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정책뉴스

번거로운 민원신청, 이제 공무원이 합니다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4. 8. 30.
반응형

번거로운 민원신청, 이제 공무원이 합니다

2024.08.3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 사항 규정하기 위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 8월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규제혁신 3.0 ‘불편해요! 국민’ 테마 과제 ‘번거로운 민원신청, 이제 공무원이 합니다’

** 「약사법」(’24.2.20. 개정, ’25.2.21. 시행) : 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품목허가 당시 제출됐던 임상시험자료를 근거로 일정기간 동안 새롭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신청하거나 품목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의약품 신약 등의 재심사 제도 폐지 등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의약품 허가사항 등의 변경허가 일괄 처리 근거 마련, 자료보호의약품 대상 및 정보공개 항목 규정, 위해성 관리 계획 수립·제출 대상 등 규정 및 위해성 관리 종결 근거 마련이다.

 

그간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등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업체 명칭이나 영업소 소재지 변경되는 경우, 품목별로 허가(신고) 변경 절차를 거쳐 이를 반영했으나, 앞으로는 개별 품목별로 변경신청(신고) 없이 담당공무원 일괄 변경처리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업체제출한 허가 자료(임상시험자료) 보호할 수 있도록 「약사법」 근거가 명확히 마련됨에 따라, 총리령으로 위임자료보호의약품 대상 규정하고 제품명, 업체명, 효능·효과, 자료보호기간 공개항목으로 규정한다.

 

* 자료보호제도 :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개발사가 제출한 허가 자료를 보호해 후발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를 일정 기간 제한(관련 협정: 한‧미FTA, 한‧EU FTA 등)

 

 

‘재심사*‘위해성관리계획(RMP)*으로 나뉜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를 위해성관리계획으로 일원화하도록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간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위해성 관리 계획 수립·제출 대상, 계획 포함되어야 할 내용총리령으로 상향규정한다.

 

* 재심사: 신약 등 일부 의약품에 대해 허가 후 일정 기간(4년 또는 6년) 동안 허가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이상사례 등을 조사·확인해 안전성·유효성을 다시 평가하는 제도(‘95년~)

 

** 위해성관리계획(Risk Management Plan, RMP): 신약, 희귀의약품, 새로운 효능·제형 품목 등에 대해 ▲안전성‧유효성 중점 검토항목, ▲위해성 완화조치(예. 환자용․전문가용 설명서), ▲약물감시계획(시판 후 조사 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허가 조건으로 운영하는 제도(’15년~)

 

아울러 위해성 관리 결과 제출시 정기적 이행·평가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해성 관리 계획의 변경 또는 종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 반영불합리한 규제적극 검토·개선하고 의약품 산업 활성화 지원함으로써 우리 국민에게 품질확보안전하고 효과적의약품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2024년 10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