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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2023.12.08 고용노동부
오늘(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수립해야 하는 시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근로자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실현에 필요한 사항과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의 책무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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