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최종 의결
2024.10.22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위원장 조경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하 ‘공무원 근면위’)는 10월 22일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공무원 근면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위원장의 심의 요청일인 6월 26일부터 4개월여 간 심의를 진행했으며, 그간 전원회의 11차례, 간사회의 9차례, 공익회의 5차례를 열고 의견을 조율해왔다.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최소단위별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8개 구간으로 구분해 연간 면제 시간의 한도를 부여하면서, 가장 많은 교섭단위가 존재하는 구간(300명~ 1,299명)에 연간 근무시간 면제자가 1~2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정했다.
그리고, 인사혁신처장이 행정부 교섭 등에 필요한 경우 연간 6,000시간 이내에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행정부 단위로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에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사용가능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 가능한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했다(다만, 조합원 수 299명 이하의 사용가능인원은 2명).
한편, 부대의견으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2년 후 경사노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향후 재심의를 준비하도록 했다.
의결사항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제심사·행정예고 등을 거쳐 고시하게 된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한도 의결은 지난해 말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상호간의 논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첫 노사의 합의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하면서,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노·정 합의의 경험과 자산이 미래세대 일자리를 위한 최근 사회적 대화의 흐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의결(안)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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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의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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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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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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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의
결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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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의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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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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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장 조 경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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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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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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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 주문
ㅇ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2.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안)
가. 조합원 규모별 근무시간 면제 한도
조합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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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시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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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사용가능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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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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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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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299명 이하의 사용가능인원은 ‘최대 2명’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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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69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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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0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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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명∼1,29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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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000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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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명∼1,99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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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000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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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3,99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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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000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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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명∼4,99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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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0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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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명∼14,99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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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2,000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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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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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8,000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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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규모’는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최소단위의 재직 중인 조합원 수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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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사혁신처장은 행정부 교섭 등에 필요한 경우 연간 6,000시간 이내에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행정부 단위로 설립된 노동조합에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3. 적용 시기
ㅇ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고시 즉시
4. 부대 의견
ㅇ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차기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재심의를 위해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2년 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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