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상반기, 5,600억 원의 항만개발 민간투자 유치
2024.08.06 해양수산부
2024년도 상반기, 5,600억 원의 항만개발 민간투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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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건설사업정보시스템(portcals) 통해 집계·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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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4년 상반기에 총 5,600억 원 규모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91건을 유치하였다고 밝혔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의 신축, 개축, 보강, 유지보수, 준설 등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민간투자제도 중 하나이다. 민간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빠르게 개발하고 한정된 재정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민간의 항만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항만건설사업정보시스템시스템’(www.portcals.go.kr)을 통해 관리청별, 시설유형별 투자내용을 집계하여 관리하고 있다. ‘24년 상반기에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3개 지자체에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91건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허가하였다.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광양항 여천 일반부두 암모니아 저장시설 사업으로 사업비만 2,400억 원이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투자규모는 ‘21년도 1조 7,069억 원(허가 202건), ’22년도 2조 5,420억 원(허가 171건), ‘23년도 2조 1,645억 원(허가 156건)으로 매년 2조원 가량 꾸준히 투자되고 있다. 매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인허가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올해에도 총 투자액은 2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적기에 항만시설을 확충하여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항만개발 실수요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항만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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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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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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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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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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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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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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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대상사업 지정 공고
(요청 : 지방청, 시⋅도지사) (공고 : 해수부)
[법 제9조, 영 제16조,
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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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귀속되는 개발사업비 30억원 이상의 항만시설의 신설⋅개축⋅보강사업
∙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준설사업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개발사업의 경우 공고 요청전 타당성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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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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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모집 공고
(지방청, 시⋅도지사)
[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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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대상사업 허가를 위한 공고(3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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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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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참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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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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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사업시행자 선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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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접수 처리(업무처리요령 제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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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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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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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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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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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검토⋅평가
및 사업시행자 선정
(지방청, 시⋅도지사)
[법 제9조, 영 제13조, 규칙 제6조,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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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인의 재원조달능력, 사업계획, 참여자의 구성 및 총사업비 적정성 등 평가 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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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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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허가 및 고시
(지방청, 시⋅도지사)
[법 제9조, 영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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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의 신청을 받은날부터 20일 이내
(유지⋅보수사업의 경우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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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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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승인 신청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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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은날로부터 1년이내(허가서에 기재) (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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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승인
(지방청, 시⋅도지사)
[법 제10조, 영 제17,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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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30억원 이상인 경우 실시설계도서의 조달청 등 전문기관 검토 시행(종사업비 50억원 이상인 경우 기술자문)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일부터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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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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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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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승인한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지정한 기간내 사업 착수
(사업자 : 공사착수 후 5일이내 착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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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준공 후 즉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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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확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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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확인
(지방청, 시⋅도지사)
[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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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준공 확인시 공고(법 제12조, 시행규칙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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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산정
(지방청, 시⋅도지사)
[법 제15조,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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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확인 후 2개월 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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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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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비관리청사업 시행허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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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현황
ㅇ ‘24년도 상반기 허가는 9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8%p(91/69건) 증가, 투자규모는 5,580억원으로 2.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상반기 7,200억원(73건), 2023년 상반기 5,449억원(69건), 2024년 상반기 5,580억원(91건)
< 최근 3년간 항만 관리청별 시행허가 현황 >
(단위: 백만원)
소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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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
2023년
|
2024년 상반기
|
비 고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부산청
|
15
|
42,047
|
13
|
68,106
|
7
|
50,264
|
|
인천청
|
19
|
69,552
|
17
|
1,072,271
|
4
|
8,170
|
|
여수청
|
25
|
52,540
|
20
|
397,100
|
17
|
281,825
|
|
마산청
|
10
|
27,304
|
4
|
1,142
|
6
|
8,845
|
|
동해청
|
1
|
1,230
|
4
|
9,176
|
2
|
2,134
|
|
군산청
|
12
|
7,569
|
5
|
5,902
|
11
|
22,725
|
|
목포청
|
8
|
262,078
|
7
|
9,752
|
4
|
20,783
|
|
포항청
|
27
|
24,665
|
12
|
13,927
|
6
|
27,404
|
|
평택청
|
14
|
1,007,425
|
23
|
253,837
|
12
|
15,659
|
|
울산청
|
13
|
706,508
|
11
|
12,699
|
13
|
31,369
|
|
대산청
|
2
|
4,791
|
3
|
111,347
|
1
|
500
|
|
서울시
|
-
|
-
|
-
|
-
|
-
|
-
|
|
부산시
|
-
|
-
|
1
|
228,385
|
-
|
-
|
|
강원도
|
6
|
3,060
|
10
|
3,709
|
-
|
-
|
|
충남도
|
7
|
330,671
|
1
|
102
|
1
|
3,546
|
|
전남도
|
-
|
-
|
3
|
18,961
|
-
|
-
|
|
경북도
|
-
|
-
|
1
|
5,800
|
-
|
-
|
|
경남도
|
9
|
1,768
|
11
|
12,926
|
4
|
8,193
|
‘23년 上대비
(건수)증 31.8%p
(금액)증 2.40%p
|
제주도
|
3
|
819
|
10
|
8,025
|
3
|
76,608
|
|
계
|
171
|
2,542,027
|
156
|
2,233,167
|
91
|
558,025
|
* ‘24년 상반기 비관리청사업 실시계획 승인 103건이며, 준공은 52건(5,585억 원) 임
참고 3
|
|
대표적인 비관리청사업 사례 사진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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