체계, 노무관리 등 |
|
기업 정보화(IT) 체계 구축 및 설계, 재택근무 및 클라우드 업무환경 등 업무환경 디지털 전환 지원 |
||
기업 재무구조 개선(국내외 투자유치, IR, 기업공개 등 포함) |
||
자금조달지원 |
M&A, 기업평가・상장 사전컨설팅 등 자금조달관련 컨설팅, 기업상장지원(당해년도에 한함) |
|
해외판로개척 |
해외진출 전략 |
해외 투자환경 및 시장조사,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 컨설팅 (경쟁사, 제품, 소비자 동향 조사/분석 포함) |
해외 현지법인 및 공장 설립 지원(진출계획 수립, 현지법률 지원) |
||
바이어 발굴 |
해외 바이어 및 사업파트너 발굴 및 연결 지원 |
|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항공료 및 체재비 등은 제외), 온라인전시회 (‘21년1월 1일부터 참가한 전시회부터 적용) |
||
해외 제품 시연회 및 설명회 개최, 온라인 시연회 등 |
||
해외마케팅 |
마케팅‧홍보 활동 지원 |
제품 및 브랜드 글로벌 마케팅 추진방안 수립 |
제품·기업의 홍보매체 개발 제작 및 홍보활동 지원 - 홍보매체: 영상물, 브로셔, 포장지, 전자·종이 카다로그 등 - 홍보활동: 현지 프로모션, TV, 신문, 잡지, SNS 등 |
||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PPL, 아트콜라보, 검색엔진 마케팅 등) |
||
해외 바이어 DB 활용 표적 마케팅 |
||
수출 인프라구축 |
해외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제작/구축 |
|
온‧오프라인 입점 지원 (해외 현지 스토어, 온라인 종합쇼핑몰, 홈쇼핑, 오픈마켓 등) |
※ 각 프로그램의 지원사항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스포츠산업지원(spobiz.kspo.or.kr)
ㅇ 신청 서류 : 도약전략서, 도약전략서 발표자료, 스포츠산업 비중 10% 이상 증빙자료 등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
담당부서 |
스포츠산업지원실 시장개척팀 |
전화번호 |
02-410-1544 |
홈페이지URL |
|
담당자 이메일 |
sjp@kspo.or.kr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
담당부서 |
스포츠산업지원실 시장개척팀 |
전화번호 |
02-410-1544 |
홈페이지URL |
|
담당자 이메일 |
sjp@kspo.or.kr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지원실 시장개척팀 - (Tel : 02-410-1546, E-mail : ywlee@kspo.or.kr) - (Tel : 02-410-1544, E-mail : sjp@kspo.or.kr)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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