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2023.12.08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등 5개 환경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미세먼지 배출저감 관리를 위해 초미세먼지(PM2.5) 월평균 농도가 심화되는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공배출시설에 대해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후로도 지역별 초미세먼지 농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민간배출시설의 저감조치*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등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에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 발전, 제철, 석유화학 등 대형사업장과 일부 중․소규모 사업장이 자발적 협약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 저감대책에 참여 중
이에, 법률 개정을 통해 지역민의 건강 피해나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필요 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 장관의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 대상을 공공배출시설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보다 부합하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배출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개정을 통해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환경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정하도록 했으며 자동차제작자에게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란 자동차 제작의 원료 채취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 4월 유럽연합(EU)이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표준방법 마련을 위한 법안*을 확정하는 등 최근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근본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주요한 탄소중립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 ‘25년까지 자동차 전과정 평가 방법 개발, ‘26년 6월1일부터 자발적 배출량 보고 규정
※ 현재는 자동차 운행 단계에서 배기관을 통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만 관리
이번 개정을 통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전주기 관리의 근거가 국내법에도 마련됨에 따라 국제적인 전과정 평가의 환경규제 도입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동차 전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개정을 통해, 현행 고시에 따라 징수하고 있는 정부 소유의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동물시험을 대체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대체시험*자료 사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척추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부득이하게 척추동물을 사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고통을 경감시키는 시험
마지막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개정을 통해 ‘생산자재활용책임제도’* 이행을 위한 수행기관의 시정명령 대상 확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자연환경보전법’은 개정을 통해 환경부장관이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업무권한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환경보전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 기업(생산자)이 제조․수입한 포장재․제품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해당 기업이 회수․재활용하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5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끝.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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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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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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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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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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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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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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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연락처: 04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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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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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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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전후 필요 시 시․도지사가 조례로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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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과 배출저감 대상 확대로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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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
(단, ‘계절관리제’ 연장 개정내용은 공포한 날로부터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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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정책과
홍경진 과장(6860)
강인숙 사무관(6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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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대상을 ‘공공배출시설’에서 ‘민간배출시설’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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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과
박정철 과장(6900)
이정민 사무관(6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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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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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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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동차 제작의 전과정에 걸쳐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평가하기 위한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정의 신설 및 평가방법과 행정적․기술적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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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제적인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의 환경규제에 적기 대응하고, 실질적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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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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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과
이경빈 과장(6920)
노정주 서기관(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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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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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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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가 소유한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료 징수 근거를 신설하고, 동물대체시험자료의 사용료 감면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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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행 고시에 따른 정부 생산 유해성시험자료의 사용료 징수 근거 명확히 하고, 동물대체시험자료 사용료 감면을 통한 활용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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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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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정책과
마재정 과장(6770)
이주현 서기관(6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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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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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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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생산자재활용책임제도 이행과 관련한 조합과 센터가 설립목적 외 사업을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시정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정관 및 규약, 사업결과 보고서 등에 대한 경영공시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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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생산자재활용책임제도의 원활한 이행과 관련 단체의 투명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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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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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과
이정미 과장(7380)
박용범 사무관(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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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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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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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환경부장관이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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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업무 등 국립공원공단이 실질적으로 수행중인 업무에 대해 명확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 효율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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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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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정책과
박소영 과장(7220)
황의정 사무관(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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