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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은 같은데 세금은 다르네? 13월의 월급 미리 챙겨보자!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4.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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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은 같은데 세금은 다르네? 13월의 월급 미리 챙겨보자!

2024.11.13 국세청

연봉은 같은데 세금은 다르네? 13월의 월급 미리 챙겨보자!
- 11월,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맞춤형 안내를 제공합니다. -

□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를 위해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11. 15.(금)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개통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 ∼ 9월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하여 절세 혜택 최대화할 수 있는 꿀팁도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아직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개별 연말정산 이력내·외부 데이터분석하여, 공제요건 충족 가능성이 크지만 한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명 추출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합니다.

주요 7가지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하며, 문의가 특히 많은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인원 전년보다 확대하고 기부금 공제 안내를 추가합니다.

11.20.(수)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는 메시지를 통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대상자별 공제요건 필요 증빙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카카오톡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네이버 전자문서로 안내 추가 발송

□ 앞으로도 국세청은 2천만 근로자연말정산 궁금증을 먼저 해소해 드림으로써 보다 쉽고 정확한 연말정산을 위해 최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환급? 납부?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먼저 준비하세요

□ 국세청이 내년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보고 스마트한 연말 지출·저축 계획을 세워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Step.0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이용방법) 19월간 실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월 이후의 예상지출금액을 입력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Tip)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주로 사용하고, 현금결제 시에는 현금영수증 잊지 말고 발급받으며, 전통시장 소비 금액도 늘리면 소득공제 혜택 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도서・공연비(30%) < 대중교통·전통시장(40%)

 

ㅣ소득공제 계산의 달인 이절세씨의 지출계획 조정 알아보기ㅣ



Q. ’24년 중 신용카드를 이미 3,100만원 사용한 이절세씨, 냉장고(300만원)를 새로 살까 하는데 신용카드로 사는 게 좋을까? 아니면 체크카드로 사는 게 좋을까?
* 이절세씨의 ’24년 총급여는 6천만원, ’23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3천만원으로 가정

case 1) 올해 안에 냉장고를 체크카드로 산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325만원 (①+②)
(기본공제) (3,100만원-1,500만원)×15%+300만원×30% > 300만원(한도) = 300만원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24년 신용카드 사용액(3,100만원+300만원) - (’23년 신용카드 사용액(3,000만원)×105%) ] × 10% = 25만원


case 2) 올해 안에 냉장고를 신용카드로 산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310만원 (①+②)
(기본공제) [’24년 신용카드 사용액(3,100만원+300만원) - 총급여의 25% (6천만원×25%)]×15% = [3,400만원 – 1,500만원] × 15% = 285만원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24년 신용카드 사용액(3,100만원+300만원) - (’23년 신용카드 사용액(3,000만원)×105%) ] × 10% = 25만원

☞ 체크카드로 냉장고를 사면 신용카드로 구매할 경우보다 최대 15만원 더 소득공제 가능

 

[Step.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이용방법) 신용카드 외 공제들은 지난 1월 연말정산 때 신고한 금액을 제공해 드리며, 올해 예상 지출에 맞게 항목별 금액을 수정하면 이번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세법에 따른 환급 또는 납부세액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결혼세액공제(50만 원),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율 10%p 인상(10%→20%), 전통시장 공제율 40%p 인상(40% → 80%)은 현재 세법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아 미리보기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은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Tip) 주택청약·연금저축 등 공제 항목별계획에 맞게 납입액 입력하고 공제금액미리 계산해 봄으로써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Step.03] 항목별 절세 도움말 (Tip)

(이용방법) 최근 3년간 총급여와 공제금액·결정세액 추이 연말정산 결과를 한눈에 비교하도록 제공하고, 공제 항목별로 절세 Tip과다공제 유의사항도 제공해 연말정산 필요한 정보모두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맞춤형 안내」가 필요한 정보만 콕 짚어드립니다.

맞춤형 안내」는 요건을 충족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나 한 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를 선정해 꼭 필요한 공제 항목만 요건·혜택·증빙서류사전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국세행정역량강화TF」 주요 추진사항 )

기부금 명세서·임대차 신고자료 등 내·외부 자료를 폭넓게 분석하여 대상자별로 홈택스·모바일(카카오·네이버)개별 안내를 실시합니다.

올해는 기부금 공제* 안내 추가하여 안내항목을 7가지확대하고, 안내인원43만명으로 확대하여 전년보다 11만명(34.4%) 증가하였습니다.

 

* 공제율이 5%p 한시 상향된 ’21·’22년 귀속 기부금 이월분을 먼저 공제받도록 안내

 

맞춤형 안내 대상자는 분석시점의 자료를 기준으로 선정하므로,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연도말(12.31.) 기준으로 공제대상 여부를 꼼꼼히 판단하여야 하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11월 안내 시 무주택자였으나 12.31.까지 주택 취득 시 → 월세액 세액공제 불가

ㅣ 맞춤형 안내를 이용한 박천사씨의 기부금 세액공제 절세사례 ㅣ

 

• 박천사씨는 ’21.2월 사회복지센터 7백만원을 기부하고,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이월기부금) 2백만원 발생하였으나, 이후 그 사실을 잊고 있었음
※ 박천사씨의 ’21년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내역(가정)
(산출세액) 1백만원, (일반기부금 기준소득금액) 3천만원
(공제한도) 3천만원 × 30% = 9백만원
(기부금 세액공제) 5백만원 × 20%* = 1백만원 (산출세액인 1백만원 한도로 공제)
(이월기부금) 7백만원 – 5백만원 = 2백만원
* ’21~’22년 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 20%, 초과 35% 적용 (’23년 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 15%, 초과 30% 적용)

• 박천사씨는 국세청이 ’24.11월 발송한 카카오톡 「맞춤형 안내」를 받고서야 ’25.1월 연말정산 시 ’21년 발생한 이월기부금 2백만원공제할 수 있어 조금이나마 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음

 

참 고

자주 묻는 질문

 

 

 

1

올해 결혼세액공제가 도입된다고 알고 있는데, 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적용이 안되나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1월 현재 기준으로 ’24년 연말정산 때 적용되는 세법 개정사항들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및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은 개정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비증가분·전통시장 공제율 : (현행)10% / 40% → (개정안) 20% / 80%

 

2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계산결과대로 내년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미리보기」는 작년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금액을 기초로 하므로, 11월 이후 지출·급여 변동에 따라 실제 연말정산 결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조회되지 않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올해 성년이 된 자녀(’05.1.1. ∼’05. 12.31.출생)를 포함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는 부양가족 근로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데 동의 신청을 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 미성년 자녀 (’06. 1. 1. 이후 출생)는 부모가 홈택스·손택스에서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조회 가능합니다.

간혹, 미리보기 서비스 때에는 신용카드사 등에서 일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내년 1월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자료를 정상 수집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4

맞춤형 안내를 받은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정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안내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나, 분석 시점연말정산 시점 간 차이가 있으니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연도 말(12.31.)기준으로 요건충족 여부꼼꼼히 확인한 후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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