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정책뉴스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최종 의결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4. 10. 22.
반응형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최종 의결

2024.10.22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위원장 조경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하 ‘공무원 근면위’)는 10월 22일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최종 의결했다.

*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공무원 근면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위원장의 심의 요청일인 6월 26일부터 4개월여 간 심의를 진행했으며, 그간 전원회의 11차례, 간사회의 9차례, 공익회의 5차례를 열고 의견을 조율해왔다.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최소단위별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8개 구간으로 구분연간 면제 시간의 한도를 부여하면서, 가장 많은 교섭단위가 존재하는 구간(300명~ 1,299명)에 연간 근무시간 면제자가 1~2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정했다.

그리고, 인사혁신처장이 행정부 교섭 등에 필요한 경우 연간 6,000시간 이내에서 근무시간 면제 한도행정부 단위로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에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사용가능인원풀타임으로 사용 가능한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했다(다만, 조합원 수 299명 이하의 사용가능인원은 2명).

 

한편, 부대의견으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2년 후 경사노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향후 재심의를 준비하도록 했다.

의결사항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제심사·행정예고 등을 거쳐 고시하게 된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한도 의결은 지난해 말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상호간의 논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첫 노사의 합의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하면서,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노·정 합의의 경험과 자산미래세대 일자리를 위한 최근 사회적 대화의 흐름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의결(안)

 

붙임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의결(안)

 

 

 

의 결
년 월 일
2024. 10. 22.

심의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의결(안)
 

 

 

 

 

 

 

 

 

제 출 자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장 조 경 호
제출년월일
2024. 10. 22.

 

 

1. 의결 주문

ㅇ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2.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안)

가. 조합원 규모별 근무시간 면제 한도

조합원 규모*
연간 시간 한도
연간 사용가능인원
299명 이하
최대 1,000시간 이내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299명 이하의 사용가능인원은 ‘최대 2명’으로 정한다.
300명∼699명
최대 2,000시간 이내
700명∼1,299명
최대 4,000시간 이내
1,300명∼1,999명
최대 6,000시간 이내
2,000명∼3,999명
최대 8,000시간 이내
4,000명∼4,999명
최대 10,000시간 이내
5,000명∼14,999명
최대 12,000시간 이내
15,000명 이상
최대 28,000시간 이내
* ‘조합원 규모’는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최소단위의 재직 중인 조합원 수를 의미함

나. 인사혁신처장은 행정부 교섭 등에 필요한 경우 연간 6,000시간 이내에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행정부 단위로 설립된 노동조합에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3. 적용 시기

ㅇ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고시 즉시

4. 부대 의견

ㅇ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차기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재심의를 위해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2년 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