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원하는 치안서비스, 자치경찰제 발전 위한 현장의견 수렴
2024.08.30 행정안전부
□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박인환)는 8월 29일(목) 오후, 인천경찰청에서 ‘자치경찰제 발전방안’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현장간담회는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현장의 고충을 듣고 자치경찰제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자경위별 출범시기> ▴(’24.3.) 충남 ▴(’24.4.) 대전 · 강원 ▴(’24.5.)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울산 · 세종 · 충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24.6.) 서울 · 전북 ▴(’24.7.) 경기남부 · 경기북부
○ 현장간담회에는 인천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를 비롯해 인천경찰청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인천경찰청 협력단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자치경찰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자치경찰제란?≫
현행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 중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등의 자치경찰사무를 국가경찰이 수행하되, 시 · 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 · 의결을 통해 지휘 · 감독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
* 순찰, 주민 방범활동 지원, 재난 · 재해 시 주민 보호, 사회질서 유지
** 교통법규 위반 단속, 교통안전시설 설치 · 관리, 교통안전 교육 ·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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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 참석자들은 그간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자치경찰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일부 참석자들은 현행 자치경찰제는 사무만 분리되어 있어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일원화 체제이기에 중복 보고, 지시 혼선*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자치경찰을 국가경찰과는 완전히 독립된 조직 형태로 분리하는 이원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은 경찰 내부뿐 아니라 자치경찰위원회에도 중복 보고 중이며, 경찰 지휘부와 자치경찰위원회 지시가 다를 경우 혼란을 겪는다고 토로
○ 반면, 또 다른 참석자들은 현행 일원화 체제도 자치경찰제 모델 중 하나로 오랜 기간 검토를 거쳐 도입된 제도인 만큼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예산 지원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안착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편, 일부 참석자들은 자치경찰사무를 다시 국가경찰로 이관해 과거의 국가경찰제로 회귀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나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 이날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들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가감 없이 듣고, 취합된 의견을 검토해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2022년 9월부터 경찰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경찰 역량강화 방안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국가경찰위원회 개편방안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청 지휘 감독체계 보완 방안 ▴경찰대학 개편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 그 일환으로 2023년 6월부터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주취자 보호조치, 경찰대학 개편 등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 ’23.6월부터 ’24.8월 현재까지 총 9회 개최 / 하반기 지속 개최 예정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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