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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산란계(중추)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확인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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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산란계(중추)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확인

2024.01.06 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6일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산란계(중추) 농장(239,000여 마리 사육)에서 정기검사 과정 중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23.12.3.~) : 26건(육용오리 11, 종오리 1, 육용종계 2, 산란계 12)

** 고병원성 여부 검사 중 : 1건 (충남 천안 산란계(중추)27차(잠정))

 

중수본은 H5형 항원 확인 즉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충남, 경기 남부 및 세종의 산란계 사육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월 6일(토) 오후 1시부터 1월 7일(일) 오후 1시까지 24시간 동안, 충청남도, 경기도 남부 20개 시‧군* 및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산란계 사육농장과 이와 관련된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해 적용된다.

 

* 화성, 평택, 오산, 안성, 용인, 이천, 여주, 부천, 광명, 시흥, 안산,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수원, 성남, 하남, 광주, 양평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사료섭취 저하, 침울, 졸음, 호흡기 증상, 녹변(녹색 설사) 등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 1588-9060 / 4060

 

붙임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붙임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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