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7월 7일부터 신청하세요!
교육부 2021.07.06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7월 7일부터 신청하세요!
◈ 7월 7일(수)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
◈ 대출금리 1.70%로 동결, 특별승인제도 확대 시행
◈ 미성년자 학자금 대출 신청시, 단계별 부모 통지 강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및 접수를 7월 7일(수)부터 시작한다.
ㅇ 학생들은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금 대출은 10월 14일(목), 생활비 대출은 11월 18일(목)까지 신청 가능하다.
□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코로나19 백신 공급 및 경기 회복세에 따른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한 채권 조달금리 상승 전망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대출 금리를 2021학년도 1학기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
ㅇ 이처럼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고자 하였다.
< 일반 상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금리 현황 >
(단위 : %)
년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학기 | 2 | 1 | 2 | 1∼2 | 1 | 2 | 1 | 2 | 1 | 2 | 1∼2 | 1 | 2 | 1∼2 | ||||||
금리 | 5.8% | 5.7% | 5.2% | 4.9% | 3.9% | 2.9% | 2.7% | 2.5% | 2.25% | 2.2% | 2.0% | 1.85% | 1.7% |
□ 아울러, 2021학년도 2학기부터는 경제적 사유 등으로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승인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승인 기준(D학점 이상, 특별승인 교육 이수 등)을 충족한 학생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지원
ㅇ 기존에는 성적 기준(D학점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특별승인제도(2회)를 이용 가능했으나, 앞으로 1회에 한해서는 성적 기준 충족여부와 상관없이 특별승인제도를 통한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ㅇ 또한, 미성년자가 학자금 대출 신청 시 대출 정보를 부모에게 통지하던 단계를, 기존 승인 단계에서 신청 단계까지 확대하여 대출 전 과정(신청-승인-실행)에 걸쳐 단계별 부모 통지를 강화함으로써,
- 미성년자가 대출에 대해 숙려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대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한다.
□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ㅇ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599-2000)에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설세훈 대학학술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생·학부모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학자금 대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여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학자금 대출 제도 비교(2021학년도 2학기 기준)

첨부파일
[교육부 07-07(수) 조간보도자료] 2021년 2학기 학자금 대출, 7월 7일부터 신청하세요.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붙임 | 학자금 대출 제도 비교(2021학년도 2학기 기준) |
구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
신청 대상 |
대상 | ㆍ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 ㆍ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
|
연령 | ㆍ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ㆍ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
성적 기준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
소득 기준 |
ㆍ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구간 제한 없음 |
․학부생: 학자금지원 5구간 이상 ※ 학부생 중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ㆍ대학원생: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
||
신용 요건 |
ㆍ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ㆍ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
대출금리 | ㆍ변동금리(연 1.70%) | ㆍ고정금리(연 1.70%) | ||
대출조건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ㆍ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출금액 총 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 6년제 대학 및 일반, 특수대학원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ㆍ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
대출기간 | ㆍ졸업 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1년 기준 연소득 2,280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ㆍ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ㆍ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
상환방법 | ㆍ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 (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ㆍ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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