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절차 개시, 201만 명에게 2조 6,278억 원 지급
2024.09.01 보건복지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절차 개시,
201만 명에게 2조 6,278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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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지출 의료비 대상, 9월 2일(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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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9월 2일(월)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 기준 87만~7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최근 5년 수혜자 증가 추이(명) : (’18)126만5921 → (’22)186만8545 → (’23)201만1580 (연평균 증가율 9.7%)
* 최근 5년 지급액 추이(원) : (’18)1조 7,999억 원 → (’22)2조 4,708억 원 → (’23)2조 6,278억 원 (연평균 증가율 7.9%)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 1,580명(’22년도 186만 8,545명, 7.7% 증가)에게 2조 6,278억 원(’22년도 2조 4,708억, 6.4% 증가)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76만 8,564명, 1조 9,899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8%, 지급액의 75.7%를 차지하여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780만 원을 이미 초과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만 4,564명에게는 1,409억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으며,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201만 1,580명 중 지급동의계좌 신청자 93만 5,696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 외 지급대상자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9월 2일(월)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신청 :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문의 ☎1577-1000
< 상세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9월 2일(월)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 기준 87만~7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최근 5년 수혜자 증가 추이(명) : (’18)126만5921 → (’22)186만8545 → (’23)201만1580 (연평균 증가율 9.7%)
* 최근 5년 지급액 추이(원) : (’18)1조 7,999억 원 → (’22)2조 4,708억 원 → (’23)2조 6,278억 원 (연평균 증가율 7.9%)
< 진료연도별(’15~’23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인원, 금액 현황 >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 1,580명(’22년도 186만 8,545명)에게 2조 6,278억 원(’22년도 2조 4,708억)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780만 원을 이미 초과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만 4,564명에게는 1,409억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으며,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201만 1,580명 중 지급동의계좌 신청자 93만 5,696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 외 지급대상자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9월 2일(월)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신청 :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문의 ☎1577-1000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2년 대비 14만 3,035명(7.7%) 증가하였고, 지급액은 2022년 대비 1,570억원(6.4%)이 증가하였다.
* ’22년 지급대상자 186만 8,545명, 지급액 2조 4,708억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76만 8,564명, 1조 9,899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8%, 지급액의 75.7%를 차지하여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소득분위별 지급 현황 >
구간
|
소득분위*(상한액)
|
대상자(명)
|
지급액(억 원)
|
||
인원
|
%
|
금액
|
%
|
||
계
|
201만 1,580
|
100.0
|
2조 6,278
|
100.0
|
|
1
|
1분위(87/134만원)
|
62만 1,203
|
30.9
|
6,992
|
26.6
|
2
|
2~3분위(108/168만원)
|
81만 4,072
|
40.5
|
8,313
|
31.6
|
3
|
4~5분위(162/227만원)
|
33만 3,289
|
16.6
|
4,594
|
17.5
|
|
1~5분위
|
176만 8,564
|
88.0
|
19,899
|
75.7
|
4
|
6~7분위(303만원/375만원)
|
14만 1,793
|
7.0
|
3,281
|
12.5
|
5
|
8분위(414만원/538만원)
|
4만 3,614
|
2.1
|
1,193
|
4.5
|
6
|
9분위(497만원/646만원)
|
4만 430
|
2.0
|
1,197
|
4.6
|
7
|
10분위(780만원/1,014만원)
|
1만 7,179
|
0.9
|
705
|
2.7
|
* 건강보험 가입자(가구 기준)를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분위로 나눈 지표로,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짐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시 별도 상한액 적용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10만 1,987명이 1조 6,965억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4.8%, 지급액의 64.5%를 차지하였다.
< 연령별 지급 현황 >
구 분
|
계
|
0~18세
|
19~ 39세
|
40~ 64세
|
65~89세
|
90세 이상
|
대상자
(명)
|
2,011,580
(100%)
|
25,572
(1.3%)
|
145,500
(7.2%)
|
738,521
(36.7%)
|
1,043,772
(51.9%)
|
58,215
(2.9%)
|
지급액
(억원)
|
26,278
(100%)
|
228
(0.9%)
|
1,285
(4.9%)
|
7,800
(29.7%)
|
15,520
(59%)
|
1,445
(5.5%)
|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본인부담상한제 개요
2. 본인부담상한제 주요 연혁
3.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통계
4.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 사례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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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상한제 개요
|
□ 본인부담상한제란?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1년간 본인 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2004년~)
<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현황 >
연도
|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저소득 → 고소득)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04년 7월
|
6개월간 300만 원(제도시행)
|
|||||||
2007년 7월
|
6개월간 200만 원
|
|||||||
2009년 1월
|
연간 200만 원(하위 50%)
|
300만 원(중위 30%)
|
400만 원(상위 20%)
|
|||||
2014년
|
120만 원
|
150만 원
|
200만 원
|
250만 원
|
300만 원
|
400만 원
|
500만 원
|
|
2015년
|
121만 원
|
151만 원
|
202만 원
|
253만 원
|
303만 원
|
405만 원
|
506만 원
|
|
2016년
|
121만 원
|
152만 원
|
203만 원
|
254만 원
|
305만 원
|
407만 원
|
509만 원
|
|
2017년
|
122만 원
|
153만 원
|
205만 원
|
256만 원
|
308만 원
|
411만 원
|
514만 원
|
|
2018년
|
80만 원
|
100만 원
|
150만 원
|
260만 원
|
313만 원
|
418만 원
|
523만 원
|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4만 원
|
155만 원
|
208만 원
|
||||
2019년
|
81만 원
|
101만 원
|
152만 원
|
280만 원
|
350만 원
|
430만 원
|
580만 원
|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5만 원
|
157만 원
|
211만 원
|
||||
2020년
|
81만 원
|
101만 원
|
152만 원
|
281만 원
|
351만 원
|
431만 원
|
582만 원
|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5만 원
|
157만 원
|
211만 원
|
||||
2021년
|
81만 원
|
101만 원
|
152만 원
|
282만 원
|
352만 원
|
433만 원
|
584만 원
|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5만 원
|
157만 원
|
212만 원
|
||||
2022년
|
83만 원
|
103만 원
|
155만 원
|
289만 원
|
360만 원
|
443만 원
|
598만 원
|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8만 원
|
160만 원
|
217만 원
|
||||
2023년
|
87만원
|
108만 원
|
162만 원
|
303만 원
|
414만 원
|
497만원
|
780만 원
|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34만원
|
168만 원
|
227만 원
|
375만 원
|
538만 원
|
646만원
|
1,014만 원
|
2024년
|
87만원
|
108만 원
|
167만 원
|
313만 원
|
428만 원
|
514만원
|
808만 원
|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38만원
|
174만 원
|
235만 원
|
388만 원
|
557만 원
|
669만원
|
1,050만 원
|
※ 2015년부터는 전년도 상한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을 연계하여 상한액 조정
○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23년 기준 7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당해연도에 지급)
○ (사후급여)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전)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23년 기준 7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후)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 지급
□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및 월별 기준보험료(2023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
본인부담상한액 월별 기준보험료
|
||
소득분위
|
본인부담상한액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소득 1분위
|
87만원
(134만원)
|
56,330원 이하
|
12,840원 이하
|
소득 2~3분위
|
108만원
(168만원)
|
56,330원 초과∼ 80,510원 이하
|
12,840원 초과∼
19,780원 이하
|
소득 4~5분위
|
162만 원
(227만원)
|
80,510원 초과∼ 106,750원 이하
|
19,780원 초과∼
38,930원 이하
|
소득 6~7분위
|
303만원
(375만원)
|
106,750원 초과∼
154,120원 이하
|
38,930원 초과∼
103,580원 이하
|
소득 8분위
|
414만원
(538만원)
|
154,120원 초과∼
194,500원 이하
|
103,580원 초과∼
142,650원 이하
|
소득 9분위
|
497만 원
(646만원)
|
194,500원 초과∼
265,900원 이하
|
142,650원 초과∼
223,930원 이하
|
소득 10분위
|
780만 원
(1,014만원)
|
265,900원 초과
|
223,930원 초과
|
기간 : 1년 (2023년1월1일~12월31일)
|
* ( )은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의 본인부담상한액
붙임 2
|
|
본인부담상한제 주요 연혁
|
시기
|
주요 변화
|
상세 내용
|
|||||||
2000. 1월
|
본인부담액 보상금
제도 실시
|
○ 법정 본인부담금액이 매 30일간 120만 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 지급
|
|||||||
2004. 7월
|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
○ 법정본인부담액이 6개월간 300만 원 초과 시
초과금액 지급
* 본인부담액 보상금 제도와 혼용
|
|||||||
2007. 7월
|
본인부담액 보상금
제도 폐지 및 본인
부담 상한액 인하
|
○ 본인부담액 보상금 제도 폐지
○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 300만 원 → 200만 원
|
|||||||
2009. 1월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기간 변경 및
상한액 차등화 실시
|
○ 적용기간: 6개월간 → 1년
○ 상한액 기준 : 1종(200만 원) → 3종(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 보험료 수준에 따라 상한액 200만 원(하위 50%),
300만 원(중위 30%), 400만 원(상위 20%)으로 다양화
|
|||||||
2014. 1월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기간 변경 및 상한액 차등화 실시
|
||||||||
소득
분위
|
1
분위
|
2~3
분위
|
4~5
분위
|
6~7
분위
|
8
분위
|
9
분위
|
10
분위
|
||
’13년
|
200만 원
(하위 50%)
|
300만 원
(중위 30%)
|
400만 원
(상위 20%)
|
||||||
’14년
|
120
만원
|
150
만원
|
200
만원
|
250
만원
|
300
만원
|
400
만원
|
500
만원
|
||
2015. 1월
|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결정
|
○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은 통계청에서 매년 12월
발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결정
|
|||||||
2018. 1월
|
소득하위 50%이하 가구 상한액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
|
○ 상한액: 1분위 122만 원→80만 원, 2~3분위
153만 원→100만 원, 4~5분위 205만 원→150만 원 으로 인하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에는 기존
상한액 기준 적용
|
|||||||
2019. 1월
|
소득 6분위 이상 상한액 연소득 10%수준으로 조정
|
○ 상한액: 6∼7분위 260만 원→280만 원, 8분위 313만 원→350만 원, 9분위 418만 원→430만 원, 10분위 523만 원→580만 원으로 조정
○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대상자가 상한액 1구간
(소득 1분위) 초과시 1구간 적용
|
|||||||
2020. 1월
|
요양병원 사전급여지급방식 변경
|
○ 사전급여 지급방식 변경 : 요양병원 → 환자
|
|||||||
2023. 6월
|
건보지속가능성 제고방안 관련
상한제 개편
|
○ 요양병원 장기 입원 별도 상한액 전구간 적용
○ 소득상위(8∼10분위) 상한액 연 소득 10% 수준으로 인상
○ 경증질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 상한제 적용 제외
|
붙임 3
|
|
2023년(진료년도)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통계
|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현황(2022년 대비)
○ 소득 수준별
(단위: 명, 억 원, %)
구분
분위
|
2022년
|
2023년
|
증감
|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
계
|
1,868,545
(100.0)
|
24,708
(100.0))
|
2,011,580
(100.0)
|
26,278
(100.0))
|
143,035
(7.7↑)
|
1,570
(6.4↑)
|
1분위
(87/134만 원)
|
563,105
(30.1)
|
6,049
(24.5)
|
621,203
(30.9)
|
6,993
(26.6)
|
58,098
(10.3↑)
|
944
(15.6↑)
|
2분위
(108/168만 원)
|
342,581
(18.3)
|
3,295
(13.3)
|
388,168
(19.3)
|
4,226
(16.1)
|
45,587
(13.3)
|
931
(28.2↑)
|
3분위
(108/168만 원)
|
291,556
(15.6)
|
2,767
(11.2)
|
425,904
(21.2)
|
4,087
(15.6)
|
134,348
(46.1↑)
|
1,320
(47.7↑)
|
4분위
(162/227만 원)
|
192,507
(10.3)
|
2,512
(10.2)
|
105,057
(5.2)
|
1,349
(5.1)
|
△87,450
(45.4↓)
|
△1,162
(46.3↓)
|
5분위
(162/227만 원)
|
197,846
(10.6)
|
2,695
(10.9)
|
228,232
(11.3)
|
3,245
(12.3)
|
30,386
(15.4↑)
|
550
(20.4↑)
|
6분위
(303/375만 원)
|
65,558
(3.5)
|
1,506
(6.1)
|
67,427
(3.4)
|
1,558
(5.9)
|
1,869
(2.9↑)
|
53
(3.5↑)
|
7분위
(303/375만 원)
|
67,729
(3.6)
|
1,554
(6.3)
|
74,366
(3.7)
|
1,724
(6.6)
|
6,637
(9.8↑)
|
169
(10.9↑)
|
8분위
(414/538만 원)
|
55,726
(3.0)
|
1,489
(6.0)
|
43,614
(2.2)
|
1,193
(4.5)
|
△12,112
(21.7↓)
|
△295
(19.8↓)
|
9분위
(497/646만 원)
|
48,538
(2.6)
|
1,460
(5.9)
|
40,430
(2)
|
1,198
(4.6)
|
△8,108
(16.7↓)
|
△263
(18.0↓)
|
10분위
(780/1,014만 원)
|
43,399
(2.3)
|
1,381
(5.6)
|
17,179
(0.8)
|
705
(2.7)
|
△26,220
(60.4↓)
|
△676
(49↓)
|
○ 연령별
(단위: 명, 억 원, %)
구분
연령
|
2022년
|
2023년
|
증감액
|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
계
|
1,868,545
(100.0)
|
24,708
(100.0)
|
2,011,580
(100.0)
|
26,278
(100.0)
|
1,570
(6.4%↑)
|
0~9세
|
7,647
(0.4)
|
76
(0.3)
|
10,171
(0.5)
|
83
(0.3)
|
7
(9.5%↑)
|
10~19세
|
16,610
(0.9)
|
163
(0.7)
|
17,894
(0.9)
|
167
(0.6)
|
5
(3.1%↑)
|
20~29세
|
52,582
(2.8)
|
447
(1.8)
|
53,850
(2.7)
|
458
(1.7)
|
11
(2.5%↑)
|
30~39세
|
82,965
(4.4)
|
760
(3.1)
|
89,157
(4.4)
|
803
(3.1)
|
43
(5.7%↑)
|
40~49세
|
142,062
(7.6)
|
1,414
(5.7)
|
148,859
(7.4)
|
1,508
(5.7)
|
94
(6.6%↑)
|
50~59세
|
290,996
(15.6)
|
2,991
(12.1)
|
306,590
(15.2)
|
3,230
(12.3)
|
239
(8.0%↑)
|
60~69세
|
550,911
(29.5)
|
6,007
(24.3)
|
596,389
(29.6)
|
6,640
(25.3)
|
633
(10.5%↑)
|
70~79세
|
395,064
(21.1)
|
5,641
(22.8)
|
440,386
(21.9)
|
6,144
(23.4)
|
503
(8.9%↑)
|
80~89세
|
273,197
(14.6)
|
5,744
(23.2)
|
290,069
(14.4)
|
5,799
(22.1)
|
55
(1.0%↑)
|
90~99세
|
54,890
(2.9)
|
1,424
(5.8)
|
56,575
(2.8)
|
1,404
(5.3)
|
△20
(1.4%↓)
|
100세이상
|
1,621
(0.1)
|
42
(0.2)
|
1,640
(0.1)
|
41
(0.2)
|
-
(0.0%)
|
○ 요양기관 종별
(단위: 명, 억 원, %)
구분
종별
|
2022년
|
2023년
|
증감액
|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
계
|
5,929,282
(100.0)
|
24,708
(100.0)
|
6,483,347
(100.0)
|
26,278
(100.0)
|
1,570
(6.4%↑)
|
상급종합
|
685,576
(11.6)
|
5,301
(21.5)
|
749,656
(11.6)
|
5,745
(21.9)
|
444
(8.4%↑)
|
종합병원
|
822,199
(13.9)
|
4,591
(18.6)
|
893,846
(13.8)
|
5,150
(19.6)
|
559
(12.2%↑)
|
병 원
|
521,637
(8.8)
|
2,926
(11.8)
|
556,868
(8.6)
|
3,408
(13.0)
|
482
(16.5%↑)
|
요양병원
|
219,280
(3.7)
|
6,126
(24.8)
|
198,908
(3.1)
|
5,351
(20.4)
|
△775
(12.6%↓)
|
정신병원
|
34,976
(0.6)
|
520
(2.1)
|
36,438
(0.6)
|
541
(2.1)
|
21
(4.1%↑)
|
의 원
|
1,367,798
(23.1)
|
1,994
(8.1)
|
1,520,723
(23.5)
|
2,319
(8.8)
|
325
(16.3%↑)
|
약 국
|
1,539,016
(25.9)
|
2,482
(10.0)
|
1,696,509
(26.2)
|
2,844
(10.8)
|
362
(14.6%↑)
|
기 타
|
738,800
(12.4)
|
768
(3.1)
|
830,399
(12.8)
|
920
(3.5)
|
152
(19.9%↑)
|
* 기타는 한방, 치과, 보건기관의 합계 / 인원은 요양기관종별로 각각 진료 시 중복 계상
붙임 4
|
|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 사례
|
【 실제 사례 1 】
◈ 여주시에 사는 59세 유○○님은 2023년 희귀질환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5억 3,769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10%) 등에 따른 4억 8,382만원의 공단부담금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의료비 5,386만 원이 나왔다.
- 유○○님은 2023년도에 이미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을 넘어 본인부담상한액(1,014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4,370만 원은 공단에서 부담하였다.
- 2024년 8월에 유○○님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9분위, 본인부담상한액 497만 원으로 확정되어 공단으로부터 추가 517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이를 통해, 유○○님은 2023년 상한제 제외(선별급여, 상급병실 등) 비용 2만 원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5,384만 원 중 497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4,887만 원은 공단이 부담함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다.
|
【 실제 사례 2 】
◈ 경북 청도군에 거주하는 61세 박○○님은 2023년 간암 및 중증난치질환 등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1억1,545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산정특례 혜택(암질환 본인부담금 5%, 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금 10%) 등에 따른 1억 357만 원의 공단부담금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의료비 826만 원이 나왔다.
- 2024년 8월에 박○○님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1분위, 본인부담상한액 87만 원으로 확정되어 공단으로부터 649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결과적으로, 박○○님은 2023년 상한제 제외(선별급여, 상급병실 등) 비용 90만 원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736만 원 중 87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649만 원은 공단이 부담하여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었다.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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