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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LH의 복무 위반 행위에 대해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024.10.05 국토교통부
< 보도내용 (연합, 조선, 매경 등, 10.4) >
◈ 1년 무단결근 직원에 연봉 8000만원...뒤늦게 파면 조치한 LH
ㅇ LH가 1년간 출근을 하지 않은 직원에게 8000만원 가까운 급여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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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9월 내부 직원의 복무 위반행위를 인지한 직후 해당 직원을 비롯한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금년 1월 무단결근 직원의 파면과 함께, 관리책임이 있는 부서장들에 대해서도 감봉 등 징계처분하였습니다.
* (조사대상) 장기 무단 결근 직원 1인, 관련 부서장(부장, 처장) 4인
□ 국토교통부는 향후 LH가 임직원 복무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한편, 복무위반 등 비위행위 적발 시에는 LH와 함께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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