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위반 소지 있어
2024.10.21 특허청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대한민국 정부상징(
)을 무단 사용하거나 특허정보를 허위 표시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위반 소지가 높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로또 당첨번호를 정확히 예측하여 1등 당첨이 가능하다며 정부상징과 지식재산권을 허위표시하거나 특허기술로 당첨번호 예측 정확도를 높였다고 광고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로또 당첨 번호 예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가 총 1,917건이 접수(환급거부 및 위약금 과다, 환급 약정 미준수 등)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상징 무단 사용 및 지재권 허위표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부정경쟁방지법상 정부상징을 상표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정부상징을 상표로 사용할 경우 국기·국장 등의 사용금지 규정(제3조)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부정경쟁행위(제2조 바목)에 해당될 수 있다.
정부상징을 도용해서 상표로 사용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특허출원․등록 사실 없이 ‘특허 출원된 또는 특허를 받은 로또 예측 서비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할 경우 이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해당될 수 있다.
특허법상 허위표시는 등록 또는 출원된 것이 아닌 물건 등에 특허 등록 또는 출원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로 행정지도의 대상이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불법 행위로 인한 금전적 피해 위험 높아 소비자 주의 필요>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부상징의 무단 사용 및 특허 허위표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에 따라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소비자들은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상징의 무단사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https://ippolice.go.kr, ☎1666-6464)로,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https://www.ip-navi.or.kr/falsemark, ☎1670-1279)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붙임 : 관련 법령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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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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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바.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제3조(국기ㆍ국장 등의 사용 금지) ①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의 국기ㆍ국장(國章), 그 밖의 휘장이나 국제기구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제1호(아목, 차목, 카목1)부터 3)까지,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2. 제3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휘장 또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한 자
가.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의 국기ㆍ국장, 그 밖의 휘장
나. 국제기구의 표지
다.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 정부의 감독용ㆍ증명용 표지
【특허법】
제223조(특허표시 및 특허출원표시) ①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특허표시를 할 수 있다.
1. 물건의 특허발명의 경우: 그 물건에 "특허"라는 문자와 그 특허번호를 표시
2.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발명의 경우: 그 방법에 따라 생산된 물건에 "방법특허"라는 문자와 그 특허번호를 표시
② 특허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특허출원의 표시(이하 "특허출원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물건의 특허출원의 경우: 그 물건에 "특허출원(심사중)"이라는 문자와 그 출원번호를 표시
2.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출원의 경우: 그 방법에 따라 생산된 물건에 "방법특허출원(심사중)"이라는 문자와 그 출원번호를 표시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할 수 없는 물건의 경우에는 그 물건의 용기 또는 포장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24조(허위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 특허출원 중이 아닌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2. 제1호의 표시를 한 것을 양도ㆍ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
3. 제1호의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ㆍ간판 또는 표찰에 그 물건이 특허나 특허출원된 것 또는 특허된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인 방법에 따라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4.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을 사용ㆍ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ㆍ간판 또는 표찰에 그 방법이 특허 또는 특허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제228조(허위표시의 죄) 제2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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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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