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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 적발…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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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 적발…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

2023.12.06 국민권익위원회

 

□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해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하거나 징계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전체 1,364개 기관 중 539개 기관은 최근 3년간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으로 감독기관에서 올해 조사에서 제외 (단, 3년 내 1회는 의무적 조사)

 

조사 내용은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 채용 절차를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에 따라 실시했는지 여부다.

 

이번 조사는 채용비리 의혹 발생기관 및 감독기관이 협조 요청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권익위 주관 조사(22개)와 총 187개 감독기관 주관 조사(803개)로 나눠 진행했다.

 

□ 조사결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 국민권익위에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신설하는 등 정부의 채용비리 근절 노력으로 수사의뢰 및 징계처분 등 채용비리 적발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공정채용 위반사례 적발기관은 조사를 실시한 825개 기관 중 454개 기관(55%)으로 여전히 채용 공정성 훼손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처분내역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채용비리
수사의뢰
36
9
5
4
2
징계처분
146
74
71
43
42
업무부주의
주의·경고
1,160
862
799
774
823

 

□ 이번에 적발된 전체 867건 중 수사의뢰와 징계요구는 총 44건으로, 이 중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친 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① 사무국장 본인이 채용계획, 인사위원회 개최, 공고 등 채용 과정에 결재 및 관여했음에도 동 채용에 응시해 정규직인 경영기획팀장에 최종 임용

② 기관장과 친분관계 있는 응시자가 서류전형 시 탈락되자 응시자를 구제하기 위해 서류전형 재검토, 일부 심사위원 채점 결과 배제를 지시해 최종 합격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 등 42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① 채용계획 수립 전 감독기관 협의를 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위반(7건)

② 채용 주요사항을 누락해 공고하거나 의무적 공고일수(10일) 단축 운영 등 공고·접수 절차를 위반(5건)

③ 심사위원 구성·운영 부적정 및 서류·면접 부실심사 등 심사단계 절차를 위반(17건)

④ 국가유공자 가점 오적용 등 합격자 결정단계에서 절차를 위반(13건)

 

그 밖에 각 공직유관단체 감사·징계 기준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업무 부주의로 인한 ‘주의·경고’ 사항은 총 823건으로 확인됐다.

 

<2023년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단위: 개, 건)

 
구분
(총괄)
조사
기관
공정채용
위반 기관
처분 사항
소계
수사의뢰
징계요구
주의‧경고
중앙공공기관
232
85
138

12
126
지방공공기관
437
284
580
2
23
555
기타공직유관단체
156
85
149

7
142
합계
825
454
867
2
42
823

 

 

국민권익위는 향후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임원 5명, 직원 63명)에 대한 처분과 채용비리 피해자(14명)의 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그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사후 적발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실시하고, 331개 기관에 총 8,130개 항목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 사규 컨설팅은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관련 자체 규정이 법령이나 상위지침을 위배하거나 누락된 채 규정돼 있어 그간 채용비리가 빈발했던 주요 절차 52개 항목을 기준으로 기관별 채용 관련 사규를 국민권익위가 점검·분석해 해당 기관별로 개선을 제안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개선 권고가 빈발한 항목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및 동점자 우대 준수(319개) ▴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등 면접위원 사전교육 관리 강화(314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위촉 금지 등 외부위원 위촉 요건 명시(311개) 등이 가장 많았다.

 

< 개선 권고 빈발 항목(상위 10개) >

 

순위
개선 사항
기관수
순위
개선 사항
기관수
1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등 우대 준수
319
6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의무화
297
2
면접위원 사전교육 등 관리 강화
314
7
인사규정 외 채용 상세지침 마련
290
3
외부위원 위촉 요건 명시
311
8
특별채용 금지
277
4
시험위원 위촉 제한사항 명시
305
9
필기 및 실기시험 방법 명시
231
5
증빙서류 검증 및 방법·절차 명시
304
10
채용시 감독기관 사전협의 명시
212

 

국민권익위는 올해부터 3개년(’23년 350개, ’24년 500개, ’25년 558개)에 걸쳐 모든 공직유관단체(1,408개)에 대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라며, “이번 전수조사 및 채용 규정 컨설팅 결과가 채용비리 근절과 공정채용 문화 정착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이 만족할 수준까지 공공부문 채용 공정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채용실태 전수조사>

담당 부서
국민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책임자
센터장
조유지
(044-200-7709)
담당자
사무관
김종혁
(044-200-7127)
기획재정부
공공윤리정책과
책임자
과 장
노판열
(044-215-5620)
담당자
사무관
김정수
(044-215-5621)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창남
(044-205-1131)
담당자
사무관
이동훈
(044-205-1132)

<채용관련 사규 컨설팅>


담당 부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책임자
센터장
조유지
(044-200-7709)
담당자
사무관
김종혁
(044-200-7127)

 

붙임1

2023년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조사 적발사항
 

 

수사의뢰 : 2건

 

○ 사무국장은 ○○년 ○○팀장 채용 시, 본인이 채용계획 수립, 인사위원회 개최, 공고 등 채용 과정에 결재 및 관여했음에도 동 채용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

 

※ 기관장은 사무국장에게 유리하도록 서류심사 평가 기준 강화

 

○ 기관장은 ○○년 ○○차장 채용분야 서류전형에서 친분 관계가 있는 응시자가 탈락되자, 응시자를 구제하기 위해 서류전형 재검토, 일부 심사위원 채점결과 배제를 지시하여 응시자 최종 임용

 

2 징계처분 : 42건

구분
적발 유형
(건)
계획수립 부적정(7)
계획 수립시 감독기관 협의, 인사위 심의 절차 위반
(7)
공고접수 부적정(5)
응시자격, 합격자 결정방법 등 주요사항 누락 공고
(2)
의무적 공고일 수 단축 운영
(1)
응시원서 접수기한 만료 후 접수
(1)
응시인원이 적어 재공고하여야 함에도 미실시
(1)
심사 부적정(17)
외부위원 과반수 이하 위촉
(1)
심사위원 회피 위반
(4)
자의적 또는 근거없는 서류·면접심사 진행
(12)
합격자 결정 부적정(13)
국가유공자 가점 및 기관 우대 가점 오적용
(7)
채용계획에 명시한 합격자 결정방법과 다른 합격자 결정
(6)

 

 

붙임2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 주요 사례

① 기관장에 의한 자의적 채용절차 진행 금지

○○진흥원
개선권고안
인사규정
제7조(채용시험) ① 직원의 신규채용시험은 서류 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전형별 순서를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고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인사규정
제7조(채용시험) ① 직원의 신규채용시험은 서류 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전형별 순서를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고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동점자 발생시「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우선 채용

○○개발공사
개선권고안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3조(최종합격자 결정기준) ① 최종합격자는 면접전형 합격자 중 필기시험 50%와 면접시험 50%의 비율로 합계점수를 산정하여 고득점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합격자를 판정한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1. 필기시험 성적 우수자
2. (삭제)
3. 해당분야 상위 등급의 자격증 소지자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3조(최종합격자 결정기준) ① 최종합격자는 면접전형 합격자 중 필기시험 50%와 면접시험 50%의 비율로 합계점수를 산정하여 고득점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합격자를 판정한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순위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1.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필기시험 성적 우수자
3. (삭제)
4. 해당분야 상위 등급의 자격증 소지자

③ 채용심사비용의 응시자 부담 금지

○○공단
개선권고안
<관련 규정없음>
인사규정시행내규
제○조 (채용비용 응시자 전가 금지) 공단은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채용 응시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이라고 한다)도 부담시키지 못하며, 채용신체검사 비용은 공사가 부담한다.

 

④ 예비합격자 선정 사유와 무관한 특별채용 금지

○○재단
개선권고안
직원 채용에 관한 내규
제14조(시험의 합격결정) ⑤ 이사장은 최종면접시험성적에 따라 채용분야별로 후보합격자 명단을 작성하여 두고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동일 분야의 결원발생 시 그 순서에 따라 채용할 수 있다. 단, 후보합격자 명단은 공표하지 않는다





직원 채용에 관한 내규
제14조(시험의 합격결정) ⑤ 이사장은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취소,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감안하여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선발규모는 채용예정인원의 *배수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6개월로 정하며, 해당 채용과 무관한 결원 충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예비합격자 명단에서 추가 임용하는 경우 최초 채용 전형의 선발분야나 최초 작성된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예측 가능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공사
개선권고안
인사규정시행내규
제14조의2 (채용비리의 조치) ②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있을 경우 이를 구제하는 방안(방법·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인사규정시행내규
제14조의2 (채용비리의 조치) ②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있을 경우 <붙임>'채용비리피해자 구제 방안‘에 따라 구제한다.

 

⑥ 임직원 친인척 신규 채용시 공개

○○공단
개선권고안
<관련 규정없음>
조(임직원 친인척 공개) 매년 신규채용된 직원 중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때, 친인척의 범위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인척으로 하고, 인원 수 산정기준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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