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대재해 취약기업 획기적 지원한다
- 1.5조원 투입... 83.7만개 사업장 대상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2023.12.27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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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案)
-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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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7.
관 계 부 처 합 동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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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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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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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 ‘22.1월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 시행되었으나, 50인 미만 사업장 및 50억원 미만 공사는 2년간 적용유예(’24.1.27 시행)
*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 확보 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 강화
ㅇ ‘22.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여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중소기업 지원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추진
* 위험성평가 단계적 의무화 및 현장실행력 제고, 수사감독 개편, 안건보건규칙 현실화 등
□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중대법이 5~49인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경우 현재보다 대상 사업장 대폭 증가(약 +83.7만개)
ㅇ 소규모 사업장의 열악한 인력・예산 여건 등 감안시 단기간내 이행담보 곤란 → 경제단체・업계에서 법 적용유예 연장 요구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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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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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 대진단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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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단 구성・운영) 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대책의 총괄・조정 기능 수행
□ (산업안전 대진단) 50인 미만 사업장(83.7만개) 대상 전수 자체진단 실시 → 중대재해 위험도 등에 따라 중점관리・일반사업장 선정(~24.2월)
* (중점관리) 중대재해률 등 위험도분석 고려 8만개 + 지원신청 기업 등(+α) 선정
(일반) 기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비한 사업장의 경우 필요시 지원대상으로 선정
□ (맞춤형 지원 연계) 산업안전 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관리역량 확충(컨설팅‧인력 등) 및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24.3월~‘26.1월)
* (중점관리) 컨설팅‧교육‧기술지도 → 시설개선 → 전문인력 배치 등 패키지 지원
(일반) 교육·기술지도 중심으로 지원 지속 확대, 협·단체 지원 프로그램 연계
2. 안전보건관리역량 확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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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위험성평가 지원 등 위한 컨설팅* 확대(’24년, 2.7만개), 건설현장 맞춤형 컨설팅 확대(’24년, 1,200개) 등 ‘24년 2.8만개 지원
* 사업장에 컨설턴트가 방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7가지 요소 컨설팅
□ (인력양성) 교육・인건비 지원확대 등 통해 ’26년까지 2만명* 양성
* (‘24) 4천명 → (’25) 8천명 → (‘26) 8천명
ㅇ 안전보건공단 전문교육과정 및 산업안전 전공학과 확대,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요건 완화 등 추진
ㅇ 지역·업종별 협·단체 등의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선임 지원(‘24년 600명)
□ (교육・문화) 소규모 사업장・지역산단・외국인력 등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중소건설현장 전용 안전시스템* 개발・보급
* 모바일 시스템 통해 현장작업자에게 위험요인, 교육자료, 자율점검표, 사고속보 등 제공
ㅇ 자체 안전문화 진단・개선 위한 안전문화 평가지표(KSCI) 개발・보급
※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 ’24년중 약 31.6만개, 1,200억원 재정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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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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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장비) 안전투자 장기저리 융자를 확대(’24년, 2,600개)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 지원 확대(’24년, 1.7만개)
ㅇ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노후·위험공정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안전동행 지원사업」 확대(‘24년, 4천개)
ㅇ “스마트공장 + 스마트안전” 구축 위한 부처협업형 모델* 확대, 고위험 산단 대상 안전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지원 확대
* (중기부) 첨단기술 적용한 스마트공장 고도화, (고용부)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등
□ (R&D) 사업장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위한 연구과제를 추진(‘24년, 48개 과제)하고, 제조업・건설업 안전 R&D 추진 검토
※ 안전장비・설비 등 확충을 위해 '24년중 약 2.4만개, 9,300억원 재정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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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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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단체 및 산단 중심 지원) 경제단체 및 업종별 조합·협회, 산단별 안전관리기관 협의체 등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시스템 마련
ㅇ 업종별 협회 중심으로 공동컨설팅・안전매뉴얼 보급 등 확대, 협동조합 중심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안전 패키지 지원
ㅇ 산업단지공단 중심「산단 통합안전관리 지원 협의체」기능* 확충, 안전관리기관 직원 등을 산단 안전주치의로 배정・지원 추진
* 안전관련 기관별 지원사업 통합안내, 지도·점검 합동실시, 패키지 지원 등
□ (원・하청 산업안전 상생협력) 원청이 협력업체 안전보건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상생협력 프로그램* 확대, 건설분야 하도급 안전관리 강화
* 모기업이 협력업체의 안전 상생협력 지원시 소요비용 일부(50%)를 정부가 분담
ㅇ 대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상생협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원・하청간 산재예방 역할 명확화 위한 가이드라인 보급(‘24.上)
*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 산업안전 ESG 우수기업 지원강화, 재정지원 우선 선정 등
※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 주도로 상생 자구책 마련・추진('24.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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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설분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상향・한도확대*, 공공기관의 수급업체 지원 인센티브(경영평가 등) 확대 및 우수사례 확산 추진
* 現 요율의 15~20% 상향 검토,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사용한도 단계적 확대・폐지 등
□ (안전보건산업 육성) 컨설팅·교육·기술지도·장비·R&D 등 산업안전 연관 분야의 종합적인 육성을 위한 방안 마련(’24년)
ㅇ 민간 재해예방기관・안전교육기관을 활성화하고, 혁신제품 판로지원 등 통해 안전보건시장 확대, 안전보건산업 진흥법령 제정 검토
◇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 운영결과 및 현장 건의사항, 재정소요 등을 반영하여 「’25년 후속조치 시행계획」 추가 마련('24.下)
※ ‘24년중 1.2조원 예산투입 + 간접 투입효과 → 총 1.5조원 규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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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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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1
Ⅱ.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6
Ⅲ. 세부 추진방안 7
1. 산업안전 대진단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7
2. 안전보건관리역량 확충 지원 10
3.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14
4. 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 16
Ⅳ. 향후 추진계획 21
[별첨] 추진과제별 향후 일정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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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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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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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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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2.1월부터 중대재해 예방․감축을 도모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 시행·적용중
ㅇ 이에 따라 사업주·경영책임자등에게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안전보건확보 의무 부여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등
**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확보,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위험성평가) 등
ㅇ 同 의무 위반으로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경영책임자등에대한 처벌 강화(사망사고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ㅇ 법 제정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적용 유예(’24.1.27 시행)
□ [정부 정책·노력] 기업들이 중대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자율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정책적 노력 추진
ㅇ ‘22.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발표하여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새로운 산업안전 패러다임으로 제시
*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관리,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 산업안전 거버넌스 정비
ㅇ 同 로드맵을 기반으로 건설・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컨설팅・장비 등 지원중
< 그간의 추진실적 및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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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2.11.30) 마련 + 컨설팅‧교육 및 기술지도 등 정책적 노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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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관리, 안전의식‧문화 확산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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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 확산・안착) 근로자 참여 확대 및 결과공유 방안 마련 등 전면적인 제도개편 완료(’23.5월)
▸ (예방점검 확대) 노・사 스스로 위험요인 발굴‧개선토록 지원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중심으로 감독체계 혁신(2만개소 점검 완료, ’23.10월말)
▸ (재해다발 사업장 특별관리 실시)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시 해당 건설사가 시공하는 다른 공사현장(25% 내외)도 감독 실시 + 현장점검의 날(매월 2회) 운영
▸ (안전교육 강화)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 제도개선 방안(‘23~) 마련, 외국인 근로자 송출국(16개국) 언어로 안전보건교육 교재 개발・보급 지속
▸ (정보공개 확대) ‘중대재해 사이렌(오픈채팅방)’ 통해 사고현황·위험요인·안전수칙 등 정보공유(420건), 「중대재해 사고백서」 통해 중대재해 발생원인 등 분석‧제시
▸ (안전문화 확산) 지역별 ’안전문화 실천추진단‘(‘23~) 발족 및 안전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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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 지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법 적용에 대비, 컨설팅‧교육 및 기술지도 등 집중 지원 → ‘22~’23년중 45만개소 旣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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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고위험 사업장 등에 직접 방문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컨설팅 제공 → 약 1.6만개소
▸ (교육)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교육 → 약 7.8만개소
▸ (기술지도) 핵심안전수칙(보호구 착용, 안전점검 실시 등) 제공, 주요 위험요인 파악 및 점검‧개선지원 → 약 36만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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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사망자수 감소 등 일부 성과도 있었으나, 현장에서는 준비와 대응이 여의치 않고, 지원도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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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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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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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현황] ‘22년 이후 중대재해 사고사망자는 소폭 감소하는 추세이나, 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분야에 사고 집중
ㅇ ’22년의 경우 전년대비 △5.7% 감소하였으며, ’23.1~9월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10% 감소
< 중대재해 사망자수 및 비중 (단위 : 명, %)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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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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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5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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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
(5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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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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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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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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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
|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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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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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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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
388
|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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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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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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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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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
308
|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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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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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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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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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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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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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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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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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고용노동부 재해조사대상통계 ** 50억원 이상/미만은 건설업 기준
ㅇ (규모별) 50인 미만 사업장이 약 60% 수준을 차지하여 중대재해 예방역량 강화가 요구
ㅇ (업종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사망자 중
건설·제조업 분야가 각각 53.6%, 25.8% 차지(‘23.9월말 기준)
□ [기업현장 상황] 법 시행 초기단계로, 아직까지 기업들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의 전환 및 안전의식・문화 확산 등 진전 미흡
ㅇ 기업들은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및 내실있는 이행에 부담・애로를 겪고 있고, 관계법령・제도 개편 필요성을 지속 제기
ㅇ 중소기업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정부지원 확충 및 민간역량 활용 등을 요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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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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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중대법이 50인 미만(5~49인)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경우 현재보다 대상 사업장이 대폭 증가 → 약 83.7만개
< 규모별 사업장 현황 (’23.6월말, 단위 : 천개소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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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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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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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인 미만
|
50~300인 미만
|
30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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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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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
2,530
|
837
|
62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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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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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
244
|
118
|
10
|
1
|
건설
|
686
|
532
|
142
|
10
|
2
|
기타
|
2,379
|
1,754
|
577
|
42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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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고용노동부
□ [대응여건] 법 적용시 5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보건확보 의무가 부여되나, 열악한 인력・예산 등 여건 감안시 단기간내 이행 담보 곤란
ㅇ 이에 따라 경제단체・업계에서 법 적용유예 연장 및 유예기간중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정부지원 집중 등을 요구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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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확보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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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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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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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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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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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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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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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전담조직*의 설치
* 안전관련 인력을 3명 이상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500인 이상 사업장, 시공순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산안법§17~1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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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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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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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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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구비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집행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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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지원, 평가 및 관리
* 50인 미만 사업장 일부 업종에 관리감독자 선임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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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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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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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배치
* 50인 이상 사업장은 1명 이상 선임, 20~50인 미만 사업장은 제조업, 임업, 하수·환경·폐기업 등 5개 업종에 한해 1명 이상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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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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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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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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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조치 매뉴얼의 마련, 조치여부 점검
|
|
○
|
○
|
|||||||||||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조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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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상 의무이행‧관리(4개), 재발방지대책(1개) 및 시정개선(1개) 조치 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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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企・건설사 대상 실태조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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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관
(조사기간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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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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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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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23.8.23~25,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社
‘23.10.16~18,
50인 미만 중소기업 600개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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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80.0%가 법 시행에 대비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
* (미흡사유) 전문인력 부족(38.2%), 예산 부족(27.4%), 의무이해 곤란(22.8%) 등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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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부문 재정·세제지원(45.0%), 법 해설서 등 지침 제공(18.9%), 컨설팅 확대(17.3%), 전문인력 채용·활용 지원(10.3%) 등을 정부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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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83.7%가 법 적용에 우려* 표명
* 대표이사 실형 가능성(34.6%), 안전비용 증가(24.1%), 준비사항 불분명(20.1%), 수사기관 등 사법대응 부담(15.2%) 등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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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계류중인 중소기업 관련 법안 중 가장 시급한 통과 필요한 법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요구(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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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 ‘23.10.11~27,
50인 미만 중소기업 641개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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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76.4%가 법 시행 대비에 미흡한 상황 → 89.9%가 적용유예 필요 응답
* (미흡사유) 방대한 법 준수사항(53.7%), 안전인력 확보 애로(51.8%), 과도한 비용 부담(42.4%) 등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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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매뉴얼 배포(59.0%), 안전 인력·인건비 지원(49.8%), 안전투자 등 재정·세제지원(47.6%)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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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건설연
※ 전문건설사
781개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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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 96.8%가 법 시행에 대비하지 못한 상황으로 파악 → 법 적용 제외 또는 유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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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요건 완화(51.2%), 안전보건의무 축소(34.4%) 등 법령 개정과 함께, 안전역량 확충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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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 ‘23.11.14~22,
50인 미만 기업 1,053개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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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기업의 45%가 안전전문인력이 없으며, 82%는 컨설팅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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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뉴얼 보급(33%), 전문인력 지원(32%), 안전설비 비용 지원(17%), 컨설팅 지원(13%), 교육 지원(5%)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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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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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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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5년중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집중 지원 → 중대재해 획기적 감축* 추진
* [사고사망만인율] (’22년) 0.43‱ → (‘26년)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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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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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관리‧일반 사업장 선정 및 대상별 맞춤형 지원* 추진
* 컨설팅‧기술지도, 인력·교육, 장비지원 등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역량 확충
◈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참여 및 인프라 확충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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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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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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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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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대진단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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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관합동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 구성
2 대진단 실시 및 사업장별 맞춤형 지원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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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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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역량 확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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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기술지도 지원
4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
5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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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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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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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장비·설비 등 지원 확대
7 R&D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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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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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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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협·단체 및 산업단지 중심 지원 확대
9 원·하청 산업안전 상생협력 및 건설분야 하도급 안전관리 강화
10 안전보건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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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은 산업안전 대진단을 기반으로 ‘10대 과제’ 역점 추진, 향후 추진실적 점검 등을 토대로 ‘25년 시행계획 추가 마련
※ ‘24년중 1.2조원 예산투입 + 간접 투입효과 → 총 1.5조원 규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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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부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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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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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대진단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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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중대법 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업별로 중대재해 취약성 및 대응여건 상이
⇒ (대응방향) 중대재해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중점관리 및 일반사업장 선정, 대상별 맞춤형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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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관합동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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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단 구성·운영) 관계부처‧공공기관‧지자체 및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의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 구성(‘24.1월~)
▪ 50인 미만 사업장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의 총괄·조정·구체화 기능 수행
▪ 대책의 세부 이행과제별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 추진과제 실무협의·조정 등을 위해 실무 T/F 설치
▪ 협·단체 협력하에 현장 전수점검 및 지원 연계성 강화 등을 위해 민관 협력단 구성·운영
< 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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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대책 추진단 (단장 : 고용노동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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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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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공공기관
- 추진상황 점검 총괄
- 보완과제 검토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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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단
|
협‧단체, 지자체, 전문가 등
- 현장상황 점검·환류
- 현장애로 발굴·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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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및 이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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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안전 대진단) 민관 협력단이 함께 5~50인 미만 사업장 83.7만개 대상 전수 자체진단 실시 → 중점관리‧일반 사업장 선정(~’24.2월)
▪ 업종‧재해현황‧위험기계 보유 현황 등 중대재해 대응역량 분석 등을 토대로 중점관리 사업장 8만개+α 선정
▪ 중점관리 사업장 외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비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필요시 지원대상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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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관리 사업장 선정기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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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 선정시 업종별 특성 및 사업장 특성 등 고려
- (업종별 특성) 사고사망자 비중, 사업체수, 업종 고유특성 등 반영
- (사업장 특성) 산업재해 현황, 위험기계·기구 보유 현황, 작업환경,
화학물질·유해인자 취급 종류 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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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맞춤형 지원 연계) 산업안전 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관리역량 확충(컨설팅‧인력 등) 및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24.3월~)
▪ (중점관리) 8만개+α는 컨설팅‧교육‧기술지도 → 시설개선 등 재정지원 → 필요시 전문인력 배치 등을 패키지 지원
▪ (일반) 교육‧기술지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협‧단체 지원 프로그램 연계
ㅇ (점검·피드백) 민관 협력단을 통해 지원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추가적인 보완사항 등 해소
▪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규제개선 과제 등을 발굴‧검토하기 위해 범정부 실무 T/F 수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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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맞춤형 지원 세부 추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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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인 미만 사업장 자체진단
(83.7만개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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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대 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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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도구 개발 및 보급
․ 민관합동 진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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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8만개 + α
▪ (일반) 중점관리 사업장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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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장
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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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중대재해 위험도 등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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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지원 연계 : (중점) 단계적 패키지 지원 / (일반) 신속 개선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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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 사업장 (8만개+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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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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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업장 (중점관리 사업장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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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적 진단·구축 + 패키지 지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위험시설 및 공정 등 개선지원 ➞
공동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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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적 개선유도 및 교육·기술지도
등 지원
▪ 현장여건에 따라 시설·공정 개선,
전문인력 지원 등도 연계
▪ 필요시 협·단체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보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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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관리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집중지원(우선 배정)
* (’24년 지원물량) 컨설팅 2.8만개, 시설개선 1.5만개, 공정개선 4천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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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술지도 중심으로 개선 도모
․ 협·단체 지원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자체 개선지원 보완
* (’24년 지원물량) 교육 7.2만개, 기술지도 21.6만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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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중 지원 및 개선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25년 지원물량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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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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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역량 확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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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50인 미만 사업장은 인력·예산 부족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자체적인 중대재해 예방역량을 갖추기 여의치 않은 상황
※ 【현장목소리】 “법 시행을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였어야 했지만, 아직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황, 사람도 돈도 빠듯한 중소기업에 시간이 더 필요”
⇒ (대응방향)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교육 확대, 전문인력 양성 및 취약부문 우선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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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기술지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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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중소규모 제조·건설업 사업장에 위험성평가 지원 등을 위한 컨설팅 대폭 확대(’24년 2.7만개)고용부
* [지원대상] (제조업) 300인 미만(50인 미만 중심), (건설업) 시공순위 200위 초과
[지원내용] 사업장에 컨설턴트가 방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7가지 요소 컨설팅
[지원기관] 산업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기관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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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제공 후 미흡한 부분 집중 지원,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현장맞춤형으로 지원
▪ 산업재해 예방 종합포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안전보건수준 진단·인증 관련 사업 추천 등을 통해 자기규율 예방활동 지원
* 각종 산재예방 관련 민원신청, 법령, 사업소개, 사업장 위험도 예측 서비스 및 안전보건 자료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

ㅇ (건설현장 컨설팅 지원)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컨설팅 지원을 지속 확대 추진(’24년 1,200개)국토부
* [지원내용] 외국인 노동자 등 외국어 안전교육 실시, VR 체험교육, 지자체 협업
집합교육, 점검 체크리스트 제공 등
[지원기관] 국토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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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조 소기업 컨설팅 지원)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신설을 통해 제조 소기업의 안전장비 구비 등 패키지 지원(‘24년 100개)중기부
* [지원대상] 주업종이 제조업 +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 소기업
[지원내용] 중대재해예방 컨설팅(필수) → 기술지원, 마케팅(선택)
[지원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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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컨설팅 지원프로그램 다양화) 사업주·경영관리자층 대상 토론형 교육, 외부전문가 멘토링 및 위험방지 시스템 구축 등 추진 검토고용・중기부
* [지원대상] 중소기업(50인 미만 기업 중심)
[지원내용] 중소기업 CEO 아카데미, 안전경영문화 확산, 중대재해 대응 시스템 (산업안전 AI 분석, 작업자 알람서비스 등) 구축, 안전 캠페인 등
[지원기관] 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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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술지도 내실화) 제조・건설, 서비스 등 업종별 특화된 유해・위험요인 발굴・개선 등 통해 기술지원 서비스 품질 제고고용부
2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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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전보건관리자 양성 확대) ’26년까지 안전보건 인력 2만명* 양성될 수 있도록 양성교육, 학과신설, 자격확대 등 추진고용부
* (‘24) 4천명 → (’25) 8천명 → (‘26) 8천명
▪ 안전보건공단 전문교육과정*을 통해 매년 4천명의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인력 양성(’24~‘25년)
* (건설업) ‘22~’23년중 한시 운영중인 교육을 ‘25년까지 연장 → 매년 2천명 양성
(비건설업) ’24년부터 실무경력자 대상 양성교육 신설 → 매년 2천명 양성
▪ 한국기술교육대 등에 산업안전 전공학과를 신설, 대학내 기업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및 일학습병행 교육과정 등 확충
▪ 공학·자연과학 전공자가 일정학점 이상 산업안전 관련 학점 이수시 안전관리자 자격 인정(산안령 개정, ‘24.上)
ㅇ (안전관리전문가 지원)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관리전문가 등을 공동으로 활용·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강구고용부
▪ 지역·업종별 협회·사업주단체 등이 공동안전관리전문가를 채용토록 지원을 신설하고, 공동 안전관리 컨설팅 등 수행(’24년 600명)
* 공동안전관리 컨설팅을 위해 업종별 협・단체 주도로 안전관리전문가를 채용하고, 안전보건공단이 수행·평가 및 인건비 등 지원
▪ 지역고용센터와 연계하여 안전보건 자격 소지자 등을 안전관리자 구인기업에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
3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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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체계구축 교육 확대)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지원 확대 및 특화교육 실시(‘24년 7.2만명)고용부
▪ (소규모 사업장) 다양한 안전보건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대상의 특화교육 제공(‘24년 1.5만명)
* 숏폼 동영상 형태의 사례중심 교육콘텐츠 제작, 체험형 VR 콘텐츠 개발, 소업종·직종별 세분화된 교재·교안 개발 등
▪ (지역산단 안전교육) 지역별 고위험 산업단지를 선정하고 입주기업 사업주·경영관리자층 대상의 교육* 실시(’24년 6천명)
* 위험성평가 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교육 등 운영
ㅇ (외국인력 안전교육) 외국인 근로자 및 외국인 고용 사업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지원 패키지* 지원(‘24년 5천명)고용·국토부
* 다양한 외국어로 안전수칙 등을 숏츠·문자·애니메이션 등 통해 제공, 체험형 VR 교육, 사업주 대상의 위험성평가 교육 등
ㅇ (안전관리 활동지원) 중소 건설현장 핵심 위험요인과 안전조치를 손쉽게 확인·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App) 개발(~‘24년) 및 보급(’25년~)고용부
* [지원대상] 중소규모 건설현장 중심
[지원내용]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 현장작업자에게 공정별 핵심 위험요인,
재해예방 교육자료, 자율점검표, 사고사례, 사고속보 등 제공
[지원기관]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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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전문화 확산) 사업장내 안전문화 수준진단 및 개선요인 파악 등을 위해 K-안전문화 평가지표(KSCI) 개발·보급 확대(’24년) 추진고용부
▪ 안전보건공단-지자체 등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문화 캠페인·활동 전개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완비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교육・기술지도 지원 등 “3층 체계” 강화
⇒ '24년중 약 31.6만개 사업장에 대해 컨설팅・교육・기술지도 지원 등을 위해 약 1,200억원 재정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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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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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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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소규모 사업장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서는 안전장비·설비 확충 및 R&D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나, 기업 자체적 추진여건 미비
※ 【현장목소리】 “원자재가격 인상과 고금리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 시행시 안전예방 인력・장비 등 지출 경비가 부담되어 정말 힘들어질 것”
⇒ (대응방향) 정부 재정투입 보강 등을 통한 장비・설비・R&D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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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장비·설비 등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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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재해 예방시설 융자) 사업장내 고위험 설비의 공정 등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저리 융자 확대(‘24년 2,600개)고용부
* [지원대상] 300인 미만 사업장 우선선정(※ ‘22년, 50인 미만 사업장에 98% 지원)
[지원내용] 사업장당 10억원 한도(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지원기관]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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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스마트 안전장비・시설) 클린사업장 조성을 위해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 등 지원 확대(’24년 1.7만개)고용·중기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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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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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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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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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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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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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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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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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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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
건설업종의 경우 본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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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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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일터조성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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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우선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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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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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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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린 제조환경 조성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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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제조업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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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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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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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이 스마트 안전장비 등을 협력사로 보급・확산하도록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24년 동반위)중기부
ㅇ (소규모 제조업 공정개선 지원) 50인 미만 제조업의 노후·위험공정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안전동행 지원사업」 확대(‘24년 4천개)고용부
* [지원대상]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중 뿌리공정 등 제조업종 사업장, 원・하청 상생지원 참여 사외하청・중소기업
[지원내용] 공정개선 소요비용의 40~50%(최대 1억원)
[지원기관]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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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개선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험기계·기구 및 방호장치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인증 추진(‘24년 9.1만건)
ㅇ (안전 작업환경 조성)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 노출 방지를 위해 작업환경측정 실시비용 지원(‘24년 8.8만개)고용부
* [지원대상] 유해인자(화학물질, 소음 등) 노출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지원내용] (신규사업장)측정비용 전액(100만원 한도), (기존사업장)측정비용 80%(40만원 한도)
[지원기관]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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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스마트 안전공장 고도화) 중소 제조기업에 “스마트공장 + 스마트안전”을 도입하기 위한 부처협업형 모델*을 확대(’24년 10개)중기부
* (중기부) 첨단기술(IoT, AI 등) 통한 고도화 구축 지원, (고용부) 컨설팅・스마트 장비 지원
ㅇ (스마트 안전산단 구축) 고위험 산단 대상 스마트 안전솔루션·안전감시설비 설치 지원(‘24년 6개 산단 시범사업 후 ’25년부터 대상 확대)산업부
* [지원대상] 시설 노후화, 위험물질 취급 등 산단내 고위험지역(6개 산단 시범사업中)
[지원내용] 산단내 특별안전구역에 첨단 CCTV・감지센서 등 안전솔루션 및 안전감시장비 설치비용 지원
[지원기관] 산업단지공단이 민간컨소시엄을 선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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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D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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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전보건연구)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작업환경 등 연구 추진(‘24년 48개 과제)고용부
ㅇ (제조안전 R&D) 50인 미만 제조기업의 재해예방・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검토(‘24년~)중기부
* [지원대상] 공급기업과 도입기업(50인 미만 제조기업) 2개사 이상의 컨소시엄
[지원내용] ➊작업자 행동, ➋위험기계 관리, ➌화재·폭발·누출, ❹안전점검 분야 등
[지원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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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설안전 기술개발) 건설현장의 위험성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및 보급형 안전장구 개선 추진 등 검토국토부
▪ 안전 관련 민간기술 활용 증대를 위해 최소안전기준 및 실증 여건 등 제공(’24년) → 실효성 검토 후 소규모 현장지원 추진
※ '24년중 약 2.4만개 사업장에 대해 안전장비・설비 확충 지원을 위해 약 9,300억원 재정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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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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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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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기업별 다양한 상황‧수요에 맞추기에는 정부 주도의 산업안전・중대재해 예방지원만으로는 한계
※ 【현장목소리】 “안전시설 개선 등 경제적 지원을 정부의 몫으로 맡기기보다 민간 주도의 원·하청 상생협력 등을 통한 사업장 안전생태계 조성이 바른 대안”
⇒ (대응방향) 협‧단체 중심 지원, 원‧하청 산업안전 상생협력 및 건설분야 하도급 안전관리 강화, 안전보건산업 육성 기반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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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단체 및 산업단지 중심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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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협·단체 중심의 업종별 지원) 경제단체 및 업종별 조합·협회가 중심이 되어 업종별 특화된 지원체계 마련국토·중기부
▪ 공동컨설팅,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라인 보급, 안전관리 사례 공유, 전국 순회 설명회 대폭 확대
▪ 고위험 제조업 5대 업종별* 안전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협동조합 중심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안전시스템 패키지 지원
* ❶금속제련, ❷기계·금속·비금속, ❸화학·고무, ❹수제품·기타제조, ❺섬유제조업 등
▪ 협회·조합 등에서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업종별 특화 예방사업* 기획·추진시, 정부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 (조선업) 하청근로자 보호, (화학업) 화재·폭발 예방, (폐기물처리업) 끼임사고 예방
▪ 법 전면적용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소송비용 보장 등을 위한 공제·보험제도 설계 및 상품 개발 추진(중기중앙회·건설공제조합 등)
ㅇ (산단 통합안전관리) 안전관리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합동 안전관리·안전지원 추진산업부
안전관리기관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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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안전관리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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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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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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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개별관리) 기관별 소관 법률에 따라 안전점검‧지도
ㆍ(단순지원) 안전
홍보‧교육 중심의 예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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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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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통합관리) 기관별 연계를 통한 지원사업 통합제공
ㆍ(지원강화) 공동안전관리 및 협업과제‧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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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공단을 중심으로 분야별 안전관리기관*이 참여하는 「산단 통합안전관리 지원 협의체」기능** 확충(현재 13개)
* 안전보건공단,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환경공단, 소방서 등
** 기관별 지원사업 통합 안내, 지도·점검 합동 실시, 지원사업 패키지화
▪ 주요 산단에 안전관리기관 직원 등을 안전주치의로 배정하여 중소·영세기업의 안전관리활동 밀착 지원(’24년~)
2 원·하청 산업안전 상생협력 및 건설분야 하도급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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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산업안전 상생협력 강화】
ㅇ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중소기업(협력업체) 안전보건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대기업(원청) 중심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확산고용부
* [지원대상] 100인 이상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지원내용] 중소규모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상생협력 활동 소요비용을 정부(50%)와 모기업(50%)이 분담 지원
[지원기관]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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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분야의 원·하청 상생협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모델 발굴·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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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청 산업안전 상생협력 프로그램 우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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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자사 퇴직자를 활용하여 협력업체 대상 안전관리 전문가(‘22년 108개), 안전 교육비(’22년 83개), 안전 관리비(‘22년 93개) 등 지원
▸ (현대重) 협력업체 대상(23년 78개) 안전교육(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 및 근로자 안전물품(안전화, 도수 보안경 등) 구매비용(’23년 41억원) 지원
▸ (현대차) 현대차그룹 6개사 출연으로 설립된 산업안전상생재단과 안전보건공단간 상생협력 MoU 체결(’23.11월) → 중소·협력업체 대상으로 안전교육, 매뉴얼 개발, 위험설비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지원 등 추진
중소협력사(‘23년 175개) 대상 필수안전장치(지게차 안전장치) 구입 및 설비(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비용(’‘23년 35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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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기업 인센티브 확대) 대기업이 중대재해 예방 관련 상생협력사업 참여시 인센티브 부여 등 추진고용·중기·금융위
▪ 대기업이 자사・외부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 중대재해 예방 노하우 전수 및 기술지도시, 추진실적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확대 반영(‘24년 동반위)중기부
▪ 산업안전 등 ESG 우수기업에 정책금융 지원 확대 검토(’24년)금융위
▪ 원청에서 하청의 공정개선 비용 지원시 고용부 추진중인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상으로 최우선 선정(‘24년)고용부
ㅇ (원・하청 안전관리 역할 명확화) 하청근로자 보호를 위한 원·하청간 역할구분, 안전비용 등 도급계약시 반영사항 등 기준* 제시(‘24.上)고용부
* 「가칭도급사업시 원·하청간 산재예방 역할 명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보급
※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 주도로 상생 자구책 마련・추진('24.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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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 하도급 안전관리 강화】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편)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투자 확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상향 및 사용한도 확대(고시 개정, ’24년)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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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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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 (대상)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 (계상) 예정가격 작성시,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종류 및 금액에 따라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의 2~3% 내외로 계상
▸ (사용)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스마트장비 등 안전시설비, 보호구, 안전보건 진단비, 안전보건 교육비, 위험성평가 이행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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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여건에 맞게 시공사가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現 요율의 15~20% 상향* 검토(고시 개정, ’24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태 조사・용역 등을 바탕으로 최종 인상폭 결정
▪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확대를 위해 사용한도를 단계적으로 개편·폐지*(고시 개정, ‘24.上)
* (‘22~) 구입·임대비용의 20% → (‘24) 40% → (’25) 60% → (‘26) 80% → (’27) 폐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 방안 검토
* 건설분야 협회·조합 등 관련기관 및 기업현장 의견(예 : 근로자 재해공제 보험료 등) 지속 수렴
ㅇ (건설공사 사전안전관리 강화) 공사단계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안전보건대장* 작성제도 개편(산안칙 개정, ‘24.1분기)고용부
* (계획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발주자 작성, 설계자에게 전달)
(설계단계) 설계안전보건대장(설계자 작성, 발주자의 작성 확인 및 시공사 전달)
(시공단계) 공사안전보건대장(시공사 작성, 발주자의 작성 및 이행 확인)
▪ 작성기준 자료 및 제출시기 명확화, 작성항목 정비, 전문가 확인시기 구체화, 개선조치 의무 명확화 등 추진
ㅇ (공공기관 건설현장 수급업체 지원)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수급업체 안전관리 강화 및 우수사례 확산 추진(‘24년~)기재부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시 수급업체 안전관리 지원 노력 배점을 확대하고, 안전관리등급을 경영평가**에 반영
* 안전관리가 중요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수준·성과를 종합심사 후 기관별 등급(1~5등급) 결정
** ’산업재해 예방노력·성과‘ 항목으로 경영평가 계량 0.5점 반영
▪ 추진단 중심으로 수급업체 지원 우수사례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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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공공기관의 우수 지원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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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발전) ➊2천만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절차 수립
➋1억원 미만 건설공사 도급시 외부전문가 기술지도를 받도록 제도 마련
▸ (LH) ➊소규모 공사 수급인에 대해 중대재해 예방 관련 대면교육 시행(326명 이수)
➋임대주택 유지보수공사 중 고위험 작업에 대해 안전작업허가제 시행 강화
▸ (철도공단) ➊안전관리자 의무배치 미대상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토록 방침 수립·시행
➋안전관리자 배치비용에 대한 대가기준 마련
▸ (농어촌공사) ➊공사 발주 건설현장의 수급업체 대상으로 컨설팅 실시(총 80개 현장완료)
➋건설현장 관리표준 매뉴얼 신설・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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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보건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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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전보건산업 육성대책 마련) 컨설팅·교육·기술지도, 장비・R&D 등 산업안전 연관 분야의 종합적 육성을 위한 방안 마련(’24년)고용‧국토부
▪ 최신기술을 활용한 안전장비 확산을 통해 산재예방 및 관련 산업촉진, 안전보건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력・평가체계 강화 등 추진고용부
▪ 산업육성 및 시장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안전보건산업 진흥법령 제정 검토(‘24년)고용부
▪ 건설안전 분야 강소기업 선정 및 역량강화‧금융지원‧시장진입 등 단계적 성장지원 방안 마련(’24.下)국토부
ㅇ (민간 재해예방기관 활성화) 민간 재해예방기관*을 안전보건 분야의 종합컨설팅 기관으로 육성고용부
*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 기술지도, 안전인증, 검사, 교육 등 지원(안전·보건·건설 등 13개 분야 1,368개 기관 활동중, ‘22.7월 기준)
▪ 평가제도와 연계하여 재해예방기관의 차등관리*를 통해 민간의 안전관리서비스 품질을 강화
* (우수) 기술지도 위탁사업 우선선정 등 / (미흡) 불이익 처분 근거규정 마련 검토
ㅇ (민간 교육기관 활성화) 안전보건 교육기관* 진입제한 완화를 위해 등록요건 개편** 등 제도개선 추진(산안령 개정, ’24.上)고용부
* 근로자교육기관 187개, 직무교육기관 30개 등 전국에 총 217개 활동중(‘23.7월 기준)
** 분야별(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건설안전) 교육기관 등록 허용, 교육과정과 관계없는 기본인력‧강사 등에 대한 요건 등 완화
ㅇ (안전보건 제품·서비스 시장 확대) 안전보건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안전장비 확산 및 혁신제품 판로지원 등 추진고용·중기부
▪ 스마트 안전보건장비 재정지원 등을 통해 최신기술을 활용한 안전장비의 산업계 보급 확대 도모고용부
▪ 중소기업 R&D 사업을 통해 개발된 안전장비 등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판로지원* 추진중기부
* 혁신제품 지정기간(3년)중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 연계 지원, 기업·제품 홍보, 매칭행사 참여 등
Ⅳ.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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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 구성‧운영 및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중점관리‧일반 사업장 선정 → 대상별 맞춤형 지원 연계 순차 추진
ㅇ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24년초부터 신속 추진
ㅇ 추진단・실무T/F 회의 등을 통해 이행상황 수시점검 및 현장 애로사항 취합, 추가 보완과제 발굴・추진
ㅇ 연내 예산소요 과제는 필요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재정당국 협의) 등을 통해 대응, 추가 재정소요는 향후 예산안 편성시 협의 추진
□ 추진단 운영결과 및 현장 건의사항, 재정소요 등을 반영하여 「’25년 후속조치 시행계획」 추가 마련(‘24.下)
ㅇ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상 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되도록 이번 대책 시행완료(’24~‘25년) 이후에도 추가 지원방안 지속 강구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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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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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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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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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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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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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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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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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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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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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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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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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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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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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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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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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합동 추진단 구성·운영('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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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진단 및 중점관리·일반 사업장 선정('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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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별 맞춤형 지원 등 추진('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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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 추진현황 및 실적점검('24.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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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진단 및 환류('25.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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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후속조치 시행계획 마련·추진(’24.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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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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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별 향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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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 대진단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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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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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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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합동 추진단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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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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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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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관리 및 일반 사업장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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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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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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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별 맞춤형 지원 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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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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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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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보건관리역량 확충 지원
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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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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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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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기술지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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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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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국토
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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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지원프로그램 다양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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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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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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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자 양성교육 확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안전보건교육규정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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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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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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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자 자격 확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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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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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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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선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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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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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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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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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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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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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예방시설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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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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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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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안전장비‧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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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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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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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제조업 공정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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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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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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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안전공장 및 안전산단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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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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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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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R&D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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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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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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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분야 안전 기술개발 지원사업 추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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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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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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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위험성 저감기술개발 지원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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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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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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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안전기술 실증여건 등 제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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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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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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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
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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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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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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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단체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프로그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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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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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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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협회 중심의 공동컨설팅, 가이드라인 보급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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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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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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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단 통합안전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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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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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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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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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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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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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협력 사업 참여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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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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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중기부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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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청 안전관리 역할 명확화 규정 마련
* 「(가칭)도급사업시 원‧하청간 산재예방 역할 명확화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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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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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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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편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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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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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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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사전안전관리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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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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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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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건설현장 수급업체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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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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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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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산업 육성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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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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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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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산업 진흥법령 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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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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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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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안전 분야 강소기업 선정 및 성장지원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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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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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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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재해예방기관 활성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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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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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
▪ 민간 교육기관 등록요건 개편 등 제도개선 추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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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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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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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 분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및 판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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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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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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