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교부세, 저출생 극복 재원으로 전환한다
2024.08.29 행정안전부
부동산교부세, 저출생 극복 재원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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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신설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단체에 연간 약 1조 원 교부세 지원하여 저출생 극복에 단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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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지역인 □□군은 육아 인프라(공공산후조리원, 육아지원센터) 지원을 꾸준히 확대한 결과 출산이 늘고 귀농 인구도 유입되어 10여 년만에 인구가 증가하는 효과를 보았으나, 이 추세를 이어나가기 위한 재원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 ◇◇군은 초등 1·2학년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돌봄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온전히 재원을 조달하기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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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신설을 내용으로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8월 30일(금)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국가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 특히 저출생 장기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의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으로 저출생의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대응 강화도 시급한 시점이다.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출산·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저출생 대응 사업을 운영 중이나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인구문제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과감하게 재정투자를 할 수 있도록 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부동산교부세*를 지방 인구위기 극복 재원으로 전환한다.
*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
○ 그간 부동산교부세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 교부되었으나, 앞으로는 국가적 인구위기 극복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양육환경 조성 등을 반영하는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하여 연간 약 1조원 규모의 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 ’24년 부동산교부세 재원규모 : 4조 1천억 원, 이 중 25%인 약 1조 원을 저출생 재원으로 활용
○ 출산·양육·돌봄 등 저출생 대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향후 더 많은 부동산교부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재원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저출생 대응 사업을 추진하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
□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41일)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 고기동 차관은 “인구위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 가용 자원을 총결집해 대응해야 하는 문제”라면서,
○ “이번 부동산교부세 개선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대응 재원이 확충되고, 지역에 맞는 체감도 높은 저출생 사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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