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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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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4.01.07 공정거래위원회

2023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전반적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도 및 원사업자와의 거래 만족도 상승 -
-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인식 제고·하도급대금 연동제 안착을 적극 지원할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13,500개 원사업자와 해당 원사업자가 제출한 수급사업자 90,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에 있었던 하도급 거래에 대하여 실시한 2023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실태조사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하도급거래 정책 개선·만족도를 포함하여 납품단가 조정실태, 현금 결제비율, 법정 지급기일 준수비율, 기술자료 요구‧제공 현황,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황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주요 항목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거래 개선·만족도)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하도급거래 개선‧만족도는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거래 상황의 전반적인 개선도 질문에 수급사업자의 63%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여 전년(62.8%)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원사업자와의 하도급거래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74.6%로 전년(73.9%)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도 및 원사업자와의 거래 만족도 상승결과는 현실에 맞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및 사용권고, 대금미지급 등 법위반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시정, 하도급대금 조정 및 기술보호 관련 제도보완과 홍보 등의 노력이 부분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계약서 작성·교부) 하도급계약서 활용도는 원사업자의 경우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하도급 거래에서 서면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77.5%로 전년(68.8%) 대비 상승하였으며, 서면계약서를 교부받았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의 경우 전년(85.9%)과 유사한 비율인 85.5%로 나타났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은 원‧수급사업자 모두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의 69%와 수급사업자의 92.4%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95~100%) 하도급거래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하여, 전년(원사업자 63.6%, 수급사업자 88.5%)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계약서 교부비율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의 개선은 2020년과 2021년도 두차례에 걸쳐서 대표적인 뿌리산업으로서 금형 사용 비중이 높은 기계, 자동차, 금속, 정밀광학, 의료기기 등의 업종과 관련하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는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계약내용을 반영한 결과로 보여진다.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7.3%로 전년(86.4%)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대금지급 조건은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급사업자의 95.5%는 원사업자가 대금지급 법정 기일(60일)을 준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수급사업자의 41.6%는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원사업자로부터 전부 지급받았다고 응답하였는바, 전년(35.2%)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여 대금지급과 관련된 법 준수 상황은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금 지급비율이 낮아진 점은 원가율 상승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현금지급 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보여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금지급 법정기일 준수비율의 경우, 전년수준을 유지(95.4→95.5%)하고 지연이자 등의 지급비율이 개선된 점은 악화된 시장상황 속에서 법준수를 위한 노력이 지속된 결과로 보여진다.

 

(하도급대금 조정실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에 대하여 50% 이상 수용한 원사업자의 비율은 91.7%로 전년(89.9%)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받은 비율은 26.1%로 전년(18.3%) 대비 크게 상승하였으며, 조정협의 제도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인지도 또한 64%로 나타나 전년(59.1%) 대비 상승하여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제도의 활용도가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22년 1월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를 중소기업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까지로 확대하고 조정신청 사유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과 제도 홍보가 이루어진 점, 2022년 9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이 시작되는 등 하도급대금 조정필요성에 대한 업계 전반의 인식이 확산되고 자율적인 연동참여 노력이 일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기술자료 요구 현황) 원사업자의 7.2%, 수급사업자의 2.9%가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원사업자 3.3%, 수급사업자 2.2%) 상승한 수치로, 하도급거래에 있어 기술자료의 요구 및 제공 행위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기술자료를 구두로 요구한 원사업자의 비율은 7.6%로 전년(18.3%) 대비 크게 감소하고, 공정위가 배포한 기술자료 요구서가 사용되었다는 수급사업자의 응답비율도 22.2%로 전년(18.5%)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기술자료의 요구 방식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21년 8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보호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요건이 완화*되는 동시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의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가 신설되는 등 중소 수급사업자의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가 보완되어 왔고, 개선된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를 통해 기술자료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기술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서면을 통해 요구하는 등 절차상의 신중을 기하게 된 점으로부터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기술자료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로 완화

 

그러나 여전히 기술유용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및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적발·제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023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용역업종 등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활용도가 낮은 업종에 대해 협·단체와 연계한 적극적인 홍보 및 보급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23년 10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안착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새로이 실시되고 있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기술자료요구서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홍보활동과 관련 교육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기업 및 일반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손해액 산정기준 신설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여 기술유용행위를 억지하고 피해를 입은 기업이 신속하고 정당한 수준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등 후속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대금미지급, 지급기일 미준수 등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진시정을 유도하되 자진시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조사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2021년부터 국가통계(승인번호 제152009호)로서 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실태조사의 모든 통계자료는 관련 정책 및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매년 국가통계포털(kosis.kr)에 등록하고 있다.

 

<붙임> 1. 2023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주요 결과(가중치)

2. 2023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주요 결과(실제 응답 빈도수)

 

※ 본 조사는 층화계통추출에 의해 표본사업체를 추출하였으며, 표본규모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를 포함하여 135,000개 사업체이며, 표본오차는 원사업자는 95% 신뢰수준 하에서 제조업 1.17%, 용역업 1.96%, 건설업 4.38%이며, 수급사업자는 99% 신뢰수준 하에서 제조업 0.51%, 용역업 0.86%, 건설업 1.92%임

※ 상기 주요 조사 결과로 발표하는 수치는 전년과의 비교를 위해 전체 대비 가중치 값의 비중을 표시한 것이며, 국가통계로서 등록될 수치는 실제 응답 빈도수로 도출된 값임
붙임 1

2023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조사대상) 2023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총 103,500개 업체의 2022년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함

 

* 조사대상거래: 2022. 1. 1. ~ 2022. 12. 31. 기간 중 이행된 하도급거래

 

(원사업자) 제조·용역업종의 경우 매출액 상위 15,000위 업체 중 확률 추출을 통해 선정하였으며, 건설업종의 경우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상위업체를 선정

 

(수급사업자) 조사대상 원사업자(13,500개) 중 ’22년도에 하도급거래가 있었다고 제출한 업체 중 각 업종별로 확률추출하여 90,000개 업체를 선정

 

【 업종별 조사대상 】
구분
제조
용역
건설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원사업자
9,612
(71.2%)
3,274
(24.3%)
614
(4.5%)
13,500
수급사업자
63,000
(70.0%)
22,500
(25.0%)
4,500
(5.0%)
90,000
합 계
72,612
(70.2%)
25,774
(24.9%)
5,114
(4.9%)
103,500

 

(조사기간) 원사업자 ‘23. 6. 29. ~ 8. 15., 수급사업자 ’23. 9. 5. ~ 12. 1.*

 

* 유효응답수(조사표 입력을 완료한 응답수) 제고를 위해 조사기간 연장 실시

 

(조사방식)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누리집(https://hado.ftc.go.kr)에 업체별로 부여받은 접속코드로 로그인 후 온라인 제출하는 방식을 사용

 

(조사내용) 하도급계약 서면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실태, 하도급대금 지급 및 지급수단 현황, 지급기일 및 대금조정 실태, 기술자료 요구 실태 등

 

2

주요 조사 결과 및 시사점 (가중치값 기준)

 

 

하도급 거래 상황의 개선도 및 만족도

 

(하도급 거래 상황 개선도)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전반적인 개선도 질문에‘개선’응답 비율은 상승(62.8%→63%)하였으며,‘악화’응답 비율은 하락(3.1%→2.7%)

 

※ ‘개선’은 ‘매우 개선’, ‘개선’, ‘약간 개선’의 합, ‘악화’는 ‘매우 악화’, ‘악화’, ‘약간 악화’ 의 합계

 

 

(하도급 정책 만족도) 공정위의 하도급정책에 대한 만족도는‘만족’응답 비율은 전년대비 소폭 하락(67.1%→67.0%)하였으나,‘불만족’응답 비율도 소폭 하락(5.2%→4.7%)

 

※ ‘만족’은 ‘매우 만족’, ‘만족’, ‘약간 만족’의 합, ‘불만족’는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의 합계

 

(원사업자에 대한 만족도) 원사업자와의 하도급거래에 대해 수급사업자의‘만족’응답 비율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73.9%→74.6%)했으나,‘불만족’응답 비율도 소폭 상승(3.6%→4.0%)

 

 

※ ‘만족’은 ‘매우 만족’, ‘만족’, ‘약간 만족’의 합, ‘불만족’는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의 합계

 

 

(시사점) 현실에 맞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및 사용권고, 대금미지급 등 법위반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시정, 하도급대금 조정 및 기술보호 관련 제도보완과 홍보 등의 노력이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하도급거래 개선도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법 집행 강화 및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

 

하도급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황

 

(계약서면 교부 현황) 원사업자의 경우 77.5%가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서면계약서를 작성・교부한다고 응답한 반면, 수급사업자는 85.5%가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서면계약서를 교부받았다고 응답

 

 

 

<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황) 원사업자의 69.0%는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 업종별로는 건설업종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 사용 비율이 9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제조업종은 69.3%, 용역업종은 64.5%로 나타남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이 95~100%인 경우로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전면 사용함을 의미함

 

 

 

<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

 

 

- 수급사업자의 경우 92.4%가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 업종별로는 역시 건설업종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 사용 비율이 98.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용역업종이 92.1%, 제조업종이 89.8%로 나타났으며, 원‧수급사업자 모두 전반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이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용 사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원사업자는‘표준하도급계약서 내용이 업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6.9%로 가장 높았고, 수급사업자는‘원사업자가 기존 양식 고수해서’응답한 비율이 32.6%로 가장 높았음

 

 

(시사점)‘20년과‘21년도 두 차례에 걸쳐 기계, 자동차, 금속, 정밀광학, 의료기기 등의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는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계약내용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결과가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도 개선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나, 여전히 계약서의 존재를 몰라서 못쓰는 경우 또한 존재하므로 보급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

 

(지급수단별 비중)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비율은 77.3%로 전년(86.4%) 대비 감소하였고, 현금성(현금, 어음대체결제수단) 결제비율 또한 89.1%로 전년(92.3%) 대비 하락한 것으로 확인

 

 

(대금 지급기일)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상 법정 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수급사업자 응답기준)은 95.5%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건설업종에서 법정 지급기일 준수 비율이 94.6%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제조업종은 95.7%, 용역업종은 95.9%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

 

 

 

(지연이자 등 지급여부) 원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전부 지급받았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41.6%(전년도 35.2%)로 나타남

 

 

(시사점) 현금 지급비율이 낮아진 점은 원가율 상승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현금지급 여건이 악화된 것이 원인으로 보여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지급기일 준수 비율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법정 지급기일 미준수 시 지연이자 등 지급 비율도 개선되고 있으나 용역업종, 건설업종의 지연 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법 집행 노력이 필요

 

하도급대금 조정 실태

 

(하도급대금 조정제도 인지도) 수급사업자의 64%는 하도급대금 조정 제도에 대해‘알고 있음’으로 응답하여 전년(59.1%) 대비 증가함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현황) 원사업자의 26.1%(전년도 18.3%)는 공급원가의 상승으로 인해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수급사업자의 8.6%(전년도 6.8%)만이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

 

 

<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

 

 

(인상 요청에 대한 수용 비율)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인상 요청에 대하여 50% 이상 수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원사업자 91.7%, 수급사업자 75.8%로 나타남

 

 

(전년 대비 하도급 단가 변동비율) 전년도 대비 하도급거래 단가의 변동에 대하여 원‧수급사업자 모두‘인상’(원사업자 47.6%, 수급사업자 50.0%)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변화 없음’(원사업자 44.0%, 수급사업자 37.0%),‘인하’(원사업자 8.4%, 수급사업자 13.0%) 순으로 나타남

 

 

<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

 

 

(인상 요청 않는 이유)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공급원가 상승 폭이 크지 않아서’(17.0%), ‘다음 계약에 반영하기로 합의해서’(9.9%), ‘원사업자가 수용할 것 같지 않아서’ (8.4%) 순으로 응답

 

 

(시사점)‘22년 1월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를 중소기업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까지로 확대하고 조정신청 사유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과 제도 홍보,‘22년 9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이 시작 등 하도급대금 조정 필요성에 대한 업계 전반의 인식 확산 및 자율적 연동참여 노력이 반영된 긍정적 결과로 보이나, 원‧수급사업자 모두 공급원가 상승으로 인한 대금조정 신청 비율이 증가하였음을 고려할 때‘23년 10월 4일부터 시행중인‘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

 

기술자료 요구 관련 실태

 

(기술자료 요구 현황) 원사업자의 7.2%(전년도 3.3%)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수급사업자의 2.9%(전년도 2.2%)는 원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

 

 

 

(기술자료 요구 목적) 기술자료를 요구한 이유로 원사업자는 ‘제품 하자 원인 규명’(37.7%),‘공동기술 개발’(17.8%),‘공동 특허개발’(8.9%) 순으로 응답하였고, 수급사업자 또한‘제품 하자 원인 규명’(39.7%),‘공동기술 개발’(14.8%), ‘사유 모름’(6.6%), ‘공동 특허개발’(2.5%) 순으로 응답

 

 

 

 

(기술자료 요구 방법) 원사업자의 7.6%만이 기술자료를 구두로 요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전년도(18.3%)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며, 그 이유에 대해‘관행적 요구’(50.4%),‘서면발급 사항 여부 불분명’ (33.3%),‘요구 건수가 너무 많아서’ (10.8%), ‘서면발급 의무를 알지 못해서’(5.5%) 순으로 응답

 

 

 

- 또한 원사업자로부터 공정위가 보급하는 기술자료 요구서로 기술자료를 요구받은 수급사업자 비율은 22.2%로 전년(18.5%) 대비 증가했으며, 특히 용역업종과 건설업종에서의 기술자료 요구서 사용비율이 크게 증가

 

 

 

(시사점)‘21년 8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중소 수급사업자의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및 관련 교육·홍보로 기술자료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공정위가 보급하는 기술자료 요구서의 사용 비율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구두요구 비율이 감소했으나, 기술자료에 대한 원‧수급사업자의 요구 비율이 증가한 만큼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통해 기술유용행위의 예방 노력이 필요

 

붙임 2

주요 조사 결과 및 시사점(실제 응답 빈도수값 기준)

 

하도급 거래 상황의 개선도 및 만족도

 

(하도급 거래 상황 개선도)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전반적인 개선도 질문에‘개선’응답 비율은 62.8%,‘악화’응답 비율은 2.6%로 개선되었다는 응답 비율이 높음

 

※ ‘개선’은 ‘매우 개선’, ‘개선’, ‘약간 개선’의 합, ‘악화’는 ‘매우 악화’, ‘악화’, ‘약간 악화’ 의 합계

 

 

 

(하도급 정책 만족도) 공정위의 하도급정책에 대한‘만족’ 응답 비율은 67.0%이고,‘불만족’응답 비율은 4.4%로 만족 응답 비율이 높음

 

※ ‘만족’은 ‘매우 만족’, ‘만족’, ‘약간 만족’의 합, ‘불만족’는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의 합계

 

 

 

(원사업자에 대한 만족도) 원사업자와의 하도급거래에 대해 수급사업자의‘만족’응답 비율은 74%,‘불만족’응답 비율 3.7%로 만족 응답 비율이 높음

 

※ ‘만족’은 ‘매우 만족’, ‘만족’, ‘약간 만족’의 합, ‘불만족’는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의 합계

 

 

하도급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황

 

(계약서면 교부 현황) 원사업자의 경우 77%가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서면계약서를 작성・교부한다고 응답한 반면, 수급사업자는 82.0%가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서면계약서를 교부받았다고 응답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황) 원사업자의 70.8%는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 업종별로는 건설업종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 사용 비율이 97.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제조업종은 70.7%, 용역업종은 62.5%로 나타남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이 95~100%인 경우로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전면 사용함을 의미함

 

 

- 수급사업자의 경우 90.8%가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 업종별로는 역시 건설업종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 사용 비율이 98.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용역업종이 91.8%, 제조업종이 89.7%로 나타남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용 사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원사업자는‘표준하도급계약서 내용이 업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6.2%로 가장 높았고, 수급사업자는‘원사업자가 기존 양식 고수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29.8%로 가장 높았음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

 

(지급수단별 비중)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비율은 77.3%로, 현금성(현금, 어음대체결제수단) 결제비율은 89.1%로 나타남

 

 

(대금 지급기일)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상 법정 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수급사업자 응답기준)은 95.7%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건설업종에서 법정 지급기일 준수 비율이 94.6%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제조업종은 95.7%, 용역업종은 95.9%로 나타남

 

 

(지연이자 등 지급여부) 원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전부 지급받았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41.8%로 나타남

 

 

 

하도급대금 조정 실태

 

(하도급대금 조정제도 인지도) 수급사업자의 63.7%는 하도급대금 조정 제도에 대해‘알고 있음’으로 응답하였으며, 건설업종에서 70.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조업종 65%, 용역업종 56.8% 순으로 나타남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현황) 원사업자의 28.2%는 공급원가의 상승으로 인해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수급사업자는 8.0%만이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

 

 

 

(인상 요청에 대한 수용 비율)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인상 요청에 대하여 50% 이상 수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원사업자 91%, 수급사업자 79.3%로 나타남

 

 

 

(전년 대비 하도급 단가 변동비율) 전년도 대비 하도급거래 단가의 변동에 대하여 원‧수급사업자 모두‘인상’(원사업자 47.6%, 수급사업자 46.6%)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변화 없음’(원사업자 44.0%, 수급사업자 40.2%),‘인하’(원사업자 8.4%, 수급사업자 13.2%) 순으로 나타남

 

 

 

(인상 요청을 않은 이유)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공급원가 상승 폭이 크지 않아서’(17.6%), ‘다음 계약에 반영하기로 합의해서’(10.9%), ‘원사업자가 수용할 것 같지 않아서’ (7.5%) 순으로 응답

 

 

 

기술자료 요구 관련 실태

 

(기술자료 요구 현황) 원사업자의 7.4%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수급사업자의 3.3%는 원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

 

 

 

(기술자료 요구 목적) 기술자료를 요구한 이유로 원사업자는‘제품 하자 원인 규명’(39.4%), ‘공동기술 개발’(18.4%), ‘공동 특허개발’ (9.3%) 순으로 응답하였고, 수급사업자 또한‘제품 하자 원인 규명’ (42.9%), ‘공동기술 개발’(14.9%), ‘사유 모름’(5.7%), ‘공동 특허개발’ (2.3%) 순으로 응답

 

 

(기술자료 요구 방법) 원사업자의 7.6%만이 기술자료를 구두로 요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서면발급 사항 여부 불분명’(40.0%), ‘관행적 요구’(40.0%), ‘요구 건수가 너무 많아서’ (12.5%), ‘서면발급 의무를 알지 못해서’(7.5%) 순으로 응답

 

 

 

 

- 또한 원사업자로부터 공정위가 보급하는 기술자료 요구서로 기술자료를 요구받은 수급사업자의 비율은 20.7%로 나타났으며, 특히 건설업종에서 기술자료 요구서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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