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정책뉴스

올해부터 고교 재학생도 인근 대학에서맞춤형 고용서비스 받는다.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4. 1. 7.
반응형

올해부터 고교 재학생도 인근 대학에서맞춤형 고용서비스 받는다.

2024.01.05 고용노동부

대학 내 취업지원 기능을 통합·연계하여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 지역청년까지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작년 99개에서 올해 120개 대학으로 늘어난다.(’24.2월 지원만료 19개 대학 포함, 40개소 신규 모집)

* (2023년) 99개 대학, 최대 4.5억원 지원 → (2024년) 120개 대학, 최대 4.2억원 지원

또한, 1:1 상담을 기반으로 저학년에게는 진로·직업의 탐색과 설계를 제공하고 고학년에게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훈련·일경험 연계 등 직무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대학도 작년 12개에서 올해 50개 대학으로 확대된다.

* (2023년) 12개 대학, 최대 7.2억원 지원 → (2024년) 50개 대학,

대학 규모에 따라 대학당 4.5억원에서 최대 9.2억원까지 지원할 예정

특히, 올해부터는 고교 재학생도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활용하여 직업계고, 비진학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전 진로상담·설계 및 직업교육 후 취업연계까지 지원한다. 신규로 20개 대학을 선정하여 인근 고교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1월 5일(금)부터 1월 29일(월)까지 ’24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및 고교·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운영할 대학(전문대·산업대 포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공모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지난해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시범운영 결과 대학과 학생의 호응이 높아 운영대학을 대폭 늘리고 고교 단계에도 서비스를 신설하게 되었다”라고 밝히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인근 고교 재학생들과 지역청년에게 취업지원 거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대학 모집 공고(요약)

붙임 2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대학 모집 공고(요약)

붙임 3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대학 모집 공고(요약)

 

붙임1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대학 모집 공고(요약)
 
구 분
주요 내용
선정규모
전체 40개교 내외(거점형 15개교, 일반형 25개교 내외)
*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23년 연차성과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선정 규모 변동 가능
선정방향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선정
거점형 우선 선정
대학·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 예정 대학 우대
신청자격
① ▴2023년 이전 선정되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지원기간이 종료된 대학 또는 ▴2024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참여 이력이 없는 신규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제외) 보건의료 계열 학과 재학생 수가 2/3 이상인 대학,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성과저조로 사업 운영 중단 이력이 있는 대학
사업기간
지원약정 체결일 ~ '25. 2월
* 매년 성과평가 등을 거쳐 계속지원 여부 결정(최소 2년, 성과 우수시 최대 6년)
지원내용
(일반형) 재적생 1천명 이상, 총 사업비 3억원 중 2억원 정부 지원
* 정부지원 2억원(66.7%), 대학·자치단체 1억원(33.3%) 매칭
(거점형) 재적생 7천명 이상, 총 사업비 7.2억원 중 4.2억원 정부 지원
* 정부지원 4.2억원(58%), 대학‧자치단체 3억원(42%) 매칭
(대학‧자치단체 간 매칭비율은 자율조정하되, 대학과 자치단체가 반드시 포함)
접수기간
접수방법
'24. 1. 29.(목) 17:00까지 구비서류 제출
* 지방청(1차) ‧ 본부(2차) 선정심사 → 우선협상대학 발표(2월 중)
제 출 처
대학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부서)

※ 세부사항은 본 공고문 확인

 

붙임2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대학 모집 공고(요약)
 
구 분
주요 내용
선정 규모
전체 40개교 내외
*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규모 변동 가능
선정 방향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선정
지원규모가 큰 A, B형,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우수대학(최근 3년) 우대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예정) 대학 우대
신청 자격
’24년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에 참여하여 국고지원을 받는 대학
① ▴2023년 이전 선정되어 ’24년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지속 운영하는 대학 ▴2024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에 신규 선정되어 운영하는 대학(‘24년 신규 진입 대학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동시 신청 필요)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제외) 보건의료 계열 학과 재학생 수가 2/3 이상인 대학,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성과저조로 사업 운영 중단 이력이 있는 대학
사업(지원) 기간
지원약정 체결일 ~ '25. 2월
* 사업의 성과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기간에 맞춰 지원기간이 연장·조정될 수 있음
지원 내용
① (A형) 재학생 11,000명 이상, 연간 사업비 9.2억원 지원
- 3000명 지원목표(빌드업 2,000명 + 점프업 1,000명),
② (B형) 재학생 7,000명 이상 11,000명 미만, 연간 사업비 7.44억원 지원
- 2,400명 지원목표(빌드업 1,600명 + 점프업 800명)
③ (C형) 재학생 7,000명 미만, 연간 사업비 4.5억원 지원
- 1,500명 지원목표(빌드업 1,000명 + 점프업 500명)
접수기한
접수방법
'24.1.29.(월) 17:00까지 구비서류 제출
* 지방청(1차) ‧ 본부(2차) 선정심사 → 우선협상대학 발표(2월 중)
제 출 처
대학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부서)

※ 세부사항은 본 공고문 확인

 

 

붙임3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대학 모집 공고(요약)

 

구 분
주요 내용
선정 규모
전체 20개교 내외
*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규모 변동 가능
선정 방향
수도권-비수도권, 특성화고 등 고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균형 선발
신청 자격
’24년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에 참여하여 국고지원을 받는 대학
① ▴2023년 이전 선정되어 ’24년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지속 운영하는 대학 ▴2024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에 신규 선정되어 운영하는 대학(‘24년 신규 진입 대학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동시 신청 필요)
②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제외) 보건의료 계열 학과 재학생 수가 2/3 이상인 대학,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성과저조로 사업 운영 중단 이력이 있는 대학
사업 기간
지원약정 체결일(’24년 3월) ~ '25. 2월
* 사업의 성과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기간에 맞춰 지원기간이 연장·조정될 수 있음
지원내용
사업 운영비 2.8억원
- 컨설턴트 인건비 2.2억원, 자체 프로그램 운영비 0.4억원, 기타 운영경비 0.2억원
접수기한
접수방법
'24. 1. 29.(월) 17:00까지 구비서류 제출
* 지방청(1차) ‧ 본부(2차) 선정심사 → 우선협상대학 발표(2월 중)
제 출 처
대학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부서)

※ 세부사항은 본 공고문 확인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