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 소방차, 지자체가 개발도상국에 직접 무상 지원하도록 활성화 된다
2024.08.05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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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개발도상국에 불용품을 무상지원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2004년부터 29개 국가에 1천 20대의 불용 소방차를 양여한 것이다.
□ 최근에는 해외인력 유치와 중소기업 지원을 연계한 불용품 무상지원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충남도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라오스 계절근로자를 초청하면서 라오스에 구급차, 사랑의 컴퓨터 등 불용품을 양여했다. 서울시는 기계식 수도계량기를 디지털로 교체하면서 발생한 불용 수도계량기를 온두라스 테구시갈파시(市) 등 개발도상국에 양여하면서 관련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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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자치단체가 불용품(不容品)*을 개발도상국 정부와 지방정부에 직접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불용품 양여 대상자 지정고시」 제정안을 8월 5일(월)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자치단체 소관 물품 중 내용연수, 수리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기로 한 물품 → 민간 등에 매각‧양여
□ 그간 지자체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양여가 가능한 사회적기업이나 사회복지법인에 불용품을 양여하고, 이들 법인이 개발도상국에 불용품을 무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 하지만 최근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되면서, 양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복지법인이 부족해 지자체에서 사업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직접 개발도상국에 불용품을 무상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 정부와 지방정부까지 불용품 양여 대상자를 확대한다.
○「불용품 양여 대상자 지정고시」제정으로 지자체가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개발도상국에 불용품을 무상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국제 개발‧협력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안전부는 8월 5일(월)부터 8월 30일(금)까지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국민과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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