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스마트)공장지원사업, 정책 전달체계를 획기적 개선하고 신속 추진한다
- 선정?관리 절차를 기존 12단계에서 8단계로 축소하여 소요 기간을 최대 9개월 단축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업 운영 방식 개편
2024.10.07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5년도 지능형(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예전보다 3개월 앞당겨 10월 7일(월) 조기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급망 재편, 인공지능(AI) 급속한 확산 등 대내외 환경변화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① ’27년까지 2.5만 개 제조기업 디지털 제조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② 기술 공급기업 전략적 육성에 필요한 과제 선제적 반영, ③ 개별설비 중심에서 공장‧기업 간 디지털 연결에 필요한 제조데이터 표준화 및 지침(가이드라인) 수립 등에 중점을 두고 총 14개 사업으로 나눠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디지털 복제(digital twin) 기술이 적용된 자율형 공장, 대‧중소 상생형 및 부처 협업형 공장 등 고도화된 지능형(스마트)공장을 보급하고 영세 제조기업의 작업환경 개선, 산업재해 예방,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제조 로봇 및 공정자동화를 지속 추진 한다.
또한 지능형(스마트) 제조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종합 솔루션과 공급기업 역량진단 사업을 확대하고, 국가표준정책연구와 제조데이터 표준화 분야는 올해 대비 100% 이상 지원을 늘려 표준기반의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 촉진 및 지능형(스마트) 제조 생태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내년도 사업부터는 기업 선정·관리 절차 단축 등 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접수 시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통상 1~2월에 시행하던 통합공고를 3개월 앞당겨 올해와 같이 매년 9~10월에 공고하고 일부 사업은 신청접수가 바로 진행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통합공고와 향후 발표할 세부 사업공고 일정을 잘 살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업 선정ˑ관리 절차가 12단계에서 8단계로 단축된다. 선정절차 단계에서 서면 평가 면제 조항이 신설되고, 사업 신청 전에 완성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개정했다. 과제관리 절차에서는 공급기업의 기술 설계 지연으로 구축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협약 후 3개월 내 완료토록 명문화했다. 또한 중복점검의 우려가 있는 최종 감리와 완료 점검을 통합했으며 현재 필수로 진행되는 집중에이에스(AS) 제도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진행토록 절차가 바뀌었다.
마지막으로 가점 제도를 대폭 개편하여 총 29개 인정 항목을 4개로 축소 운영한다. 항목별 배점 기준을 3~5점에서 3점으로 통일하고 추가로 가점을 부여하던 별도 가점 제도는 폐지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별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가점 항목, 4개) ①지능형(스마트) 표준, ②수준확인, ③지능형(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우수기업, ④세계적(글로벌) 강소기업
중기부 김우중 지역혁신정책관은 “수요자 관점에서 정책 전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했다”라며 “앞으로는 지능형(스마트) 제조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생태계를 고도화하는데 집중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과 지능형(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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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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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혁신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5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7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1.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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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공장,
로봇 및 공정자동화, 수준 확인,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
< 2025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
세부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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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과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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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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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한도(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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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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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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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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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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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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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일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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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
9
|
2.0
|
50
|
’24.10
|
’24.10~12
|
’25.01~03
|
② 자율형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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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24
|
6.0
|
|||||
③ 디지털협업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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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컨소시엄
|
12
|
10.0
|
|||||
④ 탄소중립형
|
20
|
9
|
2.0
|
|||||
⑤ 대중소 상생형
|
250
|
9
|
1.2
|
30
|
’25.03
|
’25.03~04
|
’25.05~06
|
|
⑥ 부처협업형
|
150
|
9
|
2.0
|
50
|
’24.12
|
’25.01~02
|
’25.02~06
|
|
로봇
자동화
|
⑦ 제조로봇활용
|
100
|
8
|
2.5
|
50
|
’24.11
|
’24.11~12
|
’25.01~03
|
⑧ 제조기반기업
|
75
|
8
|
0.95
|
|||||
⑨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
2,000
|
-
|
0.01
|
100
|
’24.12
|
상시
|
상시
|
|
⑩ 클라우드형 종합솔루션
|
클라우드화
|
5
|
9
|
2.7
|
50
|
’24.12
|
’25.01~02
|
’25.02~04
|
종합솔루션화
|
1
|
12
|
8.3
|
|||||
⑪ 공급기업 역량진단
|
950
|
-
|
0.01
|
80
|
‘25.02
|
상시
|
상시
|
|
⑫ 제조DX
멘토단
활용지원
|
사전 기획
|
1,000
|
3
|
0.02
|
85~90
|
’24.07
|
상시
|
상시
|
구축 지도
|
100
|
3
|
0.01
|
85
|
’25.01
|
상시
|
상시
|
|
사후 관리
|
250
|
4
|
0.19
|
50
|
’25.01
|
’25.01~02
|
‘25.03~04
|
|
⑬ 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지원 가공기업 Pool 모집
|
미정
|
-
|
-
|
-
|
‘24.12
|
’25.01~02
|
‘25.02~03
|
|
⑭ 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지원
|
25
|
4
|
0.5
|
80
|
‘25.03
|
‘25.04~05
|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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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과제수는 정부(안) 기준이며, 향후 국회 등 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기간․지원 한도․(정부)지원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 신청 자격
◦ 국내 중소·중견 기업
□ 신청 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 신청
☞ 신청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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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신청 방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세부 사업별 공고 확인 방법
◦ 사업별 공고 일정에 맞춰, 중기부 홈페이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에서 확인
□ 정부지원금
◦ 총사업비의 30~100% 이내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기준과 민간 부담 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확인
□ 지원 제외 사항
◦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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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격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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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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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 사항
사업별 지원 규모 및 추진 일정 등 세부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공지될 개별 공고문(‘24.10월 이후)을 통해 반드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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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별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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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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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업 목적) 중소‧중견기업의 제조 현장에 적합한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공장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 (지원 대상) 국내 중소·중견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
□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 내용
-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 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지원
◦ 지원 과제 : 345개 내외
◦ 지원조건
지원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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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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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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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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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목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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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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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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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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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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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1 이상
목표설정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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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
(동일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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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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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0.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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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목표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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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화(동일수준)”은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 수준과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동일한 경우 신청 가능(수준별 1회 지원 가능)
*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계획 대비 초과 달성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구축 수준으로 올해 신규 신청하더라도 “고도화” 신청이 가능
*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스마트공장수준확인사업’을 통해 수준확인을 받은 기업은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과거 자체적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과 동일하더라도 “고도화” 신청이 가능
② 자율형공장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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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업 목적) AI·디지털트윈 기반 실시간 관제, 분석·예측 등 작업자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율형공장’ 구축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향상
◦ (지원 대상)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수준(수준확인 포함) ‘중간1’ 이상으로 확인된 기업
□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내용
- (기획지원) 기업별 공정분석 및 실행전략 등 자율형공장 구축 기획 등
- (구축지원) AI 및 디지털트윈을 적용하여 가상환경 기반 자율형공장 구축 등
◦ 지원 과제 : 20개 내외
◦ 지원 조건 : 총 사업비의 50%(6억원) 이내(최대 2년, 연 3억원 이내)
지원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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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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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한도
|
지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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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목표 수준*
|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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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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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억
(2년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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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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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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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목표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 기준
** AI, DT(시뮬레이션 이상), AAS(제조데이터 표준) 적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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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 사항
◦ 도입기업은 1차 평가 후 기획기관 및 공급기업* 매칭을 통해 컨소시엄으로 최종 선정평가 대응
* (기획기관) 기업 요구사항 및 공정분석, 맞춤형 전략수립 및 컨설팅 역량 보유기관(기업)
(공급기업) AI 및 디지털트윈 기반 자율제어 구축역량 보유기업(협업체)
◦ 사업공고 시 기획기관 모집을 병행하고, 전략 수립 및 공급기업 매칭 등 도입기업을 지원
③ 디지털 협업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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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업 목적) 개별공장의 스마트화 지원을 넘어 스마트공장 간 데이터 기반의 상호 연결을 통해 시너지 창출 및 기업 간 연계성 강화
◦ (지원 대상) 중소‧중견 제조기업(5개 이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 내용
- (공동‧협업 시스템 구축) 제품 개발‧생산, 유통‧물류 관리 등의
컨소시엄 간 연계 및 공동 활용이 가능한 스마트 시스템 구축
-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이와 연동되는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지원
◦ 지원 과제 : 6개 컨소시엄 내외
◦ 지원 조건 : 컨소시엄당 최대 10억(총사업비 50% 이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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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및 지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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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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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스마트공장 +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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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동일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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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2개월, 0.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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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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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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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2개월, 2억 원
|
5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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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지원 조건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개별기업별 지원 규모임
* ‘동일수준’은 정부일반형과 동일 방식으로 운영
□ 유의 사항
◦ 데이터 기반 협업을 위해 지식재산권(제조데이터 등) 및 영업비밀 등 참여기업 간 권리 의무와 역할 분담 등을 규정한 “상호협력 계약” 체결
◦ 사업 계획서 작성 시 스마트공장의 표준 연계 구성도, 범위 등 표준* 적용 관련 내용 명시 * IEC 62541(OPC 통합 아키텍처), IEC 63278(AAS)
④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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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업 목적) 중소·중견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탄소저감에 효과적인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저탄소 경영체계로의 전환 촉진
◦ (지원 대상) 국내 중소·중견기업 중 탄소중립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
□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 내용
- (탄소저감 스마트공장 구축) FEMS 구축과 고효율 설비개체 도입을 통한 에너지 효율향상 지원
- (구축지도 컨설팅) 최종 선정기업 대상으로 전체 구축과정에 걸쳐 구축상황 코디네이팅, 변경사항 관리, 성과측정 등 전주기 지원
◦ 지원 과제 : 20개 내외
◦ 지원 조건
지원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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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
지원 한도
|
지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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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목표 수준*
|
|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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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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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개월
|
최대 2억원
|
5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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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1 이상
목표설정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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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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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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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0.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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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목표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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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 사항
◦ 최적 에너지관리 및 탄소 저감을 위해 FEMS(공장 에너지관리 시스템) 솔루션에 한정하여 지원 가능하고, MES(제조실행 시스템), SCM(공급망관리시스템) 등 타 솔루션 구축지원 불가
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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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업 목적) 민간이 협업하면 정부가 함께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촉진
◦ (지원 대상) 국내 중소·중견 기업
□ 주관기관 및 협업기관
◦ (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이 가능한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민간기관 (협업기관과 컨소시엄 가능)
* 주관기관의 현물출자 인정(주관기관 출연금의 20% 이내)
◦ (협업기관)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고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역량을 소유한 공공·민간기관
□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 내용
- 주관기관이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구축 비용의 30% 이내 지원
- 주관기관이 협업기관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하며, 협업기관에 한해 중소․중견기업 모집·선정 등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 매칭된 정부지원금의 5% 이내 협업기관 운영비로 책정 가능
◦ 지원 과제 : 250개 내외
◦ 지원 조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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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및 지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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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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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 (동일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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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개월, 0.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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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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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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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개월, 1.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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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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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수준’은 수준 향상 없이(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재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⑥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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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업 목적)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국가 전략산업 육성, 산업안전 등 현안 해결과 연계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지원 대상) 국가 전략산업 육성 또는 산업안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중소·중견 제조기업
□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 내용
- (중기부)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해당 부처) R&Dㆍ인증·판로·컨설팅 등 기업지원 서비스를 추가 지원
◦ 지원 과제 : 150개 내외
◦ 지원 조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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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및 지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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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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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동일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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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개월, 0.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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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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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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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개월,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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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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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수준’은 정부일반형과 동일 방식으로 운영
□ 기타 사항
◦ 협업부처 추천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업 운영기관 선정
* 운영기관은 매칭된 정부지원금의 5% 이내를 운영비로 책정 가능
-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고, R&Dㆍ인증·판로·컨설팅 등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
⑦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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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업 목적)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제조경쟁력 강화와 로봇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조 현장에 로봇 자동화 시스템 도입 지원
◦ (지원 대상) 도입기업이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
- (도입기업) 로봇 도입이 필요한 국내 중소·중견 제조관련 기업
- (공급기업) 로봇 자동화 시스템 솔루션 보유 기업(로봇 SI기업)
□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 내용 : 로봇 도입, 공정설계 컨설팅, 안전 검사 컨설팅 등 패키지 지원
◦ 지원 과제 : 100개
◦ 지원 조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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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및 지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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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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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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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개월, 2.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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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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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조기반기업 공정자동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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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업 목적) 주조, 표면처리, 정밀가공 등 제조기반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수작업, 고노동 부하공정 등을 대상으로 공정자동화 지원
◦ (지원 대상) 공정자동화 구축이 필요한 국내 중소 제조기반기업
* 주조, 금형, 용접 등 제조기반기업으로 업종코드(※개별 사업공고 참고)를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 내용 : 인력 의존도가 높은 공정을 대상으로 공정자동화 구축 지원
* (지원제외) 단순 범용 공정장비‧설비 구입‧교체는 지원대상 제외
◦ 지원 과제 : 75개
◦ 지원 조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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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및 지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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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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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자동화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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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개월, 0.9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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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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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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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화 수준진단을 지원
□ 지원 내용
① 확인 기관 및 교육·심의기관
◦ 대상 기관
- (확인 기관) 수준확인 사업 전반(수요 발굴·홍보, 수준확인 신청·접수, 수준확인 실시, 사후관리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 (교육·심의기관) 수준확인 심사원 교육, 교육 프로그램 개발, 수준확인 심사 결과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 지원내용
- (확인 기관) 참여기업 모집·선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비·운영비 지원
- (교육·심의기관) 수준확인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통합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운영비 지원
② 수준확인 참여기업
◦ 지원 대상
- 자체 역량으로 스마트공장 구축한 기업(정부 스마트공장지원사업 미참여)
- 자발적으로 고도화를 추진하여 스마트화 수준 상승이 기대되는 기업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기업
◦ 지원 과제 : 2,000개 내외
◦ 지원 내용 : 수준확인서 및 진단보고서 제공(수준확인 비용 전액지원)
⑩ 클라우드형 종합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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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업 목적) 기업별 요구기능을 선택·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및 패키지* 형태의 종합솔루션 개발·실증 지원
* 개별솔루션 간 데이터 연동을 통해 다양한 기능 제공, 제조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능 선택가능
◦ (지원 대상) 스마트공장 중소·중견 공급기업 컨소시엄
- 클라우드화 : 스마트공장 공급·도입기업(실증) 컨소시엄(각 1개사)
- 종합솔루션화 :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3개사 이상* 컨소시엄
*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3개사 중 최소 1개사 이상 중소 공급기업 참여 필수
□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 내용
- (클라우드화) 중소 공급기업의 사업화 중인 구축형 제조솔루션을 클라우드형 제조솔루션(SaaS)으로 전환 및 도입기업 실증지원
- (종합솔루션화) 사회·정책이슈* 대응이 가능한 다수의 클라우드형 제조 솔루션(SaaS)을 연계·통합 하는 종합솔루션 개발·실증 지원
* 탄소중립(CBAM, DPP), 중대재해 등의 국내외 사회 정책 이슈 등
◦ 지원 과제 : 클라우드화 5개, 종합솔루션화 1개
* 클라우드 종합솔루션의 지원과제수는 ’25년도 예산 확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조건 : 최대 50% 지원, 2.68억 원(클라우드화), 8.3억 원(종합솔루션화)
※ 공급기업의 기존 개발인력, 보유 소스코드, 개발도구 활용, 개발환경 제공을 위하여 민간부담금의 최대 20%까지 현물 인정
□ 유의 사항
◦ 솔루션 개발 완료 후 솔루션 목표업종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개발 솔루션을 실증하고 완성된 솔루션에 대한 사업화 필수(정부지원금 無)
⑪ 공급기업 역량진단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공급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정보를 제공하여 자발적 역량 강화 및 도입기업에게 양질의 스마트공장 구축 촉진
◦ (지원 대상) 국내 중소·중견 기업
□ 지원 과제 : 기본 역량진단 900개, 심화 역량진단 50개(과제수 변동 가능)
□ 지원 내용
◦ (자가 역량진단) 공급기업이 자사의 역량을 스스로 진단하고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가 역량진단 기능 제공
◦ (전문 역량진단) 자사의 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원하는 기업은 전문 진단원을 배정하여 기본 진단과 심화 진단 수행
- (기본 역량진단) 공급기업 역량진단 모델 등을 기반으로 전문 진단원이 진단지표에 따라 진단 후 진단결과를 기업에 제공
- (심화 역량진단) 단계별 기본 진단 후 분야별 세부 진단 및 개선방향에 대한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에 제공
□ 지원 조건
◦ 기본·심화 역량진단 : 진단비용 80%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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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진단금
|
정부 지원금(80%)
|
기업 부담금(20%)
|
기본 역량진단
|
80만 원
|
64만 원
|
16만 원
|
심화 역량진단
(기본역량진단 완료 기업대상)
|
190만 원
|
152만 원
|
38만 원
|
⑫ 제조 DX멘토단 활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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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업 목적) 대기업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제조혁신 전문가(DX멘토단)을 활용하여 스마트공장 기획·운영 지도 및 운영 애로사항 해결지원
◦ (지원 대상) 국내 중소·중견 기업
□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 내용) 기업과 DX멘토단을 1:1 매칭하여 사업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주기 밀착지원
- (사전 기획지원)
‣ (사전 기획)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에 참여 희망기업에 대한 스마트공장 도입 전략 수립 컨설팅 지원(8회)
‣ (구축지도) 선도형 스마트공장 선정기업 대상 구축지도(4회)
- (사후관리) 부품수리·교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솔루션 활용률 제고를 위한 유지보수 지원
◦ 지원 과제 : 1,350개 내외
◦ 지원조건
구분
|
지원 기간 및 지원 한도
|
정부 지원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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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기획
지원
|
사전 기획
|
최대 3개월, 238만 원
|
85%
|
구축지도
|
최대 3개월, 119만 원
|
85%
|
|
사후관리
|
최대 4개월, 1,900만 원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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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지원 가공기업 Pool 모집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제조데이터 가공 능력을 보유한 가공기업 pool을 확보하고, 제조기업 등에 제공하여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지원 시 활용
- ’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지원사업‘ 과제 선정 시, 데이터 보유기업과 매칭하여 데이터 가공, 활용 등의 업무 수행
◦ (지원 대상) 제조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기술, 인력 등 데이터 가공 서비스 지원체계를 보유한 기업 또는 기관
□ 선정 규모 : OO개 사 (절대평가로 요건 적합 기업을 Pool에 등록)
* 현재 기준, 총 129개 사 등록(’24년 23개 사 신규 등록)
□ 수행 업무
◦ 중소 제조기업 내 축적된 제조데이터를 활용하여 AI·빅데이터 분석용 제조데이터 가공 및 품질검증 등 상품화 지원
- (제조데이터 가공 및 상품 제작) 제조데이터의 전처리, AI 학습모델 구축 등 제조데이터 상품 제작을 위한 가공 수행
- (상품등록 지원) 가공지원을 통해 산출된 제조데이터 상품은 제조데이터 거래소에 필수적으로 등록(최소 1년 이상)
- (제조데이터 활용지원) 보유 제조데이터를 활용한 상품화 전략 등 제조기업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및 데이터 활용 개선방안 제언
⑭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지원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제조데이터 상품화를 통해 중소 제조기업 현장에서 수집·저장된 제조데이터의 품질 향상 및 부가가치 증대 도모
◦ (지원 대상) 제조데이터를 수집 중인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지원 과제 : 25개 내외
□ 지원 내용 및 조건
◦ 중소 제조기업 내 축적된 제조데이터를 활용하여 AI·빅데이터 분석용 제조데이터 가공 및 품질검증 등을 통한 제조데이터 상품화 지원
- (가공지원) 제조데이터의 개념화, 분석 및 분류, 전처리 등 빅데이터·AI 기반 제조데이터 가공 서비스 제공
- (품질 검증지원) 제조데이터의 정확성 및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데이터 품질 검사 및 검증 프로세스 지원
- (상품 등록지원) 산출된 제조데이터 상품의 제조데이터 거래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한 가격산정 및 거래시스템 등록지원
◦ 지원 조건 : 최대 4개월, 0.5억원(총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구분
|
지원 기간(최대)
|
지원 금액(최대)
|
정부 지원 비중
|
기업부담금 비중
|
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지원
|
4개월
|
0.5억원
|
80% 이내
|
20% 이상
(기업부담금의 10% 이상 현금부담)
|
3. 사업별 문의처
|
|
□ 사업별 문의처
세부 사업명
|
중소벤처기업부
|
전문(운영) 기관
|
연락처
|
|
스마트공장
구축
|
①정부일반형
|
제조혁신과
|
스마트
제조혁신추진단
|
지역별 접수 및
문의처 참조
|
②자율형공장
|
044-300-0956, 0960
|
|||
③디지털 협업공장
|
044-300-0953~4
|
|||
④탄소중립형
|
044-300-0956, 0960
|
|||
⑤대중소 상생형
|
044-300-0958
|
|||
⑥부처협업형
|
044-300-0959
|
|||
로봇
자동화
|
⑦제조로봇활용
|
한국로봇
산업진흥원
|
053-210-9622~7
|
|
⑧제조기반기업
|
국가뿌리산업
진흥센터
|
02-2183-1624
|
||
⑨스마트공장 수준확인
|
스마트
제조혁신추진단
|
044-300-0955, 0960
|
||
⑩클라우드형 종합솔루션
|
044-300-0972
|
|||
⑪공급기업 역량진단
|
||||
⑫제조DX 멘토단 활용지원
|
(사전) 044-300-0974
(사후) 044-300-0959
|
|||
⑬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지원 가공기업 Pool 모집
|
044-300-0941
|
|||
⑭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지원
|
※ 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https://smart-factory.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 : https://pms.kpic.re.kr
|
□ 지역별 접수 및 문의처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기 관 명
|
연 락 처
|
주 소
|
서울
|
02-944-6032, 6036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32
|
부산
|
051-974-9155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 1로 60번길 31
|
대구
|
053-602-1812~3, 1864~5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6-17
|
경북
|
053-819-3055~9, 3046, 8156
|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
포항
|
054-223-2242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
광주
|
062-602-7218, 7211, 7214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
전남
|
061-729-2583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로 13
|
제주
|
064-720-3039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
경기
|
031-500-3100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
경기 북부*
|
031-539-5140
|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
인천
|
032-260-0621~4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
대전
|
042-930-4351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
충남
|
041-589-0715, 0719, 0705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136
|
세종
|
044-850-3821, 3823, 3826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93
|
울산
|
052-219-8646, 8910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
강원
|
033-248-5682, 5697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10
|
충북
|
043-270-2813~4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76
|
전북
|
063-219-2272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09
|
경남
|
1811-8297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7길 21
|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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