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관련 개정 공정거래법 및 관련 행정규칙 시행
2024.08.06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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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된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
8월 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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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제한 우려 해소방안을 기업이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 -
- PEF 설립 등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 신고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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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7일부터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 해소방안을 기업이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시정조치 부과 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PEF 설립 등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같은 날부터 면제된다.
이는 지난 2월 6일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공정위는 개정 법률 후속조치를 위해 각계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가며 3개 행정규칙(①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②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규칙, ③기업결합 신고요령)도 제․개정 하여, 8월 7일 시행한다. 공정위는 그간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우려 차단을 위해 만전을 기해왔고, 이번 법률과 행정규칙 시행 역시 이 일환이다.
<시정방안 제출제도>
지금까지는 공정위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를 직접 설계하여 부과해왔으며, 독과점 우려가 매우 큰 경우는 기업결합 금지조치도 부과해왔다. 8월 7일부터는 시정조치를 부과함에 있어 시장 정보를 풍부히 보유한 기업에게 경쟁제한 우려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방안을 고려하여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방식도 추가된다. 이러한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운영된다.
①공정위 심사관은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기업에게 시정방안 제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쟁제한 우려에 대한 심사관 자신의 잠정적 판단결과를 결합회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결합회사는 해당 우려에 대한 시정방안을 심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심사관은 시정방안이 경쟁제한 우려 해소에 부족하다고 평가할 경우 수정안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평가 과정에서 전문가 등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다. 이때, 수정에 소요된 기간은 법정 기업결합 심사기간(최대 120일)에서 제외된다.
④심사관은 제출된 시정방안을 고려하여 심사보고서 상 심사관 조치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사관 조치의견을 고려하여 시정조치를 의결하는데, 결합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에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하였고,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의결절차도 신속해진다. (fast-track)
구체적으로는 현재 결합회사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후 원칙적으로 30일 내에 심의가 개최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15일 내로 단축된다. 의결서는 심의 완료 후 35일 내 작성이 원칙인데, 앞으로는 20일 내 작성으로 단축된다. 결과적으로 의결기간이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참고로, 결합회사가 시정방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수정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현행처럼 공정위가 직접 시정조치를 설계해 부과한다.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이나 기타 방법으로 독과점 우려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업결합을 금지할 수 있음은 현행과 마찬가지이다.
<신고면제 범위 확대>
한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결합에 심사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유형의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구체적으로, ①PEF(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②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③타 회사 임원 총수의 1/3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④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의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경우, ⑤회사 영업의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로서 양도 금액이 양도회사 자산 총액의 10% 미만이면서 100억원 미만인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기준금액은 50억원 미만이었는데, 이는 1997년 설정된 것으로서 그간 GDP가 4배가량 성장하였음을 고려하여 이번에 상향한 것이다.
<신고면제되는 기업결합 유형>

8월 7일 이후 위 유형으로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8월 7일 전 해당 유형과 관련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된 경우라면 그 신고의무까지 면제되지는 않는다.
참고로, PEF설립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면제되지만, PEF가 기업들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하는 투자행위를 하는 경우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기업결합 신고를 하여야 한다.
<기타 정비사항>
기업결합 신고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으로 모든 기업결합이 신고되도록 하였으며, 복잡한 기업결합의 경우 주요 쟁점 및 산업구조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전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업결합 신고 인프라 정비>

<기대 효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제․개정된 법률과 행정규칙들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결합 신고․심사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이 보유한 풍부한 시장관련 정보가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시정조치의 효과성과 이행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전세계 경쟁당국 대부분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만큼, 우리나라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역시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고면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공정위가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심사역량을 ‘선택과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온라인 신고 및 사전협의가 활성화되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기업들의 업무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결합 신고․심사제도를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운영하며, 시장의 경쟁은 내실있게 보존하는 한편, 기업결합에 따른 혁신과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은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 새로 시행되는 내용별 관련 규정 일람
붙임 2 : 제․개정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또는 전문
- 개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업결합 부분 발췌)
- 제정「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 개정「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규칙」(시정방안 제출제도 관련 부분 발췌)
- 개정「기업결합 신고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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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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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시행되는 내용별 관련 규정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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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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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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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방안 제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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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일반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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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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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세부 운영 기준
(보도자료 본문 1~2페이지 ①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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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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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Fast-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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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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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면제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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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PEF 설립, ②모자회사간 기업결합, ③1/3미만 임원겸임, ④300억원 미만의 계열사가 합병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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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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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소규모(100억원 미만 등) 영업
양수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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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기업결합 신고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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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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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고 / 신고 관련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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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기업결합 신고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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