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7개사 엄중조치
2023.12.06 조달청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6일 직접생산 위반, 입찰담합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7개사에 대한 고발요청(1개사) 및 부당이득금 환수(6개사, 4억 4천만 원)를 결정했다.
우선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개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1)하였다.
A사는 2018년 강원도개발공사가 실시한 2차 성토재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및 수익금 분배에 대해 담합하고 이를 실행하여 45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접생산기준 위반으로 적발되어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된 6개사는 리튬 2차 전지, 부표, 파형강관 및 이음관, 일반용폴리에틸렌관, 영상감시장치 등 5개 품명에서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B사는 ‘리튬 2차 전지’ 총액계약에서 필수 공정(전지 팩 제작 등)을 이행하지 않고, 타 회사로부터 하청생산 후 수요기관에 납품하여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였으므로 환수하기로 했다.
C사는 ‘부표 제조 구매’ 계약 이행 시 자체 기준표의 생산공정과 상이하게 제조공정을 수행(타사 위탁 제조)하여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였다.
D사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파형강관 및 이음관’을 타 회사에서 구매 후 수요기관에 납품하였다.
* 다수공급자계약 : 조달청이 품질·성능 또는 효율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물품을 공공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단가계약
김윤상 조달청장은 “공공기관 입찰 담합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불공정 조달행위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 및 환수를 통해 조달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1) 공정거래법 제129조(고발) ④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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