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공고
2023.12.27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5.64%로 하는 내용의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한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교육부는 가계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 왔다.”라고 말하며, “특히, 2024년에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각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에 대하여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2024년에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한다.
* 국가장학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Ⅰ유형과 등록금 동결·인하를 위한 대학의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구성됨
교육부는 2024년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단가를 인상(1,140억 원)하여 2023년 대비 학자금 지원 1~3구간의 지원 금액을 9.6%(50만 원), 4~6구간의 지원 금액을 7.7%(30만 원) 인상한다. 아울러, 20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근로장학생을 2만 명 늘리며 교내‧외 근로 단가를 인상(927억 원)한다.
또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을 500억 원 증액하여(2024년 3,500억 원)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 대학을 지원한다. 아울러, 2024년부터 대학별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 배분 방식을 개선하여 국‧공립대에 비해 등록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립대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주요 내용 >
구분
|
2023년
|
2024년
|
국가장학금
Ⅰ유형
|
(기초‧차상위) 첫째는 700만 원, 둘째 이하는 등록금 전액 지원
(1∼3구간) 520만 원
(4∼6구간) 390만 원
|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1∼3구간) 570만 원 (+50만 원)
(4∼6구간) 420만 원 (+30만 원)
|
국가장학금
Ⅱ유형
|
3,000억 원
|
3,500억 원 (+500억 원)
|
근로장학금
|
(지원인원) 12만 명
(지원자격)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근로단가) 교내 9,620원, 교외 11,150원
|
(지원인원) 14만 명 (+2만 명)
(지원자격)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근로단가) 교내 9,860원, 교외 12,220원
|
한편, 교육부는 지속적인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고등교육 지원 예산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대학이 교육혁신에 필요한 재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2023년에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고등교육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2024년에도 대학‧전문대 혁신지원사업비를 전년 대비 10% 증액하고, 국립대학 육성 및 지방대‧전문대 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25% 수준 증액한다.
※ 대학혁신지원사업: 20225,966억 원 → 20238,057억 원(+2,091억 원) → 20248,852억 원(+795억 원)
국립대학 육성사업: 20223,064억 원* → 20234,580억 원(+1,516억 원) → 20245,722억 원(+1,142억 원)
* 2022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국립대 지원분 1,564억원 포함한 금액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20224,020억 원 → 20235,620억 원(+1,600억 원) → 20246,179억 원(+559억 원)
지방대 활성화: 20231,900억 원(신설) → 20242,375억 원(+475억 원)
지방전문대 활성화: 2023600억 원(신설) → 2024750억 원(+150억 원)
아울러, 교육부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증액과 더불어 집행 자율성을 확대*하여 대학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 인건비는 총액의 25%, 경상비는 10% 내 집행 가능
국립대학육성사업 : 경상비는 총액의 20% 내 집행 가능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2024학년도 등록금을 책정한 후 10일 이내에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통계조사 시스템에 등록금 책정 내역과 회의록을 제출한다. 전국 대학별 평균 등록금 및 계열별 평균 등록금 등 세부 현황 정보는 내년 4월 말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붙임】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
붙임
|
|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
|
교육부 공고 제 2023-452호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
「고등교육법」제11조 제10항 및「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2조의2에 의거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1. 관련 근거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설립자·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제29조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제29조의3에 따라 통합된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다.
⑩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2(등록금 인상률의 산정방법) ① 법 제11조제10항에 따른 등록금의 인상률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학부와 대학원은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면제·감액되는 등록금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② 제1항 외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8조(공고 등)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년도의 등록금 징수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의 등록금의 징수금액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처리장치를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2. 2024학년도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
❚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3.76%) × 1.5배 = 5.64% 이하
<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산출근거 >
구 분
|
2021년( )
|
2022년( )
|
2023년( )
|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
물가상승률
|
2.5%
|
5.1%
|
3.7%
|
3.76%
|
산출근거
|
통계청 발표
(전년대비)
|
통계청 발표
(전년대비)
|
통계청 발표
(전년동기대비)주1)
|
기하평균(=r)주2)
|
주1) 2022년 1~11월 대비 2023년 1~11월까지의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주2) 변동률에 대한 평균은 기하평균으로 산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3. 2024학년도 평균등록금 산출방식
❚ 학부와 대학원을 구분하여 산출하되, 대학원의 경우에는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을 대상으로 석사․박사․석박사 통합과정을 구분함이 없이 산출함
※ 학부 평균등록금 = 전체 등록금(학과별 학년별 등록금 × 학과별 학년별 입학정원)의 합 / 전체 학과별 학년별 입학정원의 합
※ 대학원 평균등록금 = [전체 등록금(학과별 학기별 등록금 × 학과별 학기별 입학정원)의 합 / 전체 학과별 학기별 입학정원의 합] × 2
|
❚ 평균등록금은 학생 1인이 2024학년도*에 연간 부담하는 대학별 등록금의 대푯값을 의미하므로 계열과 학년을 따로 구분하지 않음
○ 단, 학부(대학원) 평균등록금이 상승한 경우에도, 정보공시 상 모든 계열별 평균등록금**이 인상되지 않았다면 등록금이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봄
* 「고등교육법」제20조(학년도 등)에 의거, 학교의 학년도(學年度)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이며,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의해 학칙으로 다르게 정한 경우 해당 학교의 학칙에 따름
** 계열별 등록금(학과별 학년별 등록금 × 학과별 학년별 입학정원)의 합 / 계열 학과별 학년별 입학정원의 합
❚ 입학금과 등록금(수업료)의 인상률을 각각 산출
❚ ’24학년도 등록금 인상률은 전년 대비 평균등록금 인상률로 산정(계열별 인상률도 동일)
|
【 등록금 인상률 산정 산식 】
|
|
|||
|
|
||||
’24학년도 평균등록금 - ’23학년도 평균등록금
|
×100 (%)
|
||||
’23학년도 평균등록금
|
|||||
❚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신설하는 전문대학은 해당 편제완성연도까지 해당과정을 제외하고 등록금 인상률 산정(계열별 인상률도 동일)
○ 단, 신설된 전문기술석사과정별 평균등록금은 편제완성연도까지 등록금 인상률 법정상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학사제도 유연화(다학기제, 유연 학기제, 수업연한 단축 등) 적용 시에도 평균등록금 인상률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단, 필수 등록학기를 연 3학기 이상 운영하고 수업연한이 단축(1년, 학칙 규정 필수)되는 학부과정에 한하여, 단축한 수업연한을 고려하여 학과별·학년별 연간 등록금 산정
|
【 다학기제·유연학기제 학과(과정)의 학년별 연간 등록금 산식 】
|
|
|
|
|
학과별·학년별 연간 납부등록금 총액 ×
|
기존 수업연한 - 단축 수업연한*
|
|
기존 수업연한
|
||
* 단축 수업연한(사례) : 12개월 미만 단축 → 0년
❚ 정원 내 입학정원을 대상으로 산출하되, 교육국제화 특구 내 대학(캠퍼스)에 입학하는 외국인 학생 등록금은 제외
❚ 학점별로 등록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연 35학점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학점별로 등록금을 징수하는 사이버대학의 경우 1~3학년은 연 36학점, 4학년은 연 32학점을 기준으로 산출
※ 사이버대학이라 하더라도 연간 등록금을 책정한 경우 책정 등록금을 기준으로 산출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잠정결과 발표 (0) | 2023.12.28 |
---|---|
2021년 기준 창업기업실태조사(’23년 조사) 결과 발표 (0) | 2023.12.28 |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마련 (0) | 2023.12.28 |
50인 미만 중대재해 취약기업 획기적 지원한다 (0) | 2023.12.28 |
국립묘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립서울현충원, 70년만에 국가보훈부로 이관 (0) | 2023.12.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